<질 의>

질의내용

- 2012년까지 계속 근무한 교사가 2012.12월 공개채용절차에 의해서 재선발되어 시··구와 다시 근로계약(2013.1.1.~12.31)을 체결한 경우, ··구에서 고용승계의무에 따라 계속근로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매 연도 말 다음 연도에 활동할 교사를 공개채용차를 통해 선발하며, 근로기간을 1(1.1.~12.31)으로 하여 매년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있음.

- 2007.7.~2012.12.31.까지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에 아동복지교사 채용·파견·급여 등 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으나, 2013.1.1.부터 시··구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변경함.

- 그간 시·도지원단에서는 전년도 근무자가 다시 선발·채용되는 경우에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 왔음.

 

<회 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

-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함.(대법원 1995.07.11. 선고 9326168 판결)

귀부 질의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공개채용 절차를 통한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이 이루어져 재계약에 한 기대가능성이 낮고 그 결과 상당인원이 교체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 근무하던 근로자가 대부분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3299,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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