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오토바이를 타고 소외 회사로 출근하던 중 소외 회사 내에서 넘어져 좌측 쇄골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관리소홀이나 시설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지는 출퇴근 중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6.4.28. 선고 2015구합35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 A

피 고 /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 2016.03.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5.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1986.3.3.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건설장비가공부 제작2과 소속 용접공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로, 2014.4.14. 06:20경 원고 소유인 울산동타○○○○110c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타고 출근하던 중 소외 회사 내 플랜트오토바이 수리점 앞 커브길 입구에서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 원고는 2014.5.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쇄골 분쇄골절, 좌측상완신경총 손상, 좌측 상완골두 좌상, 좌측 견갑하건, 소흉근, 오구상완근 부분파열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 이에 피고는 2014.5.28.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장 내 도로의 결함이나 시설관리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전속적인 권한을 가진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원고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2014.7.7. 피고를 상대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2014.9.16.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2014.10.3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역시 2014.12.18.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운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소외 회사 내에서 파손되어 움푹 파인 아스팔트 도로 부분(길이 110, 40, 깊이 6)을 통과한 뒤 그 충격으로 인해 오토바이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상태로 15m 정도 직진하다가 이 사건 사고현장에 이르러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인 회사 내 도로를 이용하던 중 그 도로의 결함과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 등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하기 위해서는 소외 회사에 오토바이를 신고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출입 허가를 받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하면서 소외 회사의 출입구인 미포문에 도착하여 산업보안팀으로부터 오토바이 출입증과 음주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위 미포문에서 원고의 작업장까지 사내 규정 속도(30/h 이하)를 준수하여 정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소외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원고의 출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인정 사실

1) 원고의 출근 경로 및 이 사건 사고현장

) 원고의 집에서 소외 회사의 출입구인 미포문까지는 약 300m 정도, 원고의 작업장이 있는 소외 회사의 건설장비시험부 시험제작과(이하 원고의 작업장이라 한다)까지는 약 5정도 떨어져 있다.

) 원고는 출근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집을 출발한 뒤 소외 회사의 미포문에 도착하여 산업보안팀으로부터 오토바이 출입증과 음주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고, 소외 회사 내로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며, 다시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한 뒤 이 사건 사고현장인 플랜트오토바이 수리점 앞 커브길 입구에서 소외 회사의 플랜트 본관 쪽으로 좌회전을 하여 원고의 작업장에 도착하였다.

) 이 사건 사고현장은 소외 회사 내 플랜트오토바이 수리점 앞으로, 원고의 진행 방향에서 소외 회사의 플랜트 본관으로 가기 위해서는 90°로 꺾어서 좌회전을 하여야 한다.

)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현장 부근의 도로에 사고를 유발할 정도의 파손 등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2)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원고는 2014.4.14. 06:20경 원고의 집에서 원고의 작업장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현장의 커브길 입구에서 좌회전 하면서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넘어지게 되었다.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오토바이의 점검 결과 이 사건 오토바이의 뒷바퀴 타이어가 심하게 마모되어 있었고, 공기압이 규정치보다 낮았다.

3) 관계자들의 진술

)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원고는 2014.5.16. “사고난 위치는 소외 회사 내 플랜트오토바이 수리점 앞이고, 도로의 결함 상태는 모르겠으며, 90° 꺾인 급커브의 도로라서 중심을 잃었다라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하였다.

) 플랜트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는 남B2014.4.14. “이 사건 오토바이의 뒷바퀴 점검결과 타이어의 심한 마모 및 여러 군데 펑크성 흔적과 규정 공기압 미달로 인한 코너링 시 타이어 쏠림현상으로 이탈된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 목격자인 박C2014.4.14.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원고가 1 ~ 2회 좌우로 흔들리면서 좌측으로 넘어져 일으켜 세웠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2014.10.10. “원고가 운전하는 이 사건 오토바이가 이 사건 사고현장 약 15m 후방에서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면서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넘어진 것을 목격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소외 회사의 다른 사내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는 이D2014.9.30. “요즘은 오토바이 타이어가 대부분 튜브리스(Tubeless)이다. 튜브리스 타이어는 공기압이 부족할 경우 오토바이가 회전할 때 타이어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뒷타이어 공기압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회전하면 뒷바퀴가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하여 펑크가 났음을 알 수 있다. 오토바이 타이어가 실펑크(피스에 찔려서 발생한 펑크)나 자연적으로 서서히 공기가 빠져 공기압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회전을 하면 바퀴 휠에서 타이어가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오토바이 타이어의 공기압이 정상공기압보다 많이 부족한 상태로 회전하다가 도로의 요철 부위나 도로가 파져 단차가 발생한 곳을 지날 때 단차에서 떨어지는 충격에 의해 타이어가 이탈할 가능성 또한 높다라는 취지의 견해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 4호증,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이 사건 사고가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37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업무상 사고의 하나로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를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제3항에서 업무상 사고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제28조제1항에서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시설물 등이라 한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 뒷바퀴 타이어의 마모 및 규정 공기압 미달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현장 부근의 도로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이나 기능을 결여한 정도로 파손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소외 회사의 미포문에서 원고의 작업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로 꺾어서 좌회전을 90° 해야 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 뒷바퀴의 타이어가 심하게 마모되고 공기압이 규정치보다 미달되어 있었으며, 튜브리스타이어의 공기압이 부족할 경우 오토바이가 회전할 때 타이어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뒷바퀴 타이어에 결함이 있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뒷바퀴 타이어의 쏠림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현장 부근의 도로에 사고를 유발할 정도의 파손 등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현장 전에 있는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면서 도로의 파손 부위를 통과한 후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사고현장에 이르러 오토바이가 넘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4.5.16. 작성한 최초 자술서에서 사고난 위치는 이 사건 사고현장인 플랜트오토바이 수리점 앞이고, 도로의 결함 상태는 모르겠으며, 90° 꺾인 급커브의 도로라서 중심을 잃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을 뿐 이 사건 사고현장에 이르기 전부터 오토바이의 운행에 이상이 있었다거나 파손된 도로 부위를 통과하였다는 점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현장에 이르러 오토바이의 이상으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37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업무상 사고의 하나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제3항에서 업무상 사고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제29조에서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 등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9.28. 선고 2005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4.29. 선고 2010184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돌아와 살펴보면, 갑 제11호증,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전에 출퇴근용 오토바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사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포함한 사내 모든 차량과 보행자에게 적용되는 사내교통안전 운영세칙을 제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오토바이의 관리 또는 이용권한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지는 출퇴근 중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이 사건 오토바이는 원고의 소유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출퇴근용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제공하였다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오토바이는 전적으로 원고가 자신의 출퇴근에 사용하면서 운행한 것으로 보이고,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의 관리비 또는 유류비 등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오토바이를 소외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외 회사가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전에 출퇴근용 오토바이를 신고하고 출입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외부인의 사내 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일 뿐 원고의 출퇴근 및 원고의 교통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4) 원고의 집에서 소외 회사까지는 약 5km 정도의 거리인 바, 출퇴근을 위해서 오토바이를 이용할지, 도보로 갈지, 승용차 또는 셔틀버스를 이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원고의 의사에 달려 있고, 원고가 오토바이 이외의 교통수단으로 소외 회사에 출퇴근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재판장) 민희진 문기선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업무(공무)상재해, 보상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재보험 사업주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한 사건 [대법 2014두47426]  (0) 2016.07.19
평소 업무보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춘천지법 2015구합4189]  (0) 2016.06.29
휴일 없이 근무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상당인과관계 유무) [대법 2015두49122]  (0) 2016.06.27
자동차 불량부품 수거, 배송 업무를 하던 중 좌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울산지법 2015구합640]  (0) 2016.06.23
기계기능공으로 근무하던 중 뇌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아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고, 간세포암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 아니다 [울산지법 2015구합46]  (0) 2016.06.17
최초 상해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그것에 업무 외의 사유가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울산지법 2014구합5235  (0) 2016.06.17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3차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갔는데 이후 한강에서 익사체로 발견, 업무상 재해 아니다 [울산지법 2014구합2557]  (0) 2016.06.16
직장 동료와 업무 때문에 갈등을 빚다 싸워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두31036 / 서울고법 2015누42024]  (0) 201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