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의 취지에 반하여 소속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고, 원고의 개인정보 수집 목적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위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소속 직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점, 원고는 직무관련자들에게 자녀들의 결혼 청첩장을 보내는 등 ○○군 공무원행동강령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 등과 관련된 국민 일반의 신뢰를 저버릴 위험을 발생시킨 점, 원고는 초과근무를 할 별다른 필요성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조기출근을 하였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 식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개월에 걸쳐 부정하게 초과근무 수당을 수령하였는바, 그 위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군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제1, [별표1]이 정하는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수위가 위 기준에 위배되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정직 1월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 2016.4.28. 선고 2015구합11689 판결 [징계처분취소]

원 고 / ○○

피 고 / ○○군수

변론종결 / 2016.04.0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5.19.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1984.7.19. 지방보건기원보로 충청북도 음성군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10.11.15. 청주시에서 ○○군으로 전입하여 2012.8.4.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승진한 이래 2015.9.10.까지 ○○군 보건소에서 근무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의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15.5.19. 원고에게 정직 2월의 처분을 하였다.

---

<징계혐의 사실의 주요 내용>

전자정부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제1항 등 위반

2014.4.경 소속 직원 64명의 전자결재용 온나라시스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수집하여

보관하였음

② ○○군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제1항 위반

직무관련자 등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됨에도 2013.4.20.에 있었던 딸의 혼인 및

2014.4.19.에 있었던 아들의 혼인을 직무관련자들에게 청첩장 발송 등의 방법으로 적극

적으로 알림

지방공무원법 제49(복종의 의무) 위반

2013.4.20.에 있었던 딸의 혼인과 관련한 피고의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불응함

지방공무원법 제48(성실의 의무) 위반

불필요하게 이른 시간대에 출근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함

---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충청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정직 2월의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충청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5.7.16. , , 징계사유만이 인정됨을 전제로 정직 2월의 처분을 정직 1월의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정직 1월로 감경된 2015.5.19.자 원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과 관련하여

원고가 수집한 직원들의 전자결재용 온나라시스템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군보건소 소장으로서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이유 등으로 직원들의 위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수집하여 관리한 것일 뿐이다.

) 부당한 청첩장 발송과 관련하여

피고가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고 한 업체의 사람들은 대부분 원고와 과거부터 친분이 있는 자들로서 ○○군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제1호가 정하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과 관련하여

원고는 결재, 공람, 회의준비 등 업무처리와 ○○군보건소 내·외부의 환경정리를 하며 실제 초과근무를 한 후 정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것이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 대한 표적 보복감사의 결과로서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비행에 비하여 현저히 무거운 처분으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판단

1) 징계사유의 부존재

)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게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조 이하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 관하여, 59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 외에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 및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 한편, 전자정부법 제4조제4항은 행정기관 등이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군 공무원으로 ○○군보건소 소장의 직을 맡고 있는 원고로서는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원고가 수집한 직원들의 전자결재용 온나라시스템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직원들의 성명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이 법원의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도 같은 취지이다), 위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통하여 해당직원의 추가적인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성도 크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내부행정만을 위한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원고는 직원들의 부재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장으로서 위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수집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한 것일 뿐이라고 하나, 직원의 부재시에는 미리 정하여진 사무분담표에 따라 업무처리대리자가 자신의 계정을 이용하여 업무를 대리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쉽게 납득할 수 없고, 오히려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이유로 직원들의 위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수집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개인정보인 직원들의 전자결재용 온나라시스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수집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부당한 청첩장 발송과 관련하여

○○군 공무원행동강령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되고, 2조제1호는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그 중 가목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목은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목은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바목은 ○○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를 직무관련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9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청접장을 보내는 등으로 자녀의 혼인을 알린 업체들은 병·의원, 의료기 업체 등으로서 ○○군보건소의 감독 내지 행정지도 등을 받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을 제5,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가 조기출근하여 청사 주변 청소 등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청사관리 등 ○○군보건소 내·외부 환경정리는 이를 도맡아 처리하는 근로자가 별도로 있는 점, 원고는 보통 츄리닝을 입고 조기출근을 하여 20-30분 정도 있다가 다시 ○○군보건소로부터 약 20m 내외에 위치한 자택으로 돌아가 식사를 하고 출근하였던 점, 원고가 2012.8.경부터 2014.5.경까지 사이에 초과근무를 하면서 결재처리를 한 내역을 살펴보면, 그 중 대부분 문건은 전일 상신된 것 등으로 원고가 특별히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의 초과근무 일수 중 약 33일은 아무런 결재내역이 없어 원고가 실제 초과근무를 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에 실제 자신의 본연 업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9.24. 선고 200266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의 취지에 반하여 소속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고,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개인정보 수집 목적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위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소속 직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점, 원고는 직무관련자들에게 자녀들의 결혼 청첩장을 보내는 등 ○○군 공무원행동강령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 등과 관련된 국민 일반의 신뢰를 저버릴 위험을 발생시킨 점, 원고는 초과근무를 할 별다른 필요성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조기출근을 하였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 식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개월에 걸쳐 부정하게 초과근무 수당을 수령하였는바, 그 위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④ ○○군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제1, [별표1]이 정하는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수위가 위 기준에 위배되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그 외 다른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태경(재판장) 인형준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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