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5.25. 선고 2015가단118806 판결 [임금]

원 고 / A

피 고 / 주식회사 ○○○컴바인

변론종결 / 2016.05.0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649,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2.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3.11.30.부터 2014.11.30.까지 피고에게 매니저로 고용되어 피고의 B내 의류매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임치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 후 이를 반환받지 못하였고, 20148월분, 10월분, 11월분 판매수수료 합계 9,987,870원을 받지 못하였고, 퇴직금 3,985,170원을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8.28. 원고는 피고의 회생계획에 따라 임치금 중 1,662,791원을, 판매수수료 중 1,660,774원을 변제받았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20,649,475[10,000,000+9,987,870+3,985,170-(1,662,791+1,660,774)]은 임금 및 퇴직금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생계획에 회생채권으로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기초사실 및 쟁점

 

2015.3.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53호로 피고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실, 피고회사는 원고의 보증금 채권과 판매수수료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인정하여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사실, 위 법원은 2015.8.13. 회생채권(대여, 상거래 채권 등) 중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48.4% 면제, 16.6% 현금변제, 35% 출자전환,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로 한 회생계획을 인가한 사실, 피고회사는 2015.8.28. 회생계획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 및 판매수수료의 16.6%에 해당하는 3,323,565(1,662,791+1,660,774)을 변제한 사실, 피고회사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2.3. 희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를 조기 이행하였다는 사유로 회생절차를 종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내지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구하는 위 임치금, 판매수수료, 퇴직금이 위 회생계획에도 불구하고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즉 원고가 피고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이다.

 

3. 판 단

 

갑 제2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 8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대리점, 중간관리점, 백화점 직영점, 본사 직영점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한 사실, 원고는 2009.3.20.경 피고회사의 직영점에 매니저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11.30.경부터 피고회사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B의 중간관리점을 운영한 사실, 중간관리계약에 의하면 매장시설물과 상품의 소유권은 피고회사에 귀속하고,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상품의 위탁관리를 맡아 판매 상품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고, 매장운영비용을 부담하며,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원고가 중간관리점 내 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그 인건비를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상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위 임치금, 판매수수료는 공익채권이라 할 수 없고,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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