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감시·단속적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이후, 승인 당시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승인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지방노동관서에서 이를 알고 승인을 취소하였을 경우 승인취소의 효력발생시기는

-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인지

- 지방노동관서에서 승인을 취소한 날인지

 

<회 시>

❍ 귀 <질의1>에 관하여는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승인을 취소한 경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생긴다고 보아야 할 것임.(근기68027-589, 2002.2.14 행정해석 내용 참조:「우리 부 홈페이지→실국별 홈페이지→정책자료→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에서 검색 가능)

❍ 귀 <질의2>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사항으로서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오니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문의하시기 바람.

【근기 68207-779, 200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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