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2016.5.26. 선고 2014204666 판결 [구상금]

원고, 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피고, 피상고인 / 피고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1.22. 선고 201320063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 중,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8.3.8. 선고 85다카2285 판결, 대법원 2008.4.10. 선고 200632910 판결 등 참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12.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2조제5호는 하수급인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는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고 정하면서, 보험가입자에 보험료징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체계·취지 등에 더하여, 보험료징수법 제9조제1항이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의제하도록 정한 것은 통상 재정적으로 영세한 처지의 하수급인에 비하여 보험료 납부 능력이 양호한 원수급인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세한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재해 근로자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하수급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서 제외시켜 관련 업무상 재해에 대한 최종 보상책임귀속자로 정하기 위함은 아닌 점, 원수급인이 그와 같은 하도급에 관한 보험가입이나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서 벗어나고자 할 경우 같은 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을 하고 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는 종전에 원수급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있던 하수급인의 보험료납부의무 인수에 관한 절차이지, 그와 같은 승인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서 아예 배제되어 있던 하수급인이 비로소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편입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가 하수급인이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9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같은 취지로 이해할 수 있고, 만약 하수급인을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 제3자에 포함시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의한 하수급인의 구상권과 모순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점,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의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수급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이 정한 3에서 제외되는바(대법원 2008.4.10. 선고 200632910 판결 등), 가해자가 하수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직·간접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내에서 업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면 그러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최종 보상책임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를 가해자가 원수급인인 경우와 달리 취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때에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하수급인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그 하수급인은 보험료징수법 제9조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이 정한 3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수급인이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여 그 중 일부를 피고에게 하도급 주었는데, 피고는 하도급 받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소외인을 이 사건 차량에 태워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소외인으로 하여금 좌측 대퇴골 관절 내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는 위 교통사고로 인한 소외인의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2012.11.27.까지 소외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 본문이 정한 3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수급인과 함께 소외인과 직·간접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서 원고의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3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의 3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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