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에 대한 당첨자의 지위에 있게 된 경우가 주택법 시행령38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에 당첨된 경우에도 주택법 시행령3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무주택자인 조합원이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채의 당첨자의 지위를 보유하게 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에 대한 당첨자의 지위에 있게 된 경우도 주택법 시행령38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유>

주택법32조제1항에서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말함)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같은 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함)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7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38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요건 중 하나로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주택법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함)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은 호에서 같음)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 중 1인에 한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 시행규칙18조제1항에서는 주택법 시행령38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함)의 지위(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에 대한 당첨자의 지위에 있게 된 경우가 주택법 시행령38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38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요건 중 하나로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일 것을 규정하고 있어,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택법 시행령38조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당 규정과 그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규칙18조제1항에서는 주택법 시행령38조제1항제1호에서의 소유의 개념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의 지위를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에 대한 당첨자의 지위에 있게 된 세대주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 즉 위 )의 요건에 해당하여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0328일 대통령령 제167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42조제3항제1호가목에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인 자로 규정되었다가, 소형주택을 소유한 자에게도 주택조합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조합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0328일 대통령령 제16764호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면서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채에 한하여 소유한 세대주인 자로 확대되었고(2000328일 대통령령 제16764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개정이유서 참조), 2007730일 대통령령 제20208호로 주택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면서 소유의 개념에 당첨자의 지위가 포함되었으며(38조제1항제1호가목), 20141223일 대통령령 제25880호로 주택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면서 현재와 같이 소형주택의 면적기준이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로 확대되었습니다(38조제1항제1호가목). 이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주택법 시행령38조제1항제1호가목의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에 대한 당첨자의 지위에 있는 세대주는 해당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로서 주택법 시행령38조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에 대한 당첨자의 지위에 있게 된 경우도 주택법 시행령38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838, 20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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