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위원장이 재심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 의결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내용이 원하지 않은 결과로 의결되었다는 이유로 스스로 그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새롭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징계 의결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제척위원이라고 주장하는 위원(2)의 경우 근로자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제척위원으로 주장하는 위원 중 1명은 재심뿐만 아니라 초심 징계위원회에도 징계위원으로서 참석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위원회의 재심 의결을 무효화하고 새롭게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징계 의결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 건 / 중앙2016부해160 ○○물관리위원회 부당견책 및 부당감봉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재심피신청인) / 1. ○○, 2. ○○

사용자(재심신청인) / ○○물관리위원회

판정일 / 2016.04.28.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12.28. 판정 2015부해684, 685 병합]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5.7.30. 이 사건 근로자1에게 행한 견책처분, 이 사건 근로자2에게 행한 감봉 1월 처분은 부당징계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감봉처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재심신청취지>

1.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5.7.30. 이 사건 근로자1에게 행한 견책처분, 이 사건 근로자2에게 행한 감봉 1월 처분은 각 정당한 처분임을 인정하라.

 

<이 유>

1. 당사자

 

. 근로자들

○○(이하 이 사건 근로자1’이라 한다)2013.12.23. ○○물관리위원회에 입사하여 ○○관리부장 직무대리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하 이 사건 근로자2’라 하고, 모두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같은 날 입사하여 ○○서비스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7.30. 각각 견책과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들이다.

 

. 사용자

○○물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사용자또는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3.12.23. 출범하여, 위 소재지에 본사, 서울에 수도권관리팀을 두고, 상시 근로자 80여 명을 고용하여 게임물 윤리성 및 공공성 확보,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 방지, 청소년 보호 및 불법게임물 유통 방지 등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며, 전신은 ○○물등급위원회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15.7.30. 행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2015.10.2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 초심지노위는 2015.12.28. 재심 징계결정 이후에 재심징계위원회를 구성한 주체가 스스로 그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징계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재징계한 것은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 이 사건 사용자는 2016.1.29.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2.11.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 근로자

업무처리 절차가 부재한 상황에서 실무자인 이 사건 근로자들은 내부보고 및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해당 업체에 게임물 내용 수정사항이 위법함을 알리는 등 복무규정에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가 재심징계위원회에서 혐의 없음의결을 하였음에도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석했다는 이유로 재징계를 요구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부당하다.

 

.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정상적인 방식의 단속정보 사전 유출행위로 결과적으로 N○○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주었기에 이에 견책과 감봉이라는 경징계를 통해 추후 그와 유사 동일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것이므로 그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고,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권 행사이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3.19. N○○엔터테인먼트(이하 ‘N○○이라 한다)가 웹보드 시행령에 위반되는 불법게임물을 운영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받아 이를 이 사건 위원회에 이첩하였으며, 같은 달 20일 이 사건 위원회의 홈페이지로도 동일한 민원이 접수되었다.[초심이유서]

. 2015.3.24. 이 사건 위원회의 황○○ 사무국장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회의를 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2에게 N○○의 웹보드 시행령 위반사실을 사전 통지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2N○○에 전화로 이를 알려주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 한편, 이 사건 근로자12015.3.25. 네오○○의 전화 확인 요청에 따라 네오○○의 게임물이 웹보드 시행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의뢰 대상임을 확인해 주었다.[노위 제3호증의 1 온라인게임물 단속정보 사전유출 관련 특별감사결과, 2차 징계위원회 회의록]

. 이 사건 사용자는 2015.4.1. 개최된 제11차 등급분류회의에서 N○○과 네오○○의 웹보드 시행령 위반사항 건에 대해 이미 자진 시정하였거나 자진 시정 예정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주의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사 제3호증 제11차 등급분류회의 회의록]

. 이 사건 위원회의 감사팀은 2015.4.22.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온라인게임물 단속정보 사전유출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2015.5.13. ○○물관리위원회 복무규정 제3, 4조 및 제5조와 임직원 행동강령 제4조제1항 및 제6조를 위반한 온라인 게임물 단속정보 사전유출 행위에 대하여 인사규정 제34조의3, 같은 규정 별표 제3호제3항의 가목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과 황○○ 사무국장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요청하였다.[노위 제3호증의1 단속정보 사전유출 행위 특별감사 결과 통지 및 특별감사결과보고서, 노위 제3호증의2 징계처분요구서, 노위 제1호증 부패신고사건 관련 기관방문 협조요청(2015.3.24., 5.15.)]

. 이 사건 사용자는 위 항의 특별감사결과에 따라 2015.6.4. 4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의결 요청 대상자인 이 사건 근로자들과 황○○ 사무국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였다.[초심답변서, 노위 제4호증 2015년 제4회 인사위원회]

. 이 사건 사용자는 2015.6.5. 징계대상자들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같은 달 11일 제2회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과 황○○ 사무국장이 N○○에게 웹보드 시행령 위반사실을 사전에 유선상으로 알려줌으로써 결과적으로 N○○․네오○○가 자체 수정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특혜를 부여한 것은 인사규정 제34조의3에 따른 별표 제3호의 제1(성실의무 위반)다호, 2(친절·공정의무 위반), 3(비밀엄수 의무 위반)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1견책’, 이 사건 근로자2감봉 1’, ○○ 사무국장은 감봉 2의 처분을 의결하였다.[노 제 5호증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 통보(2015.6.5.), 사 제4호증의1 2차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 제4호증의2 징계의결서]

. 이 사건 근로자들과 황○○ 사무국장은 위 항의 징계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4회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는 2015.7.8. 초심과 달리 관련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혐의 없음으로 의결하였다.[초심 답변서 및 이유서, 사 제5호증의1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 제5호증의2 징계의결서]

. 이 사건 위원회의 감사팀은 2015.7.15. 항의 징계위원회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여한 것은 절차상 하자이므로 이 결정은 무효이고, 뿐만 아니라 이미 인사위원회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초심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이 내려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재심징계위원회에서 감경도 아닌 혐의 없음처분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며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재징계할 것을 요구하였다.[노위 제6호증 감사팀 조치 재요구서]

. 한편, 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위원회의 감사팀이 문제 삼은 제척사유는 제11차 등급분류회의에 참여한 위원 2(○○, ○○)이 재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재심 결정(‘혐의 없음’)에 관여하였다는 것이다.[초심 답변서, 초심 이유서, 노위 제6호증 감사팀 조치 재요구서]

이 사건 사용자는 단속정보 사전유출행위를 추인한 것과 다름없는 제11차 등급분류회의에 참석한 위원 2(○○, ○○)이 해당 근로자들을 징계하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것은 징계위원회 규정 제10조에서 규정한 제척사유인 그 징계사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한다.

. 이 사건 사용자는 위 항 및 항에 따라 2015.7.30. 6회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과 황○○ 사무국장에 대해 재심리하여 초심유지로 징계 의결하였다.[초심답변서, 노 제4호증 징계위원회 개최예정 통보(2015.7.24.), 노 제5호증 2015년도 제6회 징계위원회 결과통보(3), 노 제6호증 제3차 징계위원회 개최사유 문의에 대한 회신]

. 이 사건 양 당사자들은 2015.12.28. 초심지노위 심문회의 및 2016.4.28.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초심 및 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근로자들

) 위법 사항에 대해 가장 빨리 처리하는 것은 즉시 시정권고 하는 것이다.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는 처리하는데 통상 7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유선으로 연락하여 중지시켰으며 2015.3.24. 회의 시 황○○ 사무국장의 위법사실을 사전통보하라는 지시는 옳다고 생각한다.

) 이 사건은 업무시스템의 부재로 발생하였기에 사측에 그 과실이 있음에도 모든 책임을 근로자들에게 묻는 것은 과하며, 지금이라도 해당 게임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 N○○ 등 해당업체에 제공한 내용은 단순 정보제공이지 단속정보가 아니며, 대가없이 행한 것으로 이는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 없음으로 확정된 사항이다.

2) 사용자

)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된 제11차 등급분류회의에 참석하여 N○○에 대해 행정처분이 아닌 시정요청 하는 것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위원은 이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에 해당하고, 해당 위원이 제3자 입장에서 자유롭게 판단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나, 이 사건 위원회의 과실로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무효화 하는 것이 맞고 이에 위원장이 이의를 제기하여 새로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징계한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

) 업무매뉴얼은 작년 9월부터 마련되어 있었고 모든 업무처리는 문서로 해야 한다.

) 이 사건 위원회의 특별감사는 제보에 의해 위원장의 지시로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과 N○○ 등 해당업체와의 유착비리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우선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대법원은 징계위원 제척규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징계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에 관계있는 자를 모두 징계위원에서 제척시키려는 강행규정으로서, 그 제척원인이 있는 징계위원은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당해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외되고 이에 위반한 징계권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고, 제척규정에서 피징계자의 친족이나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라 함은 대체로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징계혐의사유의 피해자를 말하는 것으로,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는 구체적 징계사유가 전체적으로 보아 결국 노동쟁의권의 남용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사유라 하더라도 징계권을 행사하려는 사용자측과 관련이 있는 모든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4.28. 선고 9459882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단속정보 사전유출행위를 추인한 것이나 다름없는 제11차 등급분류회의에 참석한 위원 2(○○, ○○)이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들을 징계하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것은 징계위원회 규정 제10조에서 규정한 제척사유인 그 징계사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제척위원이 참여하여 인사위원회 및 초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가 인정된 것을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혐의 없음으로 의결한 것은 원천무효이므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새롭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위원회의 징계위원회규정 제10조에서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 대상자와 친족이거나 그 징계사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에서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자를 모두 징계위원에서 배척시키려는 취지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징계위원회규정에서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4. 인정사실, ‘항 내지 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위원회 위원장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 의결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내용이 원하지 않은 결과로 의결되었다는 이유로 스스로 그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새롭게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징계 의결한 것은 징계절차상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위원회규정 제10조에 규정된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전○○, ○○ 위원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사유와 관련된 등급분류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점은 인정되나, 이들이 이 사건 근로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거나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위원회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설령, 징계위원 제척사유가 인정된다고 가정해보더라도, 재심 징계위원회의 혐의 없음의결사항은 징계위원 전원이 의결한 사항인바,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 2명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위원회규정에서 정한 징계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라는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원천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제척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징계위원 중 전○○ 위원은 재심뿐만 아니라 초심 징계위원회에도 징계위원으로서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제척사유가 있는 징계위원이 포함되었다며 징계위원회의 재심 의결을 무효화하고 새롭게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징계 의결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로써 이러한 징계권 행사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견책 및 감봉처분은 징계절차 상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징계이므로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가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30조 및 노동위원회법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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