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2016.5.26. 선고 2014가합33869 판결 [임금]

원 고 / 별지 원고 목록과 같다.

피 고 / ○○○○은행

변론종결 / 2016.03.31.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인용금액 합계(A=B+C)’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기간별 미지급 법정수당 인용금액란 중 합계(B)’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기간별 미지급 법정수당 인용금액란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같은 표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 인용금액란 중 미지급금액(C)’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 인용금액란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각 2016.5.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전제사실

 

.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직 또는 준정규직 직원들이거나 직원이었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퇴직한 원고들 및 그들의 퇴직일은 별표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 인용금액란 중 퇴직일(퇴직금 중간정산일)’란 참조}.

.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1.1.1.부터 2015.3.31.까지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정기상여금, 전산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계산한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 원고들 중 일부는 피고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일 또는 퇴직일에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바, 이 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은 위와 같이 정기상여금, 전산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산정된 금액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들의 주장 내용

1)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 차액 청구

정기상여금, 전산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은 모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각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추가하여 계산한 원고들의 20111월분부터 20153월분까지의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에서 기지급한 금액을 벤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 차액 청구

위와 같이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의 재산정에 따라 증액된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 중 중간정산 또는 퇴직을 원인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원고들의 중간정산일 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하는 금액은 위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당연히 포함되었어야 할 금액이다. 그럼에도 위 원고들은 위 금액이 평균임금에서 누락된 상태에서 산정된 퇴직금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된 퇴직금과 이미 지급된 퇴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주장 내용

1) 정기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다투고, 전산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함은 다투지 않는다.

2)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 중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부분은 모두 이유 없다.

 

3. 정기상여금, 전산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정기상여금

1) 인정사실

) 정기상여금은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지부 보충협약과 피고의 정규직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 준정규직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계약직원 보수·복지 운용기준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다.

) 정기상여금은 피고의 모든 정규직, 준정규직 직원에게 지급된다.

) 정기상여금은 매년 연 600%를 지급하는데, 구체적으로는 1, 2, 5, 7, 9, 11월의 각 첫 영업일에 각 연 100%씩을 지급한다.

) 한편, 보수규정과 계약직원 보수·복지 운용기준에는 정기상여금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체협약인 위 지부 보충협약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정기성

지급시기가 1, 2, 5, 7, 9, 11월로 정해져 있어 일응 지급주기가 일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매년 일정하게 연 600%가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의 구체적인 분할 지급방식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 정기상여금은 1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정기상여금의 정기성은 인정된다.

) 일률성

정기상여금은 피고의 모든 정규직 및 준정규직 직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일률성을 갖추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의문이 없다.

) 고정성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부분에서 본 법리와 위 법리를 종합할 때, 결국 고정성 판단의 핵심은 근로자가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려는 임의의 날에 해당 임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이 확정되어 있는지 여부이므로, 단순히 어떤 임금 항목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이라는 요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정들은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곧바로 그 임금은 고정성이 탈락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정기상여금은 1년 단위로 연 600%가 지급되는 임금인데 이것이 6회로 분할되어 지급되는 점에서 1회에 지급되는 금액인 연 100%2개월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 1월 첫 영업일에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연 100%1, 2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 2월 첫 영업일에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연 100%3, 4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 5월 첫 영업일에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연 100%5, 6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 7월 첫 영업일에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연 100%7, 8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 9월 첫 영업일에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연 100%9, 10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 11월 첫 영업일에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연 100%11, 12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정기상여금은 각 지급 월의 첫 영업일에 지급되므로, 지급 월 첫 영업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이를 지급받은 후 다음 지급 월 전에 퇴직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 근로자는 위 지급 월 첫 영업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정기상여금은 모두 지급받은 것이다. , 근로자가 1년 중 어느 날에 퇴직을 한다 하더라도 그 근로자는 퇴직일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정기상여금을 지급받은 것이다(지급 월 첫 영업일 이후 다음 지급 월 첫 영업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피고가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정기상여금을 환수하는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피고의 판단에 의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정기상여금이 소정 근로의 제공여부에 관계없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이다. 사용자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달의 실제 근로일수에 관계없이 1개월 분 임금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인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경우도 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와 같은 점에서 보면,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으로서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임금은 아니다.

피고의 취업규칙인 보수규정 및 계약직원 보수·복지 운용기준에 정해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요건은 지급 월 첫 영업일 이후 다음 지급 월 첫 영업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일부터 다음 지급 월 첫 영업일 전까지 제공한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는데, 이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이후 다음 지급 월 첫 영업일 전까지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려는 임의의 시점에는 해당 기간 소정근로에 대한 정기상여금은 지급받지 못한다는 점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고정성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예를 들어 1월 중 입사자의 경우 1월 첫 영업일에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1, 2월에 제공하는 소정근로에 대하여는 정기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2월 첫 영업일에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지급받을 것이므로 3, 4월에 제공하게 될 소정근로에 대하여는 정기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다).

 

. 전산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1) 인정사실

) 전산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은 피고의 정규직 직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매월 임금지급일에 지급되는 임금이다.

)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1호를 전산수당, 2호를 기술수당, 3호를 자격수당이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산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은 모두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4. 피고의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 차액, 퇴직금 차액 지급의무

 

.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 차액 지급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정기상여금, 전산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은 모두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11월분부터 20153월분까지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위 각 수당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제외한 채 계산한 금액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다시 산정한 20111월분부터 20153월분까지의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에서 기지급한 각 금액을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이 별표 기간별 미지급 법정수당 인용금액란 중 합계(B)’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퇴직금 차액 지급의무

위와 같이 정기상여금, 전산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중간정산 또는 퇴직을 원인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퇴직금은 위와 같이 피고의 추가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 중 퇴직금을 지급받은 원고들의 중간정산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직전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평균임금으로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다시 계산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을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금액이 별표 미지급(중간정산)퇴직금 인용 금액란 중 미지급금액(C)’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가.항 및 나.항의 합계금액인 별표 인용금액 합계(A = B + C)’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기간별 미지급 법정수당 인용금액란 중 합계(B)’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기간별 미지급 법정수당 인용금액란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같은 표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 청구금액란 중 미지급금액(C)’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금 청구금액란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6.5.26.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정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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