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6.4.7. 선고 2015구합50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 A

피 고 /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 2016.03.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7.16.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0.7.1.부터 ○○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자동차 사양지 부착 및 바코드 입력 업무를 수행하였다.

. 원고는 2014.4.30. 20:05경 소외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왼쪽 팔다리 마비, 구어장애 현상을 보여 울산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이후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았다.

. 원고는 2014.6.11. 피고에게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7.16. 원고에 대하여 만성피로 및 특별한 스트레스나 돌발상황이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10.2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 역시 2014.12.19.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가지번호 포함),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요구로 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는데, 그러한 장기간의 근무는 그 자체로 근로자의 신체 특히 뇌혈관에 무리를 줄 수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업무는 넉넉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가목의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해당하고, 원고의 뇌경색은 위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4(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 인정 사실

1) 원고의 근무내용

) 원고는 소외 회사의 방침에 따라 주간 또는 야간에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그 출·퇴근시간은 아래와 같고, 아래의 시간에는 각 중식 또는 석식시간, 2시간 근무 후 10분씩 휴식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2012년까지(중식 또는 석식시간 1시간을 포함한다)

주간 08:00~18:50(10시간 50)/야간 21:00~다음날 08:00(11시간)

2013년 이후(중식 또는 석식시간 40분을 포함한다)

주간 06:50~15:30(8시간 40)/야간 15:30~다음날 01:30(10시간)

) 소외 회사의 근로자는 1주 중 토, 일요일은 근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원고는 토요일에 특별근무를 종종해왔다.

2)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건강상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39세인 남성으로 키 175cm, 몸무게 87kg이었고, 20여년 동안 흡연하였으나 2011년부터 금연하여 3년간 비흡연 상태였으며, 1달에 3, 4(맥주 1 또는 2) 음주하였다.

원고는 2008년부터 받아온 건강검진결과 6년간 모두 정상 판정이었으나, 비만과 음주가 건강위험요인이라고 일관되게 지적받아 왔고, 이상지질혈증, 혈압, 비만 관리를 요한다는 소견을 받기도 하였다.

3) 원고 주치의, 피고 자문의 등의 소견

) 원고 주치의

원고의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가능성은 높지 않고, 직업적 요인이 의심되는데 원고는 주 평균 60시간 이상 노동을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 자문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발병 전 1주일 동안 48시간 근무하였고, 4주 동안 평균 1주당 45시간, 12주 동안 평균 1주당 46시간 근무하였으므로, 원고의 근무시간, 작업내용을 고려할 때 급격한 스트레스 증가나 과로를 인정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

)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위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46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직접적으로 유발할 정도로 과도한 신체에 부담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주당 6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한 경우에는 이 사건 상병을 직접적으로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신체에 부담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40세 이하의 젊은 성인은 전체 뇌경색의 3%에 불과하고, 40세인 사람이 업무와 무관하게 원인 불명으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은 약 35%로 추정된다.

[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한택의 증언,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위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1.31. 선고 20068204 판결, 대법원 2002.2.5. 선고 20017725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시간, 작업내용을 고려하여 급격한 스트레스 증가나 과로를 인정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주일에 5 내지 6일 동안 식사·휴식시간을 제외하고 대체로 하루 8 내지 9시간 근무하여 1주일에 40시간 내지 54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하였고, 그 작업내용 또한 특별히 과도한 스트레스나 피로를 가져올 정도로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의 업무는 급격한 스트레스 증가나 과로를 인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갑 제2호증을 근거로 1주일 6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갑 제2호증은 오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실제근무시간의 150%, 오후 12시부터의 심야근무에 대하여는 실제근무시간의 200%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그동안 위 갑 제2호증의 내용대로 근무였다고 볼 수는 없고, 갑 제2호증의 내용 중 위와 같이 계상된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근무시간을 알 수 있을 것인데, 이는 앞서 본 인정 사실의 근무시간과 거의 같다.

또 원고는 10분씩 주어지는 휴게시간 역시 사업장을 떠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위 휴게시간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재판장) 민희진 문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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