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42015.11.26. 선고 2015구합6070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 대한전문○○협회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A

변론종결 / 2015.11.10.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3.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4부해1146 부 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면직처분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전문공사를 하는 건설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같은 법 제50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그 산하에 B회 등 16개의 시·도회가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1987.2.15. 원고 산하 B(이하 ‘B라고 한다)에 일반직원으로 채용되어 2003.경부터 사무처장(일반직 1)으로 근무하였다.

 

. 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

1) B회 회장은 2014.7.7.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하여 직무상 의무위반 및 상사의 직무상 명령 불복, 직원으로서의 본분에 심히 배치되는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직위 해제 및 직권면직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는데, 그 징계의결요구서에 첨부된 증빙자료(징계사유의 입증에 필요한 관계 증빙 자료 일체)에는 참가인의 아래<생략>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고 한다)가 기재되어 있다(갑 제19호증의 1 내지 4 참조).

2) 원고는 2014.7.11. 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관리규정 제15조제1항제3(중징계 이상의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계류 중인 자)에 따라 B회 회장의 징계의결요구와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하기로 심의·의결한 다음 같은 날 참가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3) 원고는 2014.7.30. 참가인에게 2014.8.7. 개최될 제2차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통보서를 발송하였다. 참가인은 징계절차와 관련된 소명자료 준비를 위해 원고에 징계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고, 2014.8.6. 원고로부터 B회 회장이 참가인에 대하여 한 위 징계의결요구서 및 첨부 자료(을나 제8호증 참조)를 받았다. 참가인은 2014.8.7. 개최된 제2차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별지1 기재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전반에 관하여 소명하였는데, 위 인사위원회는 같은 날 위 각 징계사유를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면직처분을 의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8.22. 인사관리규정 제27조제3항제5(인사위원회에서 면직의 징계결의를 받았을 때)에 따라 참가인에게 면직처분을 하였는데(이하 아 사건 면직처분이라고 한다), 그 징계처분통지서에 는 아래<생략>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6. 원고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원고는 2014.10.27.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등

1) 참가인은 2014.7.3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 및 B회를 상대로 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신청을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면직처분을 받은 다음 그 면직처분 역시 부당하다는 내용의 구제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10.29. ‘B회는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라는 이유로 참가인의 B회에 대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고, ‘위 직위해제, 대기발령 및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2)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3.4. 중앙2014부해1146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정당하지만, 이 사건 면직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면직처분에 관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나머지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9, 27, 30, 31호증, 을나 제4, 7, 8, 9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고, 이를 이유로 참가인에게 면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참가인의 주장

) 이 사건 면직처분은 사전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징계사유도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참가인은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

)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고, 설령 그중 일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공로와 헌신을 고려하면 이 사건 면직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

 

. 관련 규정

별지 2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생략>

 

. 인정 사실

1) 참가인의 입사 이후 B회로 복귀하기까지의 경위

) 원고는 1987.2.15. B회에 일반직원으로 입사하여 1989.경 과장으로 승진하였고, 2003.경부터 2011.경까지 사무처장으로 근무하였다. B회의 조직은 별지3 표 기재와 같은데, 구체적인 직급은 회장(1), 사무처장(1), 실장(1), 부장(1), 과장(3), 주임(2), 사원(5)으로 구분되고, 14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B회는 1,500여 개의 회원사로 조직되어 있고, 그중 14개 회원사마다 1명씩 총 100여 명의 대표회원을 선출하여 3~4년 마다 간접선거를 통하여 회장을 선출하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회장의 임기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도회 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이고(·도회 회장이 실제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은 1주일에 7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사무처장은 시·도회장을 보좌하고, ·도회 사무를 집행하며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실무를 총 책임지고 있다. <표 생략>

) 참가인은 B회에서만 근무를 하였었는데 K에서 L으로 B회 회장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위 회장들 및 회원사들로부터 여러 문제를 지적받게 되었고, 결국 원고는 B회 회장과의 협의를 거쳐 2011.3.1. 참가인을 원고 중앙회 N으로 인사이동하였다(원고 인사관리규정 제18조제1항은 동일 보직에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직원 각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직무의 전문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앙회, ·도회 및 업종별 협의회 상호 간의 순환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2항은 1항에 따른 순환보직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회 회장은 소속 시·도회 회장 및 업종별 협의회 회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참가인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중앙회로 인사이동이 되자 원고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B회로의 복귀를 건의하였는데, 원고는 2013.10.31. 참가인의 연고지가 이고, 에서 89세 노모를 모시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참가인을 B회 사무처장으로 인사이동을 하는 명령을 발령하였다가 K B회 회장 등의 반대를 이유로 5시간 만에 위 인사명령을 취소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13.11.K B회 회장을 찾아가 별지 3 기재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B회로 복귀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 참가인은 2013.12.11. 비로소 B회 사무처장으로 발령받게 되었다.

2) 참가인의 B회 복귀 이후의 사정 및 징계절차 개시의 경위

) 참가인이 B회 사무처장으로 복귀하기 이전인 2013.11.29. B회 회장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던 MB11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M회장은 2013.12.경 직무 분석 컨설팅 담당자인 P에게 B회에 대한 조직 및 직무분석을 의뢰하였다. P2013.12.19.~2014.1.21. B회 소속 직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B회의 조직 및 직무분석을 한 다음 2014.1.21. 그 결과 보고서를 B회 회장에게 제출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 이처럼 B회 소속 직원들은 참가인이 사무처장으로 복귀한 이후 조직분위기 등에 있어서 불만이 가지게 되었고, 이에 2014.3.B회 회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B회 회장은 2014.4.경 소속 직원들과 면담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참가인의 업무처리, 조직운영에 관한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을 듣게 되었다.

) 이후 B회 회장이 주도하여 2014.5.12. 아래<생략>와 같은 내용의 ‘2014년 사무처 운영지침을 마련하였다.

) B회 소속 직원들은 2014.6.20. B회 회장에게 이메일로 참가인의 비위 사실을 고발하였다(그 메일에는 B회 소속 직원들이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시간, 장소, 주요 내용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다).

) 이에 B회 회장은 2014.7.3. B회 임원들과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에 관하여 의논을 한 다음 2014.7.7.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징계 의결요구를 하였다.

3) 기타 사항

) 퇴직자 관련 사항

B회는 2014.9.경 퇴직한 직원 17명을 상대로 근무 중 힘들었던 점, 전출 및 이직 동기, 협회 발전을 위한 당부의 말 등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 B회에서 2000.7.1.부터 2010.3.경까지 근무한 R은 아래<생략>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 참가인은 2015.5.15. 회식자리에서 허리둘레 치수를 재봐야겠다며 V 주임에게 “V, 스타킹을 가져와라, 허리둘레를 재봐야겠다.”라고 말하였다. V는 위 말을 듣고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내용으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였지만, 이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지는 않았다.

) B회 소속 직원 총 13명 중 대부분이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함께 근무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고, B회의 1,500여 개 회원사를 대표하는 100여 개의 업체 중 81개의 업체가 참가인에 대한 직권면직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핵 요청서(갑 제29호증 참조)를 작성하여 2014.7.30. 원고에 이를 제출하였다.

) 참가인은 2014.8.11. 부산지방검찰청, 청와대, 국토해양부에 B회 회장의 B회 예산 부정사용, 법인카드 개인용도 지출, 횡령 등 관련 비리에 관하여 진정을 하였다(참가인은 2015.3.경 그중 부산지방검찰청에 한 진정은 취하하였다). 한편 B회 회장 등도 2014.11.경 부산지방검찰청에 참가인을 상대로 절도, 횡령,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무고 등으로 형사고발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1, 13 내지 26, 29, 32, 34, 3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P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절차상 하자 여부에 관하여

) 징계사유의 특정 부분

B회 회장은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의 징계의결을 요청하면서 징계심의내용을 직무상 의무위반 및 상사의 직무상 명령 불복, 직원으로서의 본분에 배치되는 부정행위 등이라고 기재하면서 증빙자료(징계사유의 입증에 필요한 관계 증빙 자료 일체)를 첨부하였는데 그 서류에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참가인은 제2차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원고로부터 위 증빙 자료를 받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별지1 기재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명을 한 사실은 앞 본 바와 같은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관한 내용을 이 사건 면직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의 징계사유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로 특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서면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에 관한 부분

(1)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쉽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지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12.24. 선고 20128160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B회 회장이 징계의결요구를 하면서 첨부한 증빙 자료(을나 제8호증 참조)에 기초하여 이 사건 면직처분에 이르게 되었는데, 참가인은 이 사건 면직처분을 의결한 인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그 자료를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사실, 참가인은 이 사건 면직처분을 의결한 제2차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별지1 기재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가졌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원고의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한다는 판단을 한 다음 참가인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징계처분통지서”(을나 제4호증)로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비록 그 징계처분통지서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회장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하고,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라고 다소 추상적으로 기재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위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추단되고, 나아가 참가인이 이 사건 면직처분 이후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구제신청을 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 그 징계사유를 확정하는 데 곤란을 겪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면직처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던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B회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부분

(1) 원고의 인사관리규정 제3조제1항제1호는 협회직원의 인사(임면, 보직, 승호, 승진, 징계 등)는 상임부회장의 제청으로 중앙회 회장이 행한다. , 중앙회 회장은 그 권한 중 시·도회 4급 이하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도회 회장에게 위임(징계 제외)할 수 있다.’라고, 33조제1항은 직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회 회장이 행한다라고, 36조제1, 2항은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도회는 시·도회 인사위원회)를 둔다. 인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내규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사관리규정 제36조에 따라 제정된 원고 중앙회 인사위원회 운영내규 제3조는 인사위원회는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10조는 상임임원, 감사 및 각 부서장(·도회는 시·도회 회장, 업종별 협의회는 업종별 협의회 회장)은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 증명에 필요한 증빙 자료를 첨부한 징계의결요청서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B회가 위 인사관리규정 제36조에 따라 제정한 인사위원회 운영내규 제4조는 ‘B회 인사위원회는 직원의 징계 건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라고, 10조제1, 2항은 ‘B회 회장은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내용 및 그 증명에 필요한 증빙 자료를 첨부한 징계의결요청서를 B회 인사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B회 인사위원회는 징계내용을 심의·의결하여 B회 회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을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 B회 회장은 참가인에 대한 B회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의 징계의결요구를 하였고, 그에 따라 개최된 원고 중앙회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사건 면직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사관리규정은 원고 중앙회 소속인지 그 산하 시·도회 소속인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원고 중앙회 회장에게 징계권한이 있고, 그 징계권한을 시·도회 회장에게 위임할 수 없으며, 원고 중앙회 회장은 시·도회장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중앙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징계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도회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반드시 시·도회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물론 B회 인사위원회 운영내규(을나 제5호증의3)B회에 별도로 인사위원회를 두고 그 인사위원회가 소속 직원의 징계건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는 내용 등을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B회 내부적으로 B회 회장의 징계의결요구에 관한 사전 절차로서 B회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B회 회장이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에 앞서 B회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 사건 면직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 1 징계사유 관련

참가인이 C 과장에게 시건방지게 내가 면담을 끝냈는데 네가 왜 또 면담해?”라고 말한 사실, 직원들에게 회장이 우리 직원들 못하는 거 하나하나 복사해서 중앙회에 다 이른다. 항상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한 사실, 담당 직원에게 D저널 보도 자료의 결재에 관하여 과장, 부장, 실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자신에게 직접 결재를 받도록 지시한 사실, 직원들에게 회장님이 사무처장의 업무에 관여하려는 월권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회장에게 결재받은 부분에 한하여 최대한 축소하여 보고하고 문서로 작성하여 보고하지 말 것을 지시한 사실, 직원들에게 회장에게 보고하는 사항은 최대한 줄이도록 지시한 사실, 직원들에게 회장님에게 민원인과의 대화 내용을 불필요하게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면 3개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는 등 우리가 힘들어진다. 결국은 사무처장이 한 사람 더 늘어나는 결과다. 따라서 사무처가 적절히 대처하여 3개의 위원회를 무산시켜야 한다.”라고 말한 사실, 직원들에게 회장은 부재 시에도 통제하기 위해 기록을 남기게 하고 문서를 대장화 시키는 등 직원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려 한다. 하물며 나중에는 5호 통제제도도 만들지 모른다. 따라서 말을 할 때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 추상적으로만 말하라. 그렇지 않으면 골치 아프다.”라고 말한 사실, ○○ 개최 시 업무지원을 하여야 하나 직원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지시한 사실, 담당 직원에게 고충애로위원회 회의와 관련한 업무를 전혀 하지 말고, 모르는 척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호증의 1 내지 7, 18호증의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은 사무처장으로서 회장을 보좌하고 B회 사무를 집행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회장에 대한 업무보고를 축소하거나 회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소속 직원에게 인격모독을 하는 발언을 하였는바, 참가인 의 이러한 행위는 인사관리규정 제31조제1항제1, 2, 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2 징계사유 관련

갑 제17호증의4, 갑 제18호증의5, 20호증의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종합건설업체로서 원고의 회원이 아닌 사실, E2009.W군수와 X 도로개설공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사실, 이에 W군수는 2014.3.17. E에 대하여 위 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고, 이어서 2014.3.23. E에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한 사실, 이에 E 대표이사 Y는 평소 알고 지내던 참가인에게 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관한 의견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은 건설정책과 과장 C에게 그 검토를 맡긴 사실, C은 참가인에게 성능측정 후 부적합 판정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여부에 관한 국가계약법령 유권해석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 내용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라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토대로 E에 대한 위 계약해지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보고 한 사실, 그런데도 참가인은 C에게 위와 같은 국가계약법령 유권해석(갑 제20호증의 5 참조)과 다르더라도 묘에 유리한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다음 그에 따라 위 계약해지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작성된 의견서(갑 제20호 증의4 참조)B회 회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E에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B회의 회원이 아닌 E의 질의에 대하여 회신을 하는 것은 B회의 업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국가계약법령 유권해석을 통하여 E에 유리한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은 B회의 정당한 업무집행이 아님을 잘 알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C에게 국가계약법령 유권해석과 달리 E에 유리한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다음 그 의견서를 B회 회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B회 명의로 발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참가인의 이러한 행위는 인사관리규정 제31조제1항제1, 2, 5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3 징계사유 관련

갑 제17호증의 1, 18호증의 1, 2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B회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1대와 A4 용지 1박스를 B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참가인이 속한 ‘F클럽에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의 이러한 행위는 인사관리규정 제31조제1항제1, 5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4 징계사유 관련

갑 제17호증의 6, 18호증의 7, 2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획관리부 소속 직원은 2014.4.경 참가인에게 2014.3.31. Z횟집에서 결제된 금액 451,000원을 업무활동비 지출과목에 포함시킨 경비지출 청구 및 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올렸는데, 참가인은 위 451,000원을 업무활동비 항목이 아닌 회원봉사비 명목에 포함시키도록 지시한 다음 그와 같이 작성된 결의서를 회장에게 결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회장에게 업무활동비 지출 내역을 숨기기 위해 업무활동비로 사용한 돈을 다른 지출과목으로 전용하여 회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았으므로, 참가인의 이러한 행위는 인사관리규정 제31조제1항제1, 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5 징계사유 관련

갑 제17호증의 7, 18호증의 8, 2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 대리는 2014.5.19. 부친상을 당하여 특별휴가(사유: 부친상, 기간: 2014.5.19.~2014.5.23.) 신청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올렸는데, 참가인은 담당 직원에게 G 대리의 특별휴가에 관하여는 출근부에만 기재하고 별도로 회장의 결재를 받지 말도록 지시하면서 회장이 협회 복무와 관련하여 많이 알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의 이러한 행위는 인사관리규정 제31조제1항제1, 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6 징계사유 관련

B회에는 운영관리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등의 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고, B회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인 사실, 보이 B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2차례에 걸쳐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M회장 외 다른 운영위원들에게만 운영위원회 참석에 따른 거마비로 회당 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참가인은 B회에 입사한 이후 회장에게 운영위원회 개최에 따른 거마비를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도회 설치운영규정 제8조제4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거마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반드시 거마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달리 이전에도 다른 운영위원들과 동일하게 회장에게도 거마비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지시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장인 M 회장에게 운영위원회 참석에 따른 거마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 7 징계사유 관련

갑 제17호증의 6, 18호증의 7, 2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회 제2차 운영위원회는 2014.5.13. 개최되었고, 담당 직원은 ‘2014회계연도 제2차 운영위원회의 경비에 관하여 거마비 800,000원 및 식대 524,500원을 청구내역으로 한 경비지출 청구 및 결의서를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결재를 올렸는데, 참가인은 위 운영위원회와는 상관없이 2014.5.15. 지출한 식대 200,000원을 위 제2차 운영위원회의의 식대에 포함시키도록 지시를 하였고, 그에 따라 식대 724,500원으로 작성된 2014회계연도 제2차 운영위원회의 경비에 관한 경비지출 청구 및 결의서를 회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의 이러한 행위는 인사관리규정 제31조제1항제1, 2호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 8 징계사유 관련

갑 제17호증의 6, 18호증의 7, 2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담당직원에게 개인 차량의 유류비 합계 565,000원을 차량 유지비, 여비교통비, 업무활동비, 지원금(산행경비)’ 등에 포함시켜 B회 예산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의 이러한 행위는 인사관리규정 제31조제1항제1, 2, 5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참가인은 위 유류비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것으로 사전에 회장에게 보고하여 이를 B회 예산으로 보전받는 것을 승낙받았고, 위와 같이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운행하고 그 유류비 일부를 지원받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9 징계사유 관련

갑 제17호증의 2, 18호증의 2, 을나 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로서 시공능력 평가·공시를 희망하는 업체는 2013년도 전문건설업 실적을 2014.2.17.까지 신고하여야 하는데, 2013년도 전문건설업 실적신고서 작성 안내서(을나 제16호증의1)에는 신고대상인 2013년 실적신고에 관하여 실적신고는 2013.1.1.부터 2013.12.31.까지의 건설공사실적을 신고하는 것임. 직전 연도분(2012)의 전체 또는 일부 공사 실적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은 2013년 실적신고 시 함께 제출(연도별 신고)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1년도 실적을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H 주식회사는 2014.2.3. B회에 2013년도 전문건설업 실적을 신고할 때 2011년도 실적을 함께 신고 해도 되는지 문의하였는데, 담당 직원은 위 안내서의 내용에 따라 ‘2012년도 및 2013년도의 실적만 신고할 수 있고, 2011년도 실적은 신고 기간을 도과하여 신고할 수 없다.’라고 안내한 사실, H 주식회사 사장 I2014.2.12. B회에 방문하여 위 실적신고와 관련하여 참가인과 면담을 하였는데, 그 후 참가인은 담당 직원에게 H 주식회사의 2013년 실적신고 시 2011년도 실적 부분(누락된 부분)도 함께 신고할 수 있게 처리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2013년도 실적신고 시 신고의 대상이 되는 실적은 실적신고의 기간을 정해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연도인 2013년 및 직전 연도인 2012년도의 실적만 포함될 뿐이고, 2011년도 실적은 포함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데, 참가인은 이와 관련하여 원고 중앙회 등 관련 부서에 질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연히 위 지침에 위반하여 2011년도 실적 부분도 포함시켜 신고할 수 있게 처리하라고 지시하였으므로, 참가인의 이러한 행위는 인사관리규정 제31조제1항제1, 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10 징계사유 관련

갑 제17호증의 2, 18호증의 2, 2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회가 담당하는 업무인 전문건설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정정평가(불법하도급에 따른 부분)는 담당자, 과장, 부장, 실장, 사무처장의 결재를 거쳐 최종적으로 회장의 결재를 받아 왔음에도 참가인은 2014.5.30. 임의로 주식회사 그의 불법하도급에 따른 2013년도 시공능력평가정정업무를 참가인의 전결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참가인의 이러한 행위는 인사관리규정 제31조제1항제1, 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면직처분과 관련하여 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제6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3)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10455 판결 등 참조). 이때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4.6.25. 선고 200251555 판결 참조), 징계규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의 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사유를 포함시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6.6.15. 선고 20058047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는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되었고 그 책임은 참가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 참가인은 이 사건 면직처분과 관련한 주장의 주된 근거 내지 배경으로, B회 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내부적 파벌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불만을 품은 K 전 회장, M 현 회장 및 그 지지자들(회원사, 직원)이 조직적 음모를 통해 원고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징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오로지 참가인에게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에 대한 원고의 평가가 앞서 본 법리나 면직처분시 요구되는 합리성을 갖춘 것인지 여부의 관점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2)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제6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면직처분의 원인으로 인정된 각 행위의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원고의 특성, 사무처장의 지위라는 관점에서 그 내용과 성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 먼저 사무처장은 회장 등 임원을 제외한 직원 중 가장 높은 직책(일반직 1)으로 회장을 보좌하고, 직원들을 통솔하며 실질적으로 B회의 실무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이므로 그 누구보다도 회장의 지시 및 관련 규정 등을 존중하고, B회의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참가인은 사무처장으로서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B회 소속 회원사들 상당수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전문 공사시공 건설업자의 권익증진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회원사와의 유대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참가인은 이 사건 면직처분 이후 B회 회장을 상대로 형사고발, 민원제기를 하였고, 이에 B회 회장 등도 참가인을 형사고발 하는 등 B회 회장과의 대립관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B회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복무기강 확립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로 인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 손상의 정도가 상당히 클 것으로도 보인다.

(4)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 외에도 2003.경부터 오랜 기간 B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에게 언어폭력, 인격모독,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지속해서 행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B회 소속 직원들 대부분이 참가인의 면직을 원하며 함께 근무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참가인의 비위행위의 내용 및 성질이나 참가인이 사무처장으로서 다른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참가인은 이 사건 면직처분 이전에 징계성 전보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징계대상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징계면직의 필요성이 크다는 원고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6) 앞에서 인정된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참가인이 비록 약 27년이라는 오랜 기간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고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을 고려하더라도,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등의 측면에서 원고의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행전(재판장) 조현욱 박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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