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2] 원고는 해양 선박사고 매뉴얼 작성 및 정비업무 담당 부서장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으로 지정된 해양 선박사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하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고 공문 확인을 게을리 함으로써 표준매뉴얼 착수시기를 2개월 가량 지연시켜 이를 제때 완성하지 못하고 기존 실무매뉴얼도 부실하게 운용하였는바, 위기관리 매뉴얼의 중요성에 비추어 원고가 저지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공무원으로 지켜야 할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에 의하더라도 견책 이상의 징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 제122016.03.31. 선고 2015구합73200 판결 [견책처분취소]

원 고 / ○○

피 고 / 해양수산부장관

변론종결 / 2016.03.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3.13.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징계처분의 경위

 

. 원고는 1978.11.8. 행정서기보로 임용된 후 2013.7.19.부터 2014.9.4.까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항해지원과장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이다.

. 감사원은 2014.5.14.부터 6.20.까지 피고 등을 상대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감독실태를 실시한 후 2014.10.10. 피고에게 해양 선박사고 매뉴얼 작성·관리 업무 태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 그에 따라 피고는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3.1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성실 의무)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표 생략>

. 원고가 그 무렵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6.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징계사유의 부존재

) 1 징계사유에 관하여

해양수산부가 2014.1. 말경이 되어서야 해양 선박사고의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확정된 점, 통상 해양 선박사고 표준매뉴얼 작성에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 원고는 해양수산부 비상안전담당관실이 해양 선박사고 표준매뉴얼 작성을 지시한 2014.1.17., 같은 해 2.13.자 공문을 접수담당자의 업무착오로 공람하지 못했고, 2014.2.5.자 공문은 공람하였으나 당시 업무가 과중하여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점, 원고가 뒤늦게 해양 선박사고 표준매뉴얼 작성에 착수하였으나 기존 해양선박사고 실무매뉴얼을 토대로 4개월 만에 표준매뉴얼 작성을 완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해양 선박사고 표준매뉴얼 작성을 지연하여 이를 제때에 완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

) 2 징계사유에 관하여

(1) 2의 가 징계사유에 관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정자치부장관)가 해양 선박사고 실무매뉴얼의 위기관리 종합체계도 및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역할 부분에는 빠져 있지만 상황전파 체계도와 위기관리 활동단계 부분에는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양 선박사고 실무매뉴얼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2의 나 징계사유에 관하여

해양 선박사고 실무매뉴얼의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역할에 의하면, 해양경찰청이 아닌 소방방재청이 인명구조 및 현장수습을 총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지 소방방재청에 인명구조 및 현장수습을 총괄하는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징계양정의 부적정

설령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37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면서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왔고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상한 점, 그럼에도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를 징계양정에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점,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 당시까지 표준매뉴얼이 작성된 재난 및 사고유형은 한건도 없었고 이후 원고가 완성한 해양 선박사고 표준매뉴얼은 그 중 2번째로 빨리 완성된 것임에도 세월호 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만을 징계한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거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7.19.부터 2014.9.4.까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항해지원과장으로서 근무하면서 해양 선박사고 매뉴얼 작성 및 정비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지휘·감독하였고, ○○ 사무관(이하 ○○이라고만 한다)2013.3.28.부터 2014.5.15.까지 같은 과에 근무하면서 해양 선박사고 매뉴얼 작성 및 정비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항해지원과(이하 항해지원과라고만 한다)2013.6.25.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련 제285)을 근거로 선박 해양사고 실무매뉴얼을 완성하여 시행하였고, 원고는 2013.7.19. 항해지원과장으로 부임하였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2013.8.6. 법률 제11994호로 개정(시행일: 2014.2.7., 이하 개정 재난안전법이라 한다)되면서 신설된 제34조의5에 따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하 표준매뉴얼이라고만 한다),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하 실무매뉴얼이라고만 한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운용하여야 하고, 이 중 표준매뉴얼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서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이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재난안전법 시행령이 2014.2.5. 대통령령 제25139호로 개정(시행일 이하 개정 재난안전법 : 2014.2.7., ‘ 시행령이라 한다)되면서 신설된 제3조의2 [별표 13]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중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조수(潮水),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해양선박사고에 관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4) 해양수산부는 20141월경 안전행정부로부터 해양 선박사고 등 4개 재난유형에 대한 표준매뉴얼 작성 여부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인 해양수산부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는 회신을 받고 이들 4개 재난유형에 대하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5) 해양수산부장관은 2014.1.13. 국장급 이상의 간부 등이 참석한 주간전략회의에서 유류누출 등 해상사고 발생 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응체계, 어업인·선원 등 피해발생 시 신속한 보상체계 확립, 예상되는 갈등 및 해소방안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구축하라고 지시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직속상관인 해사안전국장으로부터 해양수산부장관의 위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후 2014.1.15. ‘해양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정비 추진방안을 작성하여 해양 선박사고 실무매뉴얼 등 11개 매뉴얼을 2014.2. 말까지 정비 완료하겠다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였다.

6) 위기관리 매뉴얼 총괄부서인 해양수산부 비상안전담당관실(이하 비상안전담당관실이라 한다)은 장관의 위 지시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로 2014.1.17. ‘해양 선박사고 등 4개 재난유형에 대하여 (개정 재난안전법의 시행일인) 2014.2.7.까지 표준매뉴얼을 작성·제출하라는 공문을 항해지원과 등의 소관부서에 시달하였다.

당시 원고와 안○○은 위 공문을 접수한 주무관이 공람조치를 하지 않아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7) 비상안전담당관실은 2014.2.5.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작성 관련회의 개최라는 제목의 공문을 시행하였다. 이 공문의 내용은 다음<생략>과 같고 원고와 안○○은 같은 날 이를 공람하였다.

한편, 원고가 과장으로 재직 중인 항해지원과에서는 김○○ 주무관이 위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회의 종료 후 그 결과를 원고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8) 비상안전담당관실은 2014.2.13. ‘해양수산부 소관 4개 재난유형에 대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2014.2.28.까지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독촉 공문을 항해지원과 등의 소관부서에 시달하였다.

당시 원고와 안○○은 위 공문을 접수한 주무관이 공람조치를 하지 않아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9) ○○2014.3.25. 비상안전담당관실이 시행한 2014.1.17.자 및 2.13.자 공문을 뒤늦게 확인한 후 안전행정부 재난협력과 소속 담당사무관에게 해양 선박사고에 대한 표준매뉴얼 작성이 필수적인지 문의하여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원고는 같은 날 안 으로부터 ○○ 그와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해양 선박사고에 대한 표준매뉴얼을 작성하는 대신 기존 실무매뉴얼을 전부 개정할 것을 지시하고 안전행정부 등 31개 기관에 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는 공문을 발송하게 하였다.

10) 그러다가 원고는 2014.4.3. ○○에게 해양 선박사고에 대한 표준매뉴얼 작성을 지시하고 아울러 안전행정부 재난협력과에 해양 선박사고에 대한 표준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출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게 하였다.

11) 그 뒤 항해지원과는 2014.8.14. 해양 선박사고 표준매뉴얼 작성을 완료하여 이를 시행하였다.

12) 해양수산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조류 대발생은 2014.5.20., 해양분야 환경오염 사고는 2014.8.22.에 각각 표준매뉴얼이 완성되었고 조수(潮水)2015.12.29. 기준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감사원의 조사가 시작된 2014.5.14. 기준으로 개정 재난안전법 시행령 [별표 13]에서 정한 재난 및 사고유형 중 표준매뉴얼이 작성된 것은 한건도 없었다.

13) 원고는 37년 남짓 공직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징계처분 외에 다른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1996.12.10. 장관급표창, 1997.6.30. 모범공무원표창, 2007.11.14.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였다.

14) 원고는 감사원 조사 당시 비상안전담당관실이 시행한 2014.2.5.자 공문을 제대로 읽어보았다면 안○○ 등으로 하여금 비상안전담당관실에 해양 선박사고 표준매뉴얼 작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해양 선박사고에 대해 표준매뉴얼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17, 19, 20, 23, 25, 3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 1 징계사유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해양 선박사고 매뉴얼 작성 및 정비업무 담당 부서장으로서 부하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고 중요 공문의 내용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함으로써 해양 선박사고 표준매뉴얼 작성의 착수시기를 2개월 가량 지연시켜 이를 제때에 완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2014.1.13. 주간전략회의에서 해상사고 발생 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응체계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구축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기관리 매뉴얼 총괄부서인 비상안전담당관실은 2014.1.17. 해양 선박사고 등 4개 재난유형에 대한 표준매뉴얼을 개정 재난안전법의 시행일인 2014.2.7.까지 작성·제출하라는 공문을 소관부서에 시달하는 등 해양수산부는 개정 재난안전법의 시행을 앞두고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해양 선박사고 등 4개 재난유형에 대하여 표준매뉴얼 작성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해양 선박사고 매뉴얼 작성 및 정비업무 담당 부서장으로서 안○○ 등에게 해양 선박사고 표준매뉴얼 작성을 지시하고 그 추진 경과를 관리·감독하여야 했다(원고는 20여일 만에 표준매뉴얼 작성을 완성하라는 비상안전담당관실의 위 지시는 실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원고가 2014.2.7.까지 해양 선박사고 표준매뉴얼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가 해양 선박사고 표준매뉴얼 작성에 뒤늦게 착수하여 이를 제때에 완성하지 못한 것을 이 부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비록 장관의 지시사항만으로는 해양 선박사고에 대한 표준매뉴얼을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원고가 접수담당자의 업무착오로 위 2014.2.7.자 공문을 공람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비상안전담당관실은 2014.2.5.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작성 관련 회의 개최라는 제목의 공문을 시행하면서 해양수산부가 해양 선박사고 등 4개 재난유형에 대한 표준매뉴얼 작성을 추진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으므로, 당시 이 공문을 공람한 원고로서는 적어도 이때부터라도 해양 선박사고 표준매뉴얼 작성에 착수하였어야 했다(원고는 당시 업무가 과중하여 위 2014.2.5.자 공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은 원고가 위 공문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2014.2.5.자 공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 선박사고 표준매뉴얼의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안○○의 보고만을 믿고서 2014.3.25. 해양 선박사고 표준매뉴얼을 작성하는 대신 기존 실무매뉴얼의 전부 개정을 추진하였다가 2014.4.3. 이를 번복하여 표준매뉴얼 작성을 추진함으로써 해양선박사고 표준매뉴얼 작성업무에 혼선을 초래하였고, 그 결과 해양 선박사고 표준매뉴얼 작성이 개월 2 가량 늦게 착수되어 매뉴얼 완성이 지연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통상 해양 선박사고 표준매뉴얼을 작성하는 데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원고는 2014.4.3. 해양 선박사고 표준매뉴얼 작성에 착수하여 조기완성에 전력을 기울인 결과 2014.8.14. 이를 완성하였으므로, 해양 선박사고 매뉴얼 완성이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해양 선박사고 표준매뉴얼을 작성하는 데 4개월 가량이 소요된 점에 비추어 2개월 가량의 착수 지연은 매뉴얼 완성시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항해지원과 문서접수담당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장관의 지시사항인 해양 선박사고 표준매뉴얼 작성에 관한 공문을 원고와 안○○에게 공람조치하지 않았고, 해양 선박사고 표준매뉴얼 작성 관련 회의에 참석한 주무관은 그 회의 결과를 원고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 또한 2014.3.25. 해양 선박사고 표준 매뉴얼 작성 지시에 관한 공문을 뒤늦게 확인하였음에도 해양 선박사고 표준 매뉴얼을 반드시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행정안전부 담당공무원의 답변만을 원고에게 전달함으로써 원고는 해양 선박사고 표준매뉴얼 작성 지시에 관한 공문이 시행된 때로부터 2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해양선박사고 표준매뉴얼 작성에 착수할 수 있었는바, 이는 원고가 부하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 2 징계사유에 관하여

(1) 2의 가 징계사유에 관하여

개정 재난안전법 제14조제1, 2항에 의하면, 대규모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그 본부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이 맡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행정자치부장관)가 해양 선박사고 실무매뉴얼의 . 위기관리 기본방향 3. 위기관리 체계. 종합체계도.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역할에 누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규모재난 총괄·조정기관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과 기능이 해양 선박사고 실무매뉴얼의 위기관리 기본체계에 제대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다(해양 선박사고 실무매뉴얼의 전체적인 체계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과 기능은 위기관리 기본방향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므로 원고 주장처럼 다른 곳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흠결이 보완된다고 볼 수 없다).

(2) 2의 나 징계사유에 관하여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해양 선박사고 실무매뉴얼은 소방방재청의 임무·역할로 인명구조 및 현장수습 총괄, 방제자원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해양경찰청의 임무·역할로 수색 및 구조 업무 현장 지휘, 초기사항 파악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해양 선박사고 실무매뉴얼은 해양 선박사고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인 해양수산부나 해양경찰청이 아닌 소방방재청에 인명구조 및 현장수습을 총괄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소결

결국 해양 선박사고 실무매뉴얼은 앞서 제2 징계사유에서 적시된 주요 문제점을 모두 안고 있고, 그럼에도 원고는 실무매뉴얼 작성 및 관리업무 담당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를 보완하지 않았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7.11.25. 선고 9714637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는 해양 선박사고 매뉴얼 작성 및 정비업무 담당 부서장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으로 지정된 해양 선박사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부하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고 공문 확인을 게을리 함으로써 표준매뉴얼 착수시기를 2개월 가량 지연시켜 이를 제때 완성하지 못하고 기존 실무매뉴얼도 부실하게 운용하였는바, 위기관리 매뉴얼의 중요성에 비추어 원고가 저지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고,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5.12.29. 총리령 제1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조제1[별표 1] 징계기준에 따르면, 이 경우를 견책 이상의 징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의 감경에 관한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은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국무총리 표창 등을 참작하고도 원고를 견책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감사원 조사 당시 표준매뉴얼이 작성된 재난 및 사고유형이 한 건도 없었더라도 이들 표준매뉴얼의 작성이 예정기일 보다 지연되었는지, 만일 지연되었다면 거기에 담당공무원의 과실이 있었는지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그 담당공무원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박기주 이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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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소속 직원에게 언어폭력, 인격모독,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지속적으로 행한 사무처장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 [서울행법 2015구합60709]  (0) 2016.05.18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고법 2015나2017454]  (0) 2016.05.17
기자직군 근로자를 판촉위원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업무상 인사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 [중앙2016부해18]  (0) 2016.05.13
교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친목회의 회비는 공금이 아님에도 친목회비 횡령을 공금횡령으로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남용하여 위법 [서울행법 2015구합62231]  (0) 2016.05.11
복무사항 위반, 근무태만 등 징계사유가 있고, 그러한 비위행위에 비추어 보면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은 아니다 [울산지법 2015가합22003]  (0) 2016.05.10
6개월 미만 근속자에 대한 해고예고제도 미적용 근거 근기법 조항[근로기준법 제35조제3호]은 위헌 [헌재 2014헌바3]  (0) 2016.05.03
역량향상교육 미수료로 견책의 징계를 받고도 그 내용인 시말서 제출을 거부 감급처분을 한 것은 정당 [서울고법 2015나2022593]  (0) 2016.05.02
전직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큰 전직은 부당 [중앙2015부해1353]  (0) 201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