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가스배관공사를 하던 중 경추 추간판탈출증 등 상해 진단을 받아 수술을 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거부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의 상해 중 일부분은 이 사건 상해 이전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회사의 작업을 수행하던 중 상해가 발생 및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의 거부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6.4.21. 선고 2015구합608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 A

피 고 /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 2016.03.10.

 

<주 문>

1. 피고가 2015.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 중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1971.3.10., 남자)2010.3.15. ○○○가스상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가스배관시공 및 가스용기 배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 원고는 2014.10.25.경 식당 2, 3층 가스배관공사를 하던 중 사다리 위에서 목을 뒤로 젖혀 천장을 쳐다보면서 약 6m 길이의 파이프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다가 파이프렌치가 헛돌면서 목 부위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이후 원고는 2014.11.7. 울산시티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경추 제7-흉추 제1번 추간판파열,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이하 경추 제7-흉추 제1번 추간판파열을 이 사건 제1 상병이라고 하고,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을 이 사건 제2 상병이라고 하며, 이 사건 제1, 2 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들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4.11.11. 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2014.11.12. 이 사건 상병들에 대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2.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들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2014.11.27. 인제대학교 부설 부산백병원에서 이 사건 제1 상병에 관해 디스크 제거술 및 추체간 유합술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7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가 업무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목에 무리를 주던 중 이 사건 상병들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증상이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들은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인정 사실

1) 사고경위 및 담당업무

) 원고는 2010.3.1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주 6일제 근무형태로 08:00 ~ 17:00까지 근무하였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시까지 약 47개월간 가스배관시공 및 가스용기 배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 소외 회사에서 가스배관시공업무는 원고가 전담하여 왔는데, 위 업무는 주로 목을 뒤로 젖혀 천장을 계속 쳐다보며 수행하는 작업으로, 원고는 매월 평균 2 ~ 3(1회 작업시간 약 4 ~ 6시간, 성수기의 경우 월 평균 5 ~ 6) 정도 가스배관시공을 하였고, 위 시공 당시 파이프렌치, 드릴 등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 가스용기 배달업무의 경우 120~ 40곳에 30~ 50개의 용기를 배달하는 작업으로, 원고는 위 업무를 거의 매일 시행하였는데, 가스용기를 평지에서는 굴려서 운반하고,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곳에서는 어깨에 메고 운반하였다. 배달업무는 앞으로 숙이는 자세가 45° 이상으로 좌/우 회전, 옆으로 꺾이는 자세 및 목을 뒤로 젖히는 자세를 취하게 되고, 목을 숙이고 젖히는 자세가 14시간 이상이다.

)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는 식당 2, 3층 가스배관공사를 하던 중 사다리 위에서 목을 뒤로 젖혀 천장을 쳐다보면서 약 6m 길이의 파이프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후 원고는 목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껴 울산시티병원 및 인제대학교 부설 부산백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았다.

2) 원고의 기존 병력

원고는 2010년경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받은 이외에는 이 사건 재해 이전 이 사건 상병들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다.

3) 이 사건 상병들의 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 원고 주치의(울산시티병원)

이 사건 상병들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기존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급격한 외부자극에 의한 악화로 발생 가능한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들 또한 기존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 피고 자문의

이 사건 상병들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고, 업무상 목의 굴곡/신전 등의 움직임이 많았다면 이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업무 내용상 목을 옆으로 젖히는 동작이 있으나 근무기간이 5년 이하이고, 다발성 경추간판탈출증을 야기할 정도의 부담 자세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원고의 연령, 신체조건, 경력, 상병치료경위, 작업 내용, 근무시간, 과거 병력등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원고의 업무 이력이 짧고, 퇴행성 변화로 보여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

최초 울산시티병원에 내원할 당시 경추부 제4-5번 추간판탈출증 및 이 사건 상병들이 확인된다.

경추부에 기존 증상이 있었으나 환자 무증상으로 불편함 없이 지내다가 외부 자극에 의해 추간판탈출증 악화되어 신경근 자극으로 증세 악화 발생이 가능하다.

기존에 퇴행성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MRI 상에서 추간판 및 주위연부조직의 변화로 보아 재해로 인한 급성 악화 동반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퇴행성 변화에 대해서는 업무와 인과관계 있다.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이 사건 제1 상병이 심한 것은 외상에 의해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나 X-ray 상에서의 골극 및 골경화증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퇴행성 변화에 더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업무의 특성상 기존에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 있었으나 증세를 나타낼 정도는 아니라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기존 작업으로 인해 추간판탈출증이 발생 및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 직업에 장기간 종사시 추간판탈출증을 포함한 경추부 질환의 발생이 높다.

원고의 수술 당시 나이를 감안할 때 이 사건 제2 상병이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의 정도보다 더 진행된 것은 맞다. 추간판, 경추 뼈의 종판, 주위 연부조직 등의 퇴행 정도를 고려했을 때 20% 정도 악화가 가중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원고의 업무에 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제1 상병의 급성형 재해를 입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제1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원고의 업무가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위임을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은 근골격계 질병에 관한 신체부담업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반복 동작이 많거나,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거나,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거나, 진동 작업 등이 포함된 업무라고 구체화하고 있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가스배관시공업무를 전담하였는데, 위 업무는 목을 뒤로 젖혀 천장을 계속 쳐다보며 파이프렌치, 드릴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수행하는 작업으로, 원고가 매월 평균 2 ~ 3(1회 작업시간 약 4 ~ 6시간, 성수기의 경우 월 평균 5 ~ 6) 정도 위 가스배관시공을 한 점, 원고의 주된 업무인 가스용기 배달업무의 경우 원고는 거의 매일 20~ 40곳에 30~ 50개의 용기를 배달하는 작업을 시행하였는데, 가스용기를 평지에서는 굴려서 운반하고,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곳에서는 어깨에 메고 운반하였으며, 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앞으로 숙이는 자세가 45° 이상으로 좌/우 회전 및 옆으로 꺾이는 자세 및 목을 뒤로 젖히는 자세를 취하게 되고, 목을 숙이고 젖히는 자세가 14시간 이상인 점, 원고가 소외 회사의 위 업무를 하던 도중 이 사건 재해를 기점으로 목 부위의 심한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와 같은 직업에 장기간 종사할 경우 추간판탈출증을 포함한 경추부 질환의 발생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는 위 시행령이 정한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상병들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2.9. 선고 201125661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제1 상병 부분

먼저 이 사건 제1 상병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업무에 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제1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다수 의사들의 소견인 점,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경추 제7-흉추 제1번 추간판이 파열된 것은 외상에 의해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이 사건 제1 상병이 발병될 정도의 외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업무 수행 도중 외상을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상병 부분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 상병 부분은 적법하다.

) 이 사건 제2 상병 부분

다음으로 이 사건 제2 상병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 이 사건 제2 상병에 관하여 치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고의 업무가 목의 굴곡/신전 등 움직임을 요하는 신체부담업무인데, 이 사건 상병들이 기존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거나 업무관련성 평가가 필요하다거나 원고 직업에 장기간 종사시 추간판탈출증을 포함한 경추부 질환의 발생이 높고, 기존 작업으로 인해 추간판탈출증이 발생 및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다수 의사들의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기왕에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제2 상병의 퇴행성 병변이 원고의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바로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상병 부분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 상병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재판장) 민희진 문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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