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 회사가 직원인 원고의 근무태만, 협력사로부터의 금품 수수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그 해고 사유가 없고, 징계권의 재량을 일탈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에게 복무사항 위반, 근무태만 등 징계사유가 있고, 그러한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추어 보면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6.4.21. 선고 2015가합22003 판결 [해고무효확인]

원 고 / A

피 고 / ○○중공업 주식회사

변론종결 / 2016.03.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7.22.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4.10.20. 피고에 입사하여 2008.11.부터 2009.12.31.까지는 생산기획부 정도과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0.1.1.부터 2015.7.22.까지는 군산조선소 품질경영부에서 품질검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피고 소속 인사(징계)위원회는 2015.7.20. 사내·외 협력사에서 금품 및 향응 수수, 품질 검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무비품 요구, 근무태만의 징계사유를 들어 취업규칙 제21, 70조 등에 따라 2015.7.22.자로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5.7.21. 원고에게 인사(징계)위원회(재심) 결과를 통보하였다.

. 피고의 취업규칙 및 직무윤리 실천지침 관련 규정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

1) 원고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협력업체에서 필요한 비품 등을 제공받거나 비치할 것을 권유하였던 것이므로, 불필요한 사무비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업무 특성상 사무실에 대기하였을 뿐이지 근무태만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

2) 원고는 사내협력사에서 식사 및 술을 제공받고 상품권을 받은 것은 인정하나, 관행으로 알았고 지금까지 이러한 관행이 문제되어 해고에 이르게 된 경우는 없었던 점,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피고가 입은 손해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 피고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피고 소속 근로자가 회사와 거래가 있는 자에게서 일체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부당한 금품의 대차를 한 경우, ‘100만 원 이상 수수 시 해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원고가 인정하는 것만 하더라도 그 금액을 초과하므로 징계해고의 충분한 사유가 되고, 그 밖에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

 

3. 판단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협력업체인 B산업의 경우 별도의 선주 감독이나 품질검사원 사무실이 필요 없음에도 원고가 B산업에 PC, 화이트보드, 정수기 등을 요청하여 빈 사무실을 검사원 사무실로 사용한 사실, 원고는 검사 시간을 정해 놓은 뒤 그 외 시간에는 검사를 해 주지 않고 협력업체 검사원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하거나 낮잠을 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갑 제10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는 협력업체들과 관계에서 피고 소속 직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제적, 비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취업규칙 제21조제12호에서 허가 없이 회사의 명칭, 물품 또는 금품을 사적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며 업무상의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직무윤리 실천지침 제5장 세부 실천지침에서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일체의 금전적, 비금전적 혜택을 요구, 수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점, 피고는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한 윤리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고 원고도 교육에 참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복무사항 제12호를 위반한 것이고, 취업규칙 제70조에 따르면 복무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근무시간 중에 취침하거나 음주행위를 한 때는 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불필요한 사무비품 요구 및 근무태만의 징계사유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4.6.25. 선고 200251555 판결 참조).

특히 징계처분이 해임이나 해고인 경우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7.8. 선고 20018018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호증의 1 내지 2,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직무능력, 성실성, 청렴성 등에 대한 피고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버렸고, 이는 피고가 원고를 신뢰하고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취업규칙 등의 ,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를 징계해고 한 것이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다거나 형평성에 어긋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

원고는 품질경영부 소속으로 품질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원고가 담당하는 업무는 협력업체가 하도급 받아 제작한 선박 블록을 납품하기 전에 블록이 도면상 치수와 일치하는지 등을 검사하고 승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같은 검사 관리자의 의사에 따라 제작한 블록을 재작업하거나 보강작업을 할지가 결정되므로 원고는 협력업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원고는, 협력업체인 B산업의 경우 검사원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검사원 사무실과 PC, 화이트보드 등의 집기 설치를 요구하였고, 2009년부터 협력업체에서 상품권 150만 원(15), 선물 세트 4, 현금 120만 원의 금품을 받았으며, 식사 및 노래주점의 향응(16)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검사 시간을 정해 놓은 뒤 그 외 시간에는 검사를 해 주지 않고 협력업체 검사원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하거나 낮잠을 자기도 하였다.

피고 소속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 중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에게서 일체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부당한 금품의 대차를 한 때에는 100만 원 이상 수수 시 해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묵인 및 조치 지연 사실 확인 시 관리자를 연대 처벌하며, 향응 및 선물수수 등은 1인당 환산액을 계산하여 금품수수로 간주하여 처벌하고 있다.

피고는 다른 직원들이 협력업체에서 금품을 수수한 경우 금액이 200만 원에서 23,000만 원에 이르기까지 액수와 관계없이 대부분 징계해고 처분을 하는 등 금품 및 향응 수수 건에 대하여 엄중하게 대처하여 왔다.

원고는 협력업체에서 식사 및 술, 상품권을 받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주장하나, 그런 관행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취업규칙은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에게서 일체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복무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검사 관리자에게 청렴한 직무수행을 주제로 주기적인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고도 윤리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경근(재판장) 김성은 최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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