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기존 노선의 폐지로 노선변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른 여러 노선 중 근로자를 가장 장거리 노선에 배치해야 할 객관적인 기준이나 합리적 이유가 없어 노선변경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지체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최장거리 노선에 배치함으로써 근로자가 건강 악화로 치료까지 받게 된 점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불이익에 해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근로자와의 협의절차 또한 거치지 않아 노선변경명령은 부당하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 건 / 중앙2015부해1353 주식회사 ○○○버스 부당전직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재심피신청인) / ○○

사용자(재심신청인) / 주식회사 ○○○버스

판정일 / 2016.03.14.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5.11.20. 판정 2015부해538]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5.8.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노선변경은 부당전직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518번 노선배치를 취소하고, 성서3번 노선에 상응하는 다른 노선으로 배치하라.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5.8.1.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노선변경은 정당한 전직임을 인정한다.

 

<이 유>

1. 당사자

 

.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주식회사 ○○○버스에 2006.2.19.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5.8.1. 운행노선이 성서3번에서 518번으로 변경된 사람으로 지체장애(6) 등록자이다.

. 사용자

주식회사 ○○○버스(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근로자자주기업으로서 2006.2.19.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1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여객 자동차운수 및 운송사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5.8.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노선변경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9.2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 초심지노위는 2015.11.20. 이 사건 노선변경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 이 사건 사용자는 2015.12.21.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30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가 2015.8.1. 행한 인사명령은 자주기업 인사규정에도 위반되고 노선이동에 있어 객관적 기준도 없으며, 장애인인 이 사건 근로자를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거리 노선으로 배치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므로 부당하다.

. 사용자

2015.8.1. 인사명령은 대구시 시내버스 노선개편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실시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이 사건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인사권이 제약된 상황에서 이 사건 사용자는 최선의 노력을 하였던바, 단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 대구광역시(이하 대구시라 한다)는 연구용역 등을 거쳐 2015. 1월경 대구시 시내버스노선 개편 초안을 확정하였고, 같은 해 8.1. 대구시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시행하였다.[전화 등 사실확인내용(2015.11.12.)]

. 이 사건 사업장에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주식회사 ○○○버스지회(이하 공공운수노조라 한다), 대구경북지역버스노동조합 ○○○버스지회(이하 ○○노조라 한다), ③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 ④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 ⑤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이 설립되어 고정승무원 및 예비승무원 전원이 5개 노동조합에 각각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노조 소속 조합원이다.[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6호증 피신청인 사업장 노동조합 가입 현황]

<이 사건 사업장의 노동조합 현황 : 생략>

. 이 사건 사용자는 2015.2.25. 같은 해 3. 1자 승무단 인사발령 및 5부제 시행을 공고하였다.[노 제7호증 승무단 인사발령 및 5부제 시행 공고]

. 이 사건 사용자는 2015.3.3. 항의 승무단 인사발령 및 5부제 시행의 철회를 공고하였는데, 공고문에는 부제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여 본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였으며, 이후 이런 제도 시행 시 구성원과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노 제8호증 승무단 인사발령 및 5부제 시행철회 공고]

. 이 사건 사용자는 2015.7.16. 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시내버스 노선개편안 업체별 배정공문을 통보받아 이를 사내에 공고하였고, 같은 달 24일 위 항의 노선개편에 따른 같은 해 8.1.자 인사발령을 공고하였다.[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1호증 노선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공고, 사 제8호증 노선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의 건]

1) 공고문을 보면 이 사건 사용자의 기존 운행 노선인 202, 202-1번은 폐지, 성서3번은 타 업체에서 운행, 156, 300번 등 2개 노선 신설, 기존 운행 노선인 518, 동구4, 북구3번 등 3개 노선은 증차되었으며,

2) 노선교류와 관련하여, 위 인사발령은 준공영제 개혁에 따른 대구시의 노선개편으로 인한 인사발령이므로 규정적용을 예외로 하여 한시적으로 노선교류 및 순번조정을 신청 받고, 노선 내 순번조정은 노선 내 자율적인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버스노선은 2015.8.1. 대구시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시행된 이후 변경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는 같은 날부터 성서3번 노선에서 518번 노선으로 변경되어 운행하게 되었다.[초심이유서(1), 사 제7호증 주식회사 ○○○버스 노선변경 현황, 노 제1호증 노선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공고, 노위 제1호증 시내버스 노선개편 안내, 노위 제2호증 노선목록, 노위 제4호증 버스운행정보 버스이용현황]

. 이 사건 사용자는 2015.9.14.부터 2016.1.28.까지 6차례에 걸쳐 518번 버스노선 연장으로 운행시간이 길어져 승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며 대구시에 518번 노선의 단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재심이유서, 사 제17호증 시내버스 518번 노선 관련의 건 공문]

. ○○노조는 2015.9.15. 이 사건 사용자에게 같은 해 8.1. 시행된 인사이동의 기준 등에 대하여 공개답변을 요청하였는데,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24일 이에 대하여 자주관리위원회 주문사항 이행의 건이라는 공고로 답변하였다.[노 제10호증 공개질의서, 노 제11호증 자주관리위원회 주문사항 이행 공고]

. 이 사건 근로자는 2015.11.20.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버스운행특성상 한 번 운행을 시작하면 종점에 이르기까지 버스에서 내려 휴식할 수가 없는데, 이전에는 운행시간이 편도 1시간 정도였으나 노선 변경 후에는 편도 2시간30분 정도로 목·허리 통증이 심해져 지체장애가 있는 이 사건 근로자의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 이 사건 사용자는 2015.11.20.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인사고과를 활용하여 인사의 판단근거로 사용한다는 자주기업 인사규정은 사문화되었고, 인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노선개편에 따른 노선변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노선변경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둘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셋째,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노선변경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446969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4. 인정사실항에서와 같이, 대구시 버스노선 개편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가 운행하던 성서3번 노선이 폐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를 이 사건 사용자가 운행하고 있던 다른 버스 노선으로 이동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운행하던 성서3번 노선의 폐지 당시 이 사건 사용자에게는 518번 노선 외에도 다른 노선의 증차 또는 신설이 존재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근로자와 함께 성서3번을 운행하던 일부 근로자들은 해당 노선 폐지 후 300, 북구3, 동구4번 등 518번 이외의 다른 노선으로 이동된 점, 사번 순위나 신체적 장애를 고려하여 노선 변경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달리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518번 노선으로 이동하여야 할 만한 객관적 기준이나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를 518번 노선으로 이동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이 사건 노선변경으로 인한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이 사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불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4. 인정사실, ‘, ‘항에서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가 이동된 518번 노선은 평균 운행시간(왕복)277분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보유한 노선 중 최장거리 노선인 점, 시내버스 운행의 특성상 중간 휴식시간이 없어 이 사건 사용자의 최장거리 노선인 518번 노선은 지체장애가 있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건강상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노선 변경 후 건강이 악화되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노선 변경으로 인한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불이익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이 사건 노선 변경에 이르는 과정에서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 자주기업으로서 인사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 자주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전직 등 인사권 행사 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가 배제되거나 감축되어야 할 만한 근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노선 변경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노선 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30조 및 노동위원회법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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