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한 경우라도 여성근로자가 스스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따라서, 생리휴가는 본인의 청구여부와 관계없이 의사표시 또는 신청만으로도 부여하여야 하며, 회사 사정 등을 이유로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일괄적으로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는 등 근로자가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임.

- 사용자의 생리휴가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결정할 사항이나,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 수당 등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귀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당사자감 약정에 따라야 함.

【평정 68240-164, 200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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