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실제로는 의료인 아닌 사람이 운영하면서도 의사를 병원장으로 고용하여 그 명의를 대여받아 운영된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가 병원장으로 고용된 의사인 피고에게 미지급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이다.

[2]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피고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전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고용되어 명의를 빌려준 의사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6.3.31. 선고 201512039 판결 [퇴직금]

원고, 피항소인 / A

피고, 항소인 / B

1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15.7.3. 선고 2014가소76732 판결

변론종결 / 2016.03.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4,306,2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8.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3항의 금원지급 부분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피고와 C의 사무장 병원 운영

1) C2004.5.1. 용과 D 소유의 대구 서구 E에 있는 9층 건물 전체를 임차한 다음 실제로는 의료인이 아닌 C이 운영하면서도 의사를 병원장으로 순차 고용하여 그 명의를 대여받아 이른바 사무장 병원형태로 ○○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2) C2012.8.16. 의사인 피고를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 고용한 후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명의를 변경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2.8.14. 피고와 전 병원장인 F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의 경영권, 시설사용권(건물 임차권 포함) 등 이 사건 병원 관련 모든 채권채무 관계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의료사업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5.7.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5고합29)에서 의료인 아닌 C과 공모하여 2012.8.16.경부터 2014.12.15.경까지 C에게 의사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병원을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는 의료법위반 등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현재 대구고등법원 2015452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원고의 근무기간과 퇴직금

원고는 2005.9.23.부터 2014.8.1.까지 이 사건 병원의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였고,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고도 퇴직금 7,534,540(= 위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 9,534,540- C으로부터 수령한 퇴직금 원금 2,000,000)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 원고의 배당금과 체당금 수령

1) 원고는 2015.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G 경매사건에서 미지급된 퇴직금 중 일부로 배당금 304,542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5.7.2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퇴직금 중 일부로 체당금 2,923,75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병원장)로서 원고에 대한 사용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지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제1,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4,306,248(= 7,534,540- 배당금 304,542- 체당금 2,923,750)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4.8.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4.8.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병원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는 2012.8.16.부터 대외적으로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이었지만 실제로는 C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은 의사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였던 원고와의 관계에서 실제 사용자는 C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그 일반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106789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 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나 취득한 재산,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모두 의사 개인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14.9.26. 선고 201430568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C에게 의사 명의를 대여하였고 C이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개설명의자)으로서 의사인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였던 원고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012.8.16. 이전에 해당하는 원고의 퇴직금은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

피고는 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가담한 것은 2012.8.16. 이후이고, 원고의 이 사건 병원 입사일자 역시 2012.8.16.이므로 그 이전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원고의 퇴직금은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 기초사실 및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의사인 피고는 2012.8.16. 의료인이 아닌 C에게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 고용되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명의를 변경하였고, C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12.15.경까지 이 사건 병원을 이른바 사무장 병원형태로 운영한 사실, 이 사건 병원의 20129월분, 2013년도 5월분, 2014년도 5월분 각 급여대장에는 원고의 입사일자가 ‘2012.8.16.’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 5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2012.8.16. 이후 원고의 근무기간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그 퇴직일자(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을 기한으로 하여 그 퇴직일자에 발생하는 것인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참조),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개설명의자)이었던 2014.8.1. 퇴사하였으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2012.8.14. C및 전 병원장인 F과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의 경영권, 시설사용권(건물 임차권 포함) 등 이 사건 병원 관련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피고가 양도받는 내용의 의료사업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당시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모두 고용 승계되었다.

C 및 피고는 2015.1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5고단953)에서 “2012.8.16.경부터 2014.12.15.경까지 이 사건 병원을 공동경영하다 2005.9.23.부터 2014.8.1.까지 근로한 원고에게 그 퇴직금 합계 7,534,54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총 62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58,791,460원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C은 징역 1, 피고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현재 대구고등법원 201628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는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서 2012.8.16. 이전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그 고용승계를 전제로 하여 해당 근무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모두 인정하였다.

원고의 입사일자가 ‘2012.8.16.’이라는 을 제5호증의 일부 기재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위 기초사실(원고의 이 사건 병원 근무기간 : 2005.9.23. ~ 2014.8.1.)에 배치되는 점, 위 입사일자는 피고가 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명의를 변경하여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가담한 일자인 ‘2012.8.16.’과 같은 날짜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던 기존 근로자들은 그대로 고용 승계된 점, 원고 외에도 기존 근로자들 대부분의 급여대장상 입사일자가 ‘2012.8.16.’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5호증의 일부 기재(원고의 입사일자)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이 사건 병원에서 원고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위 고용승계 시점 등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그 일부를 지급한 적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변제 주장

1) 주장의 요지

첫째, C2014.6.5. 이 사건 병원 건물의 임대인인 등으로부터 반환받을 시설비를 이 사건 병원 근로자의 퇴직금에 충당하겠다고 공증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 대표 ○○에게 시설비 반환금 중 약 38,500,000원이 입금되어 원고의 퇴직금 중 일부도 변제되었다.

둘째, C2014.9.20. 원고에게 퇴직금 중 2,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셋째, 원고가 미지급 받은 퇴직금의 일부로 경매절차에서 배당금 304,542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2,923,750원을 각 수령하였다.

2) 판단

)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2014.6.5. 2014.10.7. 이 사건 병원 건물의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이 사건 병원 시설비를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으로 우선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취지로 공증한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병원 건물의 임대인 중 한 사람인 ○○2014.12.31.부터 2015.1.1.까지 ○○에게 총 38,575,648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퇴직금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병원에서 총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은 9,534,540원인 사실, 피고 및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퇴직금 합계 9,534,540원 중 2014.8. 말경 원금 2,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은 수사기관에서 2014.9.20.경 원고에게 퇴직금 중 일부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 및 C2015.6.30.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7,534,540(= 9,534,540- 2,000,000)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병원 근로자 총 62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58,791,46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되었고, 2015.12.4. 1심 법원으로부터 C은 징역 1, 피고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와 C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의 경우 퇴직금 2,000,000원의 지급(수령)시점에 관하여는 차이가 있으나, 해당 변제금액이 동일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직접 이루어진 다른 변제내역이 없어 수사결과 원고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이 7,534,540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동일한 변제금원에 대한 진술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534,540원을 미지급 퇴직금의 원금으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2015.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G 경매사건에서 미지급 받은 퇴직금 중 일부로 배당금 304,542원을, 2015.7.2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퇴직금 중 일부로 체당금 2,923,75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각 지급받은 금원을 퇴직금 원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2015.5.29. 1심에서 청구금액을 7,229,998(= 7,534,540- 배당금 304,542)으로, 2016.1.21. 당심에서 청구금액을 4,306,248(= 7,229,998- 체당금 2,923,750)으로 각 감축한 사실은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구(재판장) 오범석 유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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