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구 교육세법(2010.12.27. 법률 제10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세법이라 한다) 5조제1항제1, 3, 구 교육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4조제1, 2항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구 교육세법 제5조제3,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에 예치되는 보험료와 보험료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은 구 교육세법 제5조제3항이 규정한 보험업자가 수입한 보험료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가 규정한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 외 수익에 해당할 뿐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각 호가 규정한 수익금액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

[2]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8.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2.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간접투자법이라 한다) 135조제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제1항은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을 집합투자기구의 하나인 투자신탁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투자자 보호와 함께 동일한 성격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통일적 규제 등을 위하여 마련된 것일 뿐이므로 그로써 바로 과세상의 취급까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보험료나 보험료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에 대한 해약환급금이나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등으로 지급될 때 비로소 이들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법인세법 제5조제2항이 구 간접투자법 등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을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면서도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특례대상에서 제외하여 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구 교육세법(2010.12.27. 법률 제10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구 교육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도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수익금액을 교육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간접투자법 제135조제1항 등의 규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변액보험 특별계정에 예치되는 보험료와 보험료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교육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5.2.12. 선고 201413140 판결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4.9.19. 선고 2013316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교육세법(2010.12.27. 법률 제10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라 한다) 5조는 제1항제1호에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그 수익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3항에서 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교육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4조는 제1항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수입할인료(1), 위탁자 보수 및 이익분배금(2), 신탁보수(3), 대여료(4), 외환평가익을 제외한 외환매매익(5),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율로 표시된 원화 금액을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52), 수입임대료(6), 고정자산처분익(7),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 외 수익(8)을 규정하는 한편, 2항에서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으로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1), 내부이익(2), 국고보조금·보험차익·채무면제익·상각채권추심익 및 자산수증익(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4), 국외의 보험사업자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5), 보험사업자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출재이익수수료·이재조사비(6)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법 제5조제3,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시행령 제4조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에 예치되는 보험료와 그 보험료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은 법 제5조제3항이 규정한 보험업자가 수입한 보험료와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가 규정한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 외 수익에 해당할 뿐 시행령 제4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수익금액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

한편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8.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2.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간접투자법이라 한다) 135조제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제1항은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을 집합투자기구의 하나인 투자신탁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투자자 보호와 함께 동일한 성격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통일적 규제 등을 위하여 마련된 것일 뿐이므로 그로써 바로 과세상의 취급까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오히려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보험료나 그 보험료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보험에서와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에 대한 해약환급금이나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등으로 지급될 때에 비로소 이들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법인세법 제5조제2항이 구 간접투자법 등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을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면서도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특례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구 교육세법이나 구 교육세법 시행령에서도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수익금액을 교육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간접투자법 제135조제1항 등의 규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변액보험 특별계정에 예치되는 보험료와 그 보험료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교육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보험료와 그 운용수익으로 구성된 이 사건 수익금액이 보험업자인 원고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탁재산 또는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상의 취급이나 실질과세의 원칙 또는 조세평등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아가 원심이, 변액보험 특별계정에서 보험료의 운용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운용수익의 증가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책임준비금의 증가액보다 커서 교육세의 과세표준은 전체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에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10013 판결 등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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