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주)○○○ 사용자는 2002.7.31 당시 ○○○노동조합 위원장, 사무처장, 부위원장 2인에 대하여 2002.8.1자로 각각 해고, 정직 3월,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2003년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상기 징계를 무효 처분한다는 단체협약에 따라서 2003년 2.5자로 상기인에 대하여 각각 복직, 정직무효처분을 하였으며, 해당기간 동안 지급 받지 못하였던 임금을 지급하였음.

❍ 그러나 (주)○○○ 사용자는 상기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서, 당시 위원장에 대하여 2002.8.1부터 2002.11.30까지, 당시 사무처장에 대하여 2002.8.1부터 2002.10.31까지, 당시 부위원장 2인에 대하여 2002.8.1부터 2002.10.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미사용 월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

※ 참고로 (주)○○○은 전년도 12.1부터 금년도 11.30까지 1년 동안 미사용한 월차휴가 수당을 차년도 1.10에 지급함.

❍ (주)○○○사용자는 비록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부당 해고기간일 지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에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함. 그러나, 부당 해고, 부당 징계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금이라 함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되고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 81l.12.22 선고 81다 626판결, 1989.5.23 선고 87다카2132판결, 대법원 1993.12.21 선고 93다 11463판결)의 입장이며, (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 월차휴가수당을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있기에 상기와 같은 사용자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봄.

❍ 질의) 부당 해고, 부당 징계 결정으로 복직 및 정직 무효 처분된 자의 해당 부당 해고기간 및 부당 정직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미사용 월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 시>

❍ 부당징계로 정직 처분된 자의 정직기간과 부당해고로 복직된 자의 해고기간에 대한 월차유급휴가의 발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부당징계로 정직 처분된 기간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의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부당해고된 자의 해고기간도 이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가지고 개근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만일 산정기간 전부가 동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월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근기 68207-486, 200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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