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42745 판결 [퇴직금]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한전산업개발 주식회사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4.5.1. 선고 2012169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29736 판결 등 참조).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전력공사(이하 ○○전력이라 한다)로부터 전기계량기 검침, 전기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 전기요금 체납 고객에 대한 해지시공(단전) 및 재공급(송전)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 직원들뿐만 아니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원들에게도 이러한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2) 검침업무를 담당한 위탁원들은 업무를 하는 날에 우선 피고의 해당 지점 사무실로 출근하여 ○○전력의 검침단말기(PDA)를 수령한 후 외근을 나가 할당된 구역의 검침 대상 가구들 각각의 전기사용량을 검침단말기에 입력하였고, 검침을 모두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한 다음에는 현장에서 만나지 못한 전기사용량 과다·과소 고객에 대한 전화안내를 실시하고 이를 검침단말기에 입력한 후 검침단말기를 반납하였으며, 현장 검침과정에서는 고객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 등을 하기도 하였다. 검침업무를 담당한 위탁원들은 당일 검침 기록을 토대로 전기사용량 과다·과소의 원인과 그에 대한 조치 등이 담긴 심사대상 고객 내역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고 퇴근하였는데, ‘심사대상 고객 내역에는 피고의 정규직원인 담당, 대리, 소장이 순차적으로 결재하였다. 그들은 120고객 만나기 운동에 따른 고객 만남, 전기사용량 과다·과소 고객에 대한 면담 및 안내, 전기수요자의 명의 변경, 전기용도 변경, 계량 관련 중계사항(계량기 부동, 역회전, 계기낙하 등) 처리, 가로등 검침, 보안등 현황파악 등 부수업무도 수행하였다.

(3) 송달업무를 담당한 위탁원들은 업무를 하는 날에 우선 피고의 해당 지점 사무실로 출근하여 할당된 구역의 전기요금청구서와 자동이체영수증 등을 수령하여 정리한 후, 외근을 나가 전기요금청구서와 자동이체영수증 등을 해당 구역의 고객들에게 직접 송달하고 현장에서의 민원을 처리하기도 하였고, 외근을 마친 후에는 사무실로 복귀하여 현장에서 만나지 못한 해지예고 고객에 대한 전화 안내를 실시하고 고객면담 내용을 정리하여 피고에게 제출할 자료를 작성하였다. 송달업무를 담당한 위탁원들은 당일 업무수행결과를 정리한 송달일보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고 퇴근하였는데, 송달일보에는 피고의 정규직원인 담당, 대리가 순차적으로 결재하였다. 그들도 위와 같은 120고객 만나기 운동에 따른 고객 만남, 해지예고서 발행 고객에 대한 면담 및 안내, 고객 관련 중계사항(전화번호 변경, 명의 변경, 상호 변경, 주소 변경 등) 처리 등 부수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위탁원들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 직원과 구분 없이 전화민원 담당 당번제에 따라 당번을 서기도 하였다.

(4) 피고는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검침, 송달, 단전 업무 중 하나를 맡겼고, 다시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무를 변경하기도 하였으며, 피고는 대체로 위탁원이나 정규직 직원의 구분 없이 담당구역을 배정하였다.

(5) ○○전력은 검침이나 송달 등 업무의 내용과 방법, 위탁원들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검침 및 송달 세부시행지침’, ‘해지시공 및 재공급 세부시행지침을 제정한 후 피고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였고, 위탁원들은 이와 같은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위탁원들의 위촉, 해촉, 업무수행방법, 평가 등을 별도로 규정한 위탁원 관리지침을 두었고, 위탁원들의 업무처리방법 및 그 절차 등을 상세히 정한 영업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6) 피고는 재위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위탁원 관리지침에 따라 매년 위탁원들의 기본 자질과 업무실적을 평가하였고, 그 평가 결과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촉, 74점 이하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79점 미만인 경우에는 업무량 조정 등의 조치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영업업무처리지침을 위반한 위탁원들에게 그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관련 교육 철저 등의 지시를 내리거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반성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받기도 하였다. 피고는 위탁원들에 대하여 고객응대업무 평가를 포함한 직무능력 평가를 시행하고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그 근무태도를 평가하기도 하였다.

(7) 한편 위탁원들은 자신의 업무를 정규직 직원이나 다른 위탁원이 아닌 제3자에게 수행하도록 재위탁할 수 없었다.

 

.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는 ○○전력으로부터 전기계량기 검침, 전기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그대로 위탁원들에게 위탁한 것이어서 그들이 담당한 검침과 송달 등의 업무는 피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라 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탁원들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위탁원들이 피고로부터 업무를 배정받은 후 검침과 송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탁계약에 따라 제공받는 노무의 품질 등이 일정한 수준에 맞도록 요구하는 방법으로 위탁계약에 기하여 위탁원들의 업무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지시 등을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검침과 송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위탁원들의 예상 업무량은 그들의 담당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이상 그 담당구역에 거주하는 전기수용가구의 수에 따라 정해지고 위탁원들이 업무를 하는 날 피고로부터 직접 검침이나 송달을 할 고객을 배정받았으므로, 위탁원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검침이나 송달 업무의 양을 늘림으로써 그 수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위탁원들이 독립하여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위탁원들이 하는 검침이나 송달 등의 업무가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그들이 피고 외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검침이나 송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할 수도 없었고 그 업무를 정규직 직원이나 다른 위탁원이 아닌 제3자에게 수행하도록 재위탁할 수 없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위탁원들이 독립하여 자신들의 계산으로 그 업무를 사업으로 영위하거나 그 사업으로 인한 수익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탁원들에 대하여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위탁원들이 정규 직원과 달리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며, 위탁원들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피고가 위탁원들을 위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원고와 같이 검침이나 송달 업무를 담당하는 위탁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검침이나 송달 업무를 담당한 위탁원으로 근무한 1998.11.7.부터 1999.5.31.까지의 기간에는 피고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원고가 단전업무를 담당한 위탁원으로 근무한 1999.6.1.부터 2007.10.31.까지의 기간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 원고를 피고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단전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원의 업무와 관련된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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