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환경영향평가법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려면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환경영향평가법13조제1항에 따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질의 배경]

○ ◇◇시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음.

민원인이 환경영향평가법13조를 근거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시에서 환경영향평가법14조의 규정을 들어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자, 민원인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환경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환경부에서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 답>

환경영향평가법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환경영향평가법13조에 따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환경영향평가법13조제1항에서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되(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16조에서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1)나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2)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법14조에서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환경영향평가법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려면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환경영향평가법13조제1항에 따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법14조에서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는 생략할 수 없다거나, 환경영향평가법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14조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견 수렴 절차가 있고, 이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법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기본계획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에 따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법13조제1항에서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전제로서 규정한 것이므로 다른 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13조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환경영향평가법13조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와 방식상의 동일성까지 갖춘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법13조의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환경영향평가법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환경영향평가법13조에 따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646, 2015.12.31.

 

반응형

'환경, 안전 > 환경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전인 공유수면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5-0868]  (0) 2016.05.20
「자연공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10년마다”의 의미 [법제처 15-0859]  (0) 2016.03.30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무의 성격「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법제처 15-0724]  (0) 2016.03.17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와 폐기물재생처리 신고의 선후관계 (구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 등 관련[법제처 15-0802]  (0) 2016.03.1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권자 [법제처 15-0811]  (0) 2016.02.24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요건 중 “소각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이란, 해당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소각시설의 총 소각능력을 의미하는지[법제처 15-0551]  (0) 2016.02.01
바이오가스제조시설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인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5-0741]  (0) 2016.02.01
한방병원을 건축물의 용도변경 없이 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5-0577]  (0) 201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