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22015.12.17. 선고 2015구합684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 A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B 주식회사

변론종결 / 2015.12.0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6.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간의 중앙2015부해299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은 1963.8.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390여 명을 고용하여 버스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0.8.6. 참가인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부산경남지역버스지부 C지회장을 역임하였다.

.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

참가인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10.28.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들어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징계사유>

1. 지각조기출발노선위반단축운행 및 업무지시 위반(이하 징계사유라 한다)

운행시간 위반(지각) 2조기출발 12노선위반 1단축운행 1업무지시 위반 (회사 정복착용 불응 및 시인서 작성 거부) 2

2. 공동주거침입 및 공동업무방해(이하 징계사유라 한다)

회사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음

3. 업무지시 위반(이하 징계사유라 한다)

음주측정 거부에 따른 사실확인서 작성을 위한 본사 호출 업무지시를 위반함

4. 동료직원 폭행(이하 징계사유라 한다)

회사 동료 D을 폭행하여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혔고 그로 인하여 D을 근무 불능하게 만들어 사직원까지 제출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운전원 수급에 문제를 발생시켜 회사에 피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희사의 대외적 명예를 실추시켰으며종업원간의 근무분위기 및 풍기를 문란하게 만듦

5. 무단결근(이하 징계사유라 한다)

2014.9.1.부터 같은 해 10.7.까지 총 37일간 무단결근함

6. 자기명의 개인사업 영위(이하 징계사유라 한다)

병가 기간 중에 회사 승인 없이 자기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직접 횟집 영업행위를 계속함


.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해고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12.30.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2.27. 원고의 구제신청 중 부당해고 부분은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하였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참가인이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4.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6.1.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징계사유의 부존재

) 1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3일간 시인서 작성을 거부하다가 결국 참가인의 징계 위협에 어쩔 수 없이 시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고, 원고의 운행시간 위반(지각) 횟수가 2회에 불과하여 참가인 취업규칙 제90조제2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조기출발, 노선 위반 등으로 참가인의 수입 증대를 저해한 바 없으므로 참가인 취업규칙 제90조제10호가 정한 징계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2 징계사유에 관하여

참가인이 설치한 차벽으로 인하여 시내버스 통행이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원고가 시내버스 운행을 가로막은 사실은 없다.

) 3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운행을 앞두고 운행시간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원고가 운행하는 차량으로 와서 음주측정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음주측정의 장소와 방법의 변경을 요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닌 만큼 그 사실확인서 작성을 위한 본사 호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 4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폭행사건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고 싸움을 말리다 휘말린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위 폭행사건은 업무종료 후에 사업장 밖에서 사인 간에 발생한 것이므로 참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종업원 간의 풍기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5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병가기간 종료 후 참가인의 E 주임에게 물리치료를 받고 있어 출근하기 어렵다는 뜻을 유선으로 통보한 점, 참가인은 2014.9.1. 이후부터 원고가 복직신청을 할 때까지 출근독촉이나 무단결근 경고를 하지 않은 점, 원고는 복직을 신청하면서 이제 상태가 양호하여 운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점, 시내버스 회사에서는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무임금 처리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병가기간 종료 후 병가원을 다시 제출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사실상 병가휴직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다.

) 6 징계사유에 관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다면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원고 이외에 많은 참가인 소속 운전기사들이 자기 영업을 영위하는 등 겸직을 하고 있음에도 참가인은 그동안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적이 없으므로 겸직을 금지한 참가인 취업규칙 제16조제4호는 사문화된 조항에 불과한 점, 원고는 폭행사건 이후 상해를 치료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횟집을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일을 도와준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참가인의 허가 없이 본인 명의로 개인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징계양정의 부적정

설령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조기출발·노선위반은 참가인의 무리한 노선 운영에서 비롯된 것이고 참가인 또한 그동안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한 사례가 없으며, 원고는 시인서 작성을 3일간 거부한 끝에 이를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제출한 점, 원고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잘못된 음주측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항의의 표시로 차량에서의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이고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적이 없는 점, 원고 이외에 많은 직원들이 개인사업 등을 겸직하고 있고 원고는 병가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횟집에 명의를 빌려주고 잠시 일을 도와준 것인 점, 또한 동료 직원 간의 싸움을 말리려다가 폭행사건에 휘말리게 되었고 병가기간 종료 후에도 완치가 되지 않아 버스 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를 징계해고에 처한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과도하다.

 

.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8.6. 참가인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11.1.31.부터 2013.4.16.까지 운행시간 위반(지각) 2, 조기출발 12, 노선 위반 1, 단축운행 1, 업무지시 위반 2(회사 정복착용 불응 및 시인서 작성 거부)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참가인은 2013.5.2. 이들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를 해고하였으나, 이후 위 징계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아들여 위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를 2013.11.5.자로 복직시켰다.

3) 원고는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2013.5.10.부터 같은 해 6.6.까지 참가인의 차고지 앞 인도에서 민주노조 사수 결의대회라는 명칭의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이에 참가인 측은 외부인이 차고지 내에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차고지와 인접 도로 사이에 버스, 승용차 등을 이용하여 차벽을 설치하였다.

원고는 F 50여명과 함께 2013.5.27. 14:00경 참가인 차고지 내에서 위 집회를 가지기 위하여 위 차벽 사이를 통과하여 차고지 안으로 들어가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개최하였고, 시내버스 2대를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14.9.26. 원고를 비롯한 집회 주도자 5명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참가인은 승무 전 사무실에 배차표와 환전기를 가지러 오는 모든 운전원들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참가인은 2014.4.16.과 같은 달 17. 원고에게 승무 전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와서 음주측정을 하라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14.4.21.22. 원고에게 음주측정 거부에 관한 사실확인서 작성을 위하여 같은 달 22.24.에 각각 본사에 출석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5) 원고와 동료 버스기사인 G은 평소 고등학교 후배이자 동료 버스기사인 D의 태도가 불손하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G2014.6.9. 04:50경 통영시에 있는 수변공원 내 제방에서 원고와 술을 마시던 중 D에게 연락하여 수변공원으로 불러냈고 D이 수변공원에 도착하자 야이, 십새끼야 한번 뜨자(싸우자)”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D은 주먹으로 G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원고는 이 같은 장면을 보고 화가 나 D에게 달려들어 몸으로 D을 밀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고 D은 이에 대항하여 원고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원고의 몸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찼다. 원고는 곧이어 제방 쪽으로 도주하는 D을 쫒아가 니가 선배 알기를 개좇같이 알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시 주먹과 발로 D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밀어붙여 D을 바닥에 쓰러뜨렸으며, G은 바닥에 쓰러진 D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주먹으로 D의 얼굴과 뒷머리 부위를 수 십 회 때리고 발로 D의 온몸을 수회 걷어찼고 다시 D이 일어나 수변공원 잔디밭 쪽으로 도주하자 D을 쫒아가 원고는 D을 붙잡고 밀쳐 바닥에 쓰러뜨리고 G은 주먹과 발로 수회에 걸쳐 D의 온몸을 때리고 걷어찼다.

위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D은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원고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상 등을, G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 등을 입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위 폭행사건에 관하여 2014.10.30. G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원고에게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D에게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G은 위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되어 사직하였고 D2014.8.29. 상해의 정도가 심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직하였다.

6) 원고는 2014.8.11. 위 상해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병가원(병가기간 2014.7.30.~2014.8.31.)을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4.8.29. 창원지법 통영지원 복도에서 참가인 소속 E 주임을 만나 몸이 안 좋아 당분간 일을 못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E 주임은 원고에게 정식으로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무실에 보고하라고 말하였다.

참가인 소속 H 영업서기는 2014.8.31.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병가기간이 오늘로 끝인데 내일부터 일을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니 추후 진료확인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원고는 병가기간 종료 후인 2014.9.1.부터 2014.10.7.까지 참가인에게 병가원 및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을 하지 않았다.

7) 원고는 2014.8.6. 참가인의 허가 없이 자신의 명의로 T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같은 달 10. 개업을 하여 개인사업을 영위하였다.

8) 원고는 2014.10.7.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한 복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참가인은 2014.10.14.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이유로 복직을 승인하지 않았다.

9) 참가인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10.28. 이 사건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나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 1 징계사유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는 2011.1.31.부터 2013.4.16.까지 운행시간 위반(지각) 2, 조기출발 12, 노선 위반 1, 단축운행 1, 업무지시 위반(회사 정복착용 불응 및 시인서 작성 거부) 2회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3일 간 시인서 작성을 거부하였다는 것이고 원고가 참가인의 강요에 의하여 시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참가인이 원고의 시인서 작성에 관한 업무지시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한 점, 원고의 운행시간 위반(지각) 횟수가 2회에 불과하여 취업규칙 제90조제2호가 정한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는 취업규칙 제27조가 정한 정시출근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90조제7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버스는 대중교통으로서 공익사업에 해당하여 정해진 시간 및 노선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그 이용객인 일반 시민과의 신뢰관계가 깨질 뿐만 아니라 기존 운행시각 및 노선을 신뢰하였던 승객이 이를 이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원고의 조기출발, 노선 위반, 단축운행 등의 행위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수입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운행시간 위 반(지각), 조기출발, 노선 위반, 단축운행, 업무지시 위반을 함으로써 참가인의 수입증대를 저해하였고, 이는 참가인 취업규칙 제6, 15조제2, 90조제7, 10, 11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2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F 50여 명과 함께 2013.5.27. 참가인이 설치한 차벽 사이를 통과하여 참가인의 차고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시내버스 2대를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4.9.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 침입)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참가인 취업규칙 제90조제9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3 징계사유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참가인은 2014.4.16.과 같은 달 17. 원고에게 승무 전 음주죽정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같은 달 21.22. 원고에게 음주측정 거부에 관한 사실확인서 작성을 위하여 같은 달 22.24.에 각각 본사에 출석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따르지 않은 점, 참가인은 승무 전 사무실에 배차표와 환전기를 가지러 오는 모든 운전원들을 상대로 일괄하여 그 자리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고, 이러한 음주측정 방법은 버스에 승차한 운전원들을 상대로 일일 이 돌아다니면서 음주즉정을 실시하는 경우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원고는 운행을 앞두고 운행시간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원고가 운행하는 차량으로 와서 음주측정을 해줄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모든 운전원들은 승무 전 배차표와 환전기를 수령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무실에 들러야 하고 이 과정에서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기만 하면 음주측정이 완료되므로 사무실에서의 음주측정으로 인하여 운행시간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승무 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원고에게 한 승무 전 음주측정 요구와 음주측정 거부에 관한 사실확인서 작성을 위한 본사 출석 지시는 정당한 업무상 지시이고 원고는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참가인 취업규칙 제6, 90조제5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4 징계사유에 관하여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여기서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저해의 결과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그 근로자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위와 담당업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위행위가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12.14. 선고 20003689 판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는 동료 운전기사 G과 함께 고등학교 후배이자 동료 운전기사인 D을 폭행하여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고 그로 인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G은 구속수감되었다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D은 원고 및 G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원고가 위 폭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폭행의 정도, 원고 또한 평소에 고등학교 후배인 D의 태도가 불손하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단순히 GD의 싸움을 말리다가 휘말린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위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원고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 인대 파열상 등을 입어 출근을 하지 못한 채 약 2개월간 병원치료를 받았고, D은 늑골 골절 등의 상해가 심해 더 이상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사직하였으며, G 또한 구속수감되어 사직을 하였는바, 이들 근로자들의 갑작스런 업무상 공백은 참가인의 차량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폭행사건이 업무 종료 후에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폭행사건의 당사자, 폭행의 경위와 그 정도, 폭행이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 형사처벌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소속 직원들 간 폭행으로 인하여 참가인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고 직장내 질서가 저해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폭행행위는 사생활 영역을 넘어 참가인의 운전원 수급에 장애를 초래하고 참가인의 대외적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직원들 간 근무분위기 및 풍기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이는 참가인 취업규칙 제23조제2, 58조제6, 90조제7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5 징계사유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참가인 취업규칙 제28조제1, 2호에 의하면, 종업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소속 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급병 기타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 유선 등으로 연락하고 지체 없이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의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거나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고 결근할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으며, 참가인 취업규칙 제53조제1호는 휴직중인 종업원이 그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복직원을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 복직하여야 하며, 3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고 그 승인 익일부터 정상 출근하여야 하며,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시는 퇴직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원고는 2014.8.31. 병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결근계 및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고 2014.9.1.부터 2014.10.7.까지 출근하지 않은 점, 참가인 소속 E 주임은 병가기간이 종료될 무렵 원고에게 당분간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추가 진단서를 첨부하여 참가인에게 정식으로 보고할 것을 안내하였음에도 원고는 2014.10.7.이 되어서야 비로소 복직원을 제출하면서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4.9.1.부터 2014.10.7.까지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는 참가인 취업규칙 제90조제2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6 징계사유에 관하여

() 참가인 취업규칙 제16조제4호는 종업원은 회사의 허가 없이 자기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취업규칙에서 금지하는 겸직이라 함은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는 병가원을 제출하기 전인 2014.8.6. 참가인의 허가 없이 자신의 명의로 T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달 10. 개업하여 개인사업을 영위한 점, 참가인이 다른 근로자의 개인사업 영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취업규칙 제16조제4호의 효력이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참가인은 근로자들이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무일 또는 퇴근시간 이후 개인사업 등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원고는 병가기간(2014.7.30.~8.31.) 및 무단결근 기간(2014.9.1.~10.7.) 동안에 위와 같이 개인사업을 영위한 것으로서 휴무일 또는 퇴근시간 이후 개인사업 등에 종사한 다른 근로자의 경우와는 그 비위사실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참가인의 허가 없이 개인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참가인 취업규칙 제16조제4호의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는 참가인 취업규칙 제90조제7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소결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1010455 판결, 대법원 2009.5.28. 선고 2007979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최대한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참가인과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를 해고에 처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는 총 37일간 무단결근을 하고, 병가기간 및 무단결근 기간 중에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개인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야간에 동료 운전기사와 함께 다른 동료 운전기사를 불러내어 일방적인 폭행을 가함으로써 중대한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하여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나아가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참가인의 승무 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 경위를 조사하기 위한 본사 출석 지시를 거부하였으며,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집회를 개최하면서 참가인의 차고지에 무단침입하여 버스운행을 방해하였고, 지각, 조기출발, 노선 위 반, 단축운행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르기까지 하였는바, 이들 비위행위의 경위와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특히 원고와 같은 운전기사의 무단결근은 버스운송사업을 하는 참가인의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기사의 근무일정 변경을 초래하는 등의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엄격한 제재가 불가피하다.

또한 승무 전 음주측정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운전기사인 원고로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나머지 비위행위를 참작하면, 원고와 참가인 간에는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를 해고에 처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 또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박기주 이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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