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8.20. 선고 201214842 판결 [매각결정취소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압토건

피고, 피상고인 / 한국자산관리공사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2.6.15. 선고 2011413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재산의 매각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76조는 세무서장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시 기한을 지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78조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76조에 따라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2.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았음에도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1.7.22. 매수대금 미납을 이유로 그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의한 납부최고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매각결정취소통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3.6.27. 선고 20111018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2011.7.22. 매수대금 미납을 이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매각결정취소통지서를 작성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그 매각결정취소통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매각결정을 취소하기 직전에 매수대금납부최고서와 매수대금납부연기신청을 불허하는 서면을 원고의 주소인 서울 강동구 성내동 464-1, 2으로 발송하였으나 모두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는 매각결정취소통지서에 원고의 주소를 여전히 서울 강동구 성내동 464-1, 2으로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취소통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을 여지가 크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매각결정취소통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매각결정취소통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주심) 고영한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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