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징계사유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근로자로부터 인격 모독적 비방을 받은 부이사장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으로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표결권이 없음에도 이를 행사하여 근로자를 징계면직한 점 등은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 건 / 중앙2015부해928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재심피신청인) / ○○

사용자(재심신청인) /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판정일 / 2015.12.10.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8.7. 판정 2015부해917]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5.3.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면직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5.3.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면직은 정당한 처분임을 인정하라.

 

<이 유>

1. 당사자

 

.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2000.9.6.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부장으로 입사하여 2007.3.20.부터 상무로 근무하던 중 2015.3.31. 면직된 사람이다.

. 사용자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이 사건 사용자또는 이 사건 협회라 한다)1992.5.29.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복리증진과 권익을 보호하는 사단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5.3.31. 행한 면직처분은 부당하다며 같은 해 6.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다.

. 초심지노위는 2015.8.7. 징계양정이 과도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정하였다.

. 이 사건 사용자는 2015.9.7.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4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가 업무부분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6가지 사유들은 징계시효 만료로 징계대상이 될 수 없는 사유이거나 그 책임이 과도하게 전가된 사유로써 이전부터 계속되어오던 관행 또는 업무상 무지에서 비롯된 사유들이고, 근무부분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5가지 사유들은 허위이거나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은 추상적인 주장들로써 그 객관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사유들이며, 이에 대해서는 징계대상자인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객관적인 설명 및 입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항변할 수 있는 소명기회조차 가지지 못해 절차적으로도 위법하고, 근로관계의 단절은 자신의 과오에 비하여 너무 가혹한 처분으로 명백히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이다.

.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는 상근직 상무로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를 총괄하여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장기간에 걸친 불분명한 회계처리 등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입힌 손실이 크고, 많은 돈을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공금횡령 의혹이 있으며, 이에 대한 개전의 정이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2014년도 예산안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회의 시 참석자의 발언을 제지하는 등 월권행위를 하였고, 임원들에 대하여 폭력성 욕설 등을 하였으며, 수시로 근무태만 행위 등을 하였음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면직은 정당하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 이 사건 사용자의 정관에 따르면, 임원으로 이사장 1, 부이사장 2인 이내, 이사 11인 이내, 감사 2인 이내, 전무이사 1(협회 형편에 따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협회 설립초기를 제외하고는 전무이사를 두지 않았음)을 두고 있으나, 상무는 이사에 포함되지 않는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3호증 정관]

. 이 사건 사용자는 2007.3.19.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상무직제를 신설하는 제 규정 개정에 관한 건을 개정한 후 같은 달 20일 이 사건 근로자를 상무로 승진발령 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가 상무로 승진한 이후 전무이사의 지위에 있었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4월 회계법인을 통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는데, 동 회계감사를 통하여 개선권고를 받은 사항은 8개 사항(이자소득발생시 원천 징수된 법인세에 대한 환급의 문제, 수익사업 관련 부가가치세의 환급문제, 제 수당 및 기밀비의 원천징수 문제, 급여 관련 항목의 원천징수 문제, 연차수당 규정의 상충, 보험회사 임대료수입의 문제, 미수금의 문제, 증빙의 문제 등)이며, 동 회계감사기간 중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는 않았다.[노 제2호증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경기2014부해1583)]

. ○○ 이사장은 2014.10.22. 이 사건 근로자가 위 항과 같이 이 사건 협회를 방만하게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노 제2호증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경기2014부해1583)]

. 이 사건 근로자는 2014.10.24. 초심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초심지노위는 같은 해 12.18.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부당해고 인정판정을 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통해 2015.3.13. 원직에 복직되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 이 사건 사용자는 2015.3.9. 이 사건 근로자를 재징계하기 위하여 같은 달 16일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통지하였다.[노 제4호증 인사위원회 진술 통고서]

. 이 사건 사용자는 2015.3.16. 이 사건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의 연기 요청에 의해 인사위원회를 연기하였고, 이후 같은 달 26일 이 사건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직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으며, 같은 달 27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같은 달 31일자로 면직을 통지하였다.[노 제6호증 해고통지서(2015.3.31.), 노 제9호증 2015년도 인사위원회 속기록, 사 제27호증 2차인사위원회 개최통보]

. 이 사건 근로자는 위 항의 징계결과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2015.4.2.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재심인사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사 제15호증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통보]

. 이 사건 사용자는 2015.4.6. 이 사건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항과 동일한 면직처분을 의결하고, 같은 달 8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그 결과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사 제16호증 해고통지 내용증명서]

.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사유(11가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2월경 이 사건 근로자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은 같은 해 5.12.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처분을 하였다.[노 제16호증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사 제17호증 횡령일람표]

. 이 사건 근로자는 2015.8.7. 개최된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세무서로부터 추징되었던 것은 2014년이고, 그 원인행위 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행위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환급에 대해 현재 준비 중에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 이 사건 사용자는 2015.12.10. 개최된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인사위원회에 부이사장 노○○은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며, 의결과정에서 표결권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징계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먼저, 이 사건 면직처분의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업무부분 징계사유 6가지(협회사옥 임대사무실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미환급으로 손실을 끼친 행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때에 환급받지 않아 손실을 협회에 끼친 행위, 사업자등록증을 협회사옥 관련 사업 시작 단계부터 발급받지 않음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해 손실을 끼친 행위, 세무서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하게 한 행위, 신빙성 없는 영수증, 증명력 없는 영수증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 협회 명절 선물을 이 사건 근로자의 부인명의의 신용카드로 구매함으로써 계획적으로 공직자인 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도록 한 행위)와 근무부분 징계사유 5가지(2014년도 예산안을 이사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고의로 총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사장의 고유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협회 운영을 곤란하게 한 행위, 이사장의 업무 지시에 수차례 불이행하고 명령에 불복종하여 대드는 행위, 이사회 및 총회 등 회의시 회의 참석자의 발언을 제지하거나 간섭하는 등의 월권행위, 임원에 대하여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행한 안하무인격 하극상, 인격 모독적 비방, 폭력에 가까운 욕설 등의 행위, 수시로 출근시간을 위반하고 근무시간에 낮잠을 자며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장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는 등의 근무태만 행위)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 ‘, ‘항 및 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부분의 징계사유 6가지와 근무부분의 징계사유 5가지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독립된 징계사유로 삼았으며, 근무부분의 5가지 징계사유 중 ‘2014년도 예산안을 이사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고의로 총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사장의 고유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협회 운영을 곤란하게 한 행위외에 4가지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징계사유의 발생 일시나 기간, 각 행위별로 복수의 사유가 있음에도 그 횟수 등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5.3.16.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업무부분 6가지 징계사유와 근무부분 5가지 징계사유 중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사장 보고와 관련된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무부분 4가지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소명이 가능하도록 징계사유를 특정하여 줄 것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요청하였으나, 인사위원회 종료시까지 특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해명할 수 없었음에도 인사위원회에서는 위 근무부분 4가지 징계사유 모두를 징계사유로 삼았다.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39(진술권)인사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 또는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징계는 무효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근무부분 4가지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근무부분 징계사유 중에는 이사장 이○○과 부이사장 노○○에 대한 안하무인격 하극상, 인격 모독적 비방, 폭력에 가까운 욕설 등의 징계사유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위원 중 적어도 이사장 이○○과 부이사장 노○○은 이 사건 근로자로부터 인격 모독적 비방 등을 받은 사람으로서 피징계자인 이 사건 근로자와는 대립관계에 있거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부이사장 노○○은 인사규정 제47(회의) 3(위원회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되 표결권은 없다)에 따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으로 표결권이 없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에 표결권을 행사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은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써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30조 및 노동위원회법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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