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은 원고 영업본부 소속 영업사원(차장)으로서 원고 회사의 경영 방침과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처와 미납지연금을 인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거래처가 미납지연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발행한 입금표를 마치 판매장려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처럼 임의로 수정함으로써 원고 회사로 하여금 17,200,000원 가량의 미납지연금을 거래처에 지급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는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참가인에게는 사회통념상 원고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참가인을 해고에 처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제122015.10.22. 선고 2014구합743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 A 유한회사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B

변론종결 / 2015.09.24.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1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간의 중앙2014부해859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1.7.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80여명을 고용하여 생활용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1991.12.23. 원고에 입사하여(원래 ()C에 입사하였다가 위 설립 당시 원고에게 고용승계됨) 영업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

원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4.18. 다음<생략>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참가인을 2014.5.17.자로 징계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4.5.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8.17.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8.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11.7.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비위의 내용과 정도, 고의성, 손해액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을 해고에 처한 징계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인정사실

1) 참가인은 원고 영업본부에 속한 영업사원(차장)으로 2012.7.1. 거래처인 주) ○○○○○리테일(마트의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이하 ‘()○○○○○라 한다)의 영업담당자로 발령을 받았다.

참가인과 같은 영업사원은 마트, △△마트 등 대형마트와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원고 회사가 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을 그 지급기준에 따라 정산하여 영업부서 팀장 및 관련 부서에 승인을 요청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2) 미납지연금이란 원고가 거래처가 주문한 상품을 제때에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 거래처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연손해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고 회사는 경영 방침상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처에 미납지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미납지연금 불인정으로 인해 거래처와 거래관계가 단절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거래처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있으며, 참가인은 사내교육 등을 통해 이러한 원고의 경영 방침을 잘 알고 있었다.

그에 따라 원고는 기존 거래처 인 () ○○○데이에 대해서도 미납지연금을 인정하지 않았고, 참가인 또한 ()○○○데이 영업담당자로 발령 난 이후에 ()○○○데이가 임의로 입금표를 발행하여 미납지연금을 청구하더라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원고 위임계약체결 및 인장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계약서의 중요조건을 변경하는 합의서를 회사명의 및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팀·부서장의 승인, 관련 협조 부서의 검토 및 동의, 법무실 등의 보고 및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5.-C) 참조]

3) 참가인은 원고 명의로 2013.3.1. ()○○○데이와 계약기간을 2013.3.1.부터 2014.2.28.까지로 하는 직매입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직매입 거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직매입 거래계약은 마트의 또 다른 기업형 슈퍼마켓인 ()◇◇ Mart에도 그대로 적용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기존 계약 조건과 달리 미납인정률을 0%(= 원고 회사가 미납지연금을 100% 부담)로 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영업팀장 D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4) 한편, 원고는 거래처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여 원고 회사의 상품 판매를 촉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판매장려금에는 물류장려금(SLOG, Streamlined Logistics), 행사지원금(KBD, Key Business Driver) 등이 있는데, 통상 영업사원이 매장별 상황과 판매계획 등에 따라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그 금액을 정하고 있다.

5) ()○○○데이와 ()◇◇ Mart(이하 ‘()◇◇이라 한다)는 이 사건 직매입 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내용란에 미납지연금이 기재된 입금표를 발행하여 미납지연금을 청구하기 시작하였다.

참가인은 이들 입금표와 이들 거래처가 이 사건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기 전 발행한 입금표 내용란의 미납지연금을 수정액으로 삭제한 후 그 위에 물류비라고 덧씌우거나 미납지연금을 그대로 두고 또는 수정액으로 삭제한 후 그 옆 공란에 물류비”, “KBD”라고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금표를 수정한 후 이를 판매장려금 산정내역에 첨부하여 원고 회사에 판매장려금 승인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회사는 2013.5.30.부터 2013.9.23.까지 ()○○○데이와 ()◇◇엠에 다음과 같이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총 17,255,609원을 지급하였다. <표 생략>

6) ()○○○데이의 담당자가 2013.9. 참가인에서 E으로 교체되었고, E은 인수인계 과정에서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직거래 매입계약에 따라 ()○○○데이와 ()◇◇엠에 미납지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7) 이에 원고 회사는 2013.10.경 미납지연금 입금표 발행 경위와 판매장려금 사용처 확인 등을 위해 참가인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참가인은 2013.10.24. 원고에게 마트 ○○○데이 미납지연손해배상금 이유라는 제목의 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보고서에서 미납지연금 처리에 관하여 용서를 구하면서 ()○○○데이와 ()◇◇엠이 이 사건 직거래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2012.5. 이후의 미납지연금을 청구하여 2013.5.부터 2013.9.까지 이들 거래처에 총 17,271,420(= 지급완료 15,852,580+ 지급예정 2,837,680)을 행사지원금(KBD) 명목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앞으로 미납지연금을 행사지원금(KBD)으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8) 원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4.18. 참가인을 같은 해 5.17.자로 징계해고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9) 한편, ()○○○데이는 2015.10.8. 미납지연금 내역 확인을 요청한 원고에게 ()○○○데이는 2013.5.부터 같은 해 9.까지 총 12,423,745, ()◇◇엠은 같은 기간 동안 1,081,490원을 각각 원고로부터 미납지연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그리고 ()○○○데이는 2015.5.7. 이 법원에 원고로부터 2013.5.부터 2013.9.까지 미납지연금으로 총 12,423,745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사실조회회신을 하였고, 2015.9.15.에는 원고로부터 미납지연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을 판매장려금 채권은 없다는 취지의 사실조회회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12, 17, 30,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데이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 1 징계사유에 관하여

() 참가인이 미납지연금을 인정하지 않는 원고 회사의 경영 방침과 중요조건을 변경하는 계약 체결에 관하여 내부규정이 요구하는 절차를 위반하여 2013.3.1. ()○○○데이와 미납지연금을 인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는 원고 취업규칙 제62조제1, 3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참가인은 당시 이러한 미납지연금 관련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하여 주겠다는 ()○○○데이 담당자의 말에 속아 이 사건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직매입 거래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원고에게 17,20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직매입 거래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그동안 경영 방침으로 인정하지 않던 미납지연금 17,200,000원 가량을 거래처인 ()○○○데이와 ()◇◇엠에 지급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원고 취업규칙 제56조제4, 62조제2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참가인은 ()○○○데이()◇◇이 미납지연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발행한 입금표 내용란의 미납지연금을 수정액으로 삭제한 후 그 위에 물류비라고 덧씌우거나 미납지연금을 그대로 두고 또는 수정액으로 삭제한 후 그 옆 공란에 물류비”, “KBD”라고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금표를 수정한 후 이를 판매장려금 산정내역에 첨부하여 원고 회사에 판매장려금 승인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3.5.부터 같은 해 9.까지 이들 거래처에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총 17,255,609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은 2013.10.24. 원고에게 이 사건 직거래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데이와 ()◇◇엠에 총 17,271,420(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위 금액과 미미한 차이가 있다)을 미납지연금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데이와 ()◇◇엠 또한 2013.5.부터 같은 해 9.까지 원고로부터 각각 12,423,745원과 1,081,490원을 미납지연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이들 거래처가 인정한 미납지연금 액수와 원고가 이들 거래처에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위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들 거래처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미납지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미납지연금이 인정되지 않던 시기인 이 사건 직거래 매입계약 체결 전에 발행한 입금표상의 금액을 제외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입금표가 미납지연금을 청구하기 위한 용도로 발행된 이상 이에 기초하여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 역시 그 실질은 미납지연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데이, ()◇◇엠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미납지연금 항목으로 발행된 입금표를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 이들 거래처에 지급된 돈은 원고가 원래 지급했어야 할 판매장려금이고, 실제로 이들 거래처에 같은 금액 상당의 판매장려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사용한 입금표는 ()○○○데이, ()◇◇엠이 원고에게 미납지연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이고 원고가 이들 거래처에 지급한 돈 역시 판매장려금이 아닌 미납지연금이다.

원고가 이들 거래처에 경영방침으로 인정하지 않던 미납지연금을 지급한 이상 그 자체만으로 원고에게 미납지연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설령 원고가 이들 거래처에 미납지연금을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판매장려금 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 거래처는 이 돈을 판매장려금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판매장려금 지원에 따른 판촉행사 등을 진행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 2 징계사유에 관하여

()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데이, ()◇◇엠이 미납지연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발행한 입금표에 임의로 판매장려금 중 행사지원금을 의미하는 “KBD”, 물류장려금을 의미하는 물류비를 수기로 기재한 후 마치 이들 입금표가 판매장려금을 청구하는 입금표인 것처럼 원고 회사를 기망하여 이들 거래처에 미납지연금이 지급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원고 취업규칙 제62조제3, 6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참가인은 ()○○○데이, ()◇◇엠이 미납지연금 청구를 이 사건 직매입 거래계약 체결 전후로 발행한 입금표 내용란의 미납지연금을 수정액으로 삭제한 후 그 위에 물류비라고 덧씌우거나 미납지연금을 그대로 두고 또는 수정액으로 삭제한 후 그 옆 공란에 수기로 물류비”, “KBD”라고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금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이와 같이 입금표 공란에 수기로 물류비”, “KBD”라고 기재한 것은 원고 회사 내부규정과 관련 부서의 요청에 따라 판매장려금의 구체적인 항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들 입금표가 판매장려금이 아닌 미납지연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은 또, 재경부 소속 F가 단독으로 위 입금표 내용란의 미납지연금을 수정액으로 삭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나 제33, 3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가 원고와의 면담과정에서 자신이 입금표상 미납지연금을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F는 참가인의 처제로서 위 입금표를 수정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다가 삭제된 미납지연금위에 덧씌운 물류비부분이 참가인의 필체와 동일한 이상, F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위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입금표 수정을 지시하는 등으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비록 입금표의 상당수가 내용란의 미납지연금을 그대로 둔 채 그 옆 공란에 물류비”, “KBD”라고 기재한 것이긴 하나, 이들 입금표는 인쇄된 문구인 미납지연금보다 수기로 기재한 물류비“KBD”가 우선 적용되어 판매장려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인다.

실제로 참가인은 이와 같이 수정한 입금표를 마치 판매장려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처럼 판매장려금 산정내역에 첨부하여 원고 회사에 판매장려금 승인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위 입금표를 판매장려금을 청구하기 위한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이를 승인함으로써 미납지연금이 거래처에 지급되게 되었다.

() 따라서 제2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10455 판결, 대법원 2009.5.28. 선고 20079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에게는 사회통념상 원고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참가인을 해고에 처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가인은 원고 영업본부 소속 영업사원(차장)으로서 거래처와 독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처에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의 금액을 상당 부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여 회사의 경영 방침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등의 강한 책임감과 성실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경영 방침과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처와 미납지연금을 인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거래처가 미납지연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발행한 입금표를 마치 판매장려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처럼 임의로 수정함으로써 원고 회사로 하여금 17,200,000원 가량의 미납지연금을 거래처에 지급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는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원고 회사의 미납지연금 지급이 중단된 것은 거래처 담당자가 참가인에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었기 때문이고, 만약 담당자가 교체되지 않았다면 미납지연금이 계속해서 지급됨으로써 원고 회사의 손해가 크게 확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참가인이 저지른 비위행위가 모두 고의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미납지연금 입금표를 마치 판매장려금 입금표인 것처럼 임의로 수정하는 등 원고 회사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점에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신뢰가 크게 손상되었다고 보인다.

참가인은 비위행위가 처음 발각된 후 이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보고서를 제출하였다가 이후 이를 번복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박기주 이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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