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원고와 참가인 간에는 재계약심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을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참가인이 국립공원지킴이 사업을 2년마다 일괄 공고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채용과정을 개선하도록 한 환경부의 지시에 따라 2013.12.12. 국립공원지킴이 공개채용 공고를 한 사실, 원고가 이 공개채용 과정에 응시하였으나 면접전형에서 합격기준 점수(60)보다 낮은 평균 50.3점을 받아 불합격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이유로 2013.12.31. 계약기간이 만료된 원고에 대하여 재계약 거부를 하였는바, 원고에 대한 위 면접평가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이 이를 기초로 원고를 공개채용에서 불합격 처리하고 재계약 거부를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제122015.11.5. 선고 2014구합644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 A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국립공원관리공단

변론종결 / 2015.10.15.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6.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간의 중앙2014부해398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8.4.30. 참가인에 입사하여 B 국립공원사무소에서 국립공원 지킴이(재난구조대, 이하 같다)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1987.7.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 900여 명을 고용하여 국립공원의 설치와 그 운영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계약 거부

참가인은 2013.12.31. 원고와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원고가 같은 해 12.경 실시한 국립공원지킴이 공개채용에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계약 거부라 한다).

.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재계약 거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4.1.20.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3.19.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4.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6.24.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만 참가인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가 공개채용에 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2014.12.31. 계약기간이 만료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 판단

()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임용거부결정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며,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로서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재임용에서 제외한 조치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대법원 2005.7.8. 선고 20028640 판결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계약기간이 만료된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계약 거부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의 부존재

국립공원지킴이가 수행하는 안전관리 업무는 참가인 공단의 고유업무이자 상시·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로서 이들을 채용하는 국립공원지킴이 사업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제1항 단서 제5,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로 정한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의 존재

참가인은 그동안 국립공원지킴이 운영지침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된 국립공원지킴이를 상대로 재계약심사를 실시한 후 기준점수 이상을 얻은 자에 대하여 재계약을 하여 온 점, 원고 또한 입사 이후 이러한 재계약심사를 거쳐 매년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3) 이 사건 재계약 거부에 합리적 이유의 부존재

공개채용 당시 실시한 원고에 대한 면접평가는 원고의 경력과 직무수행능력, 다른 응시자와의 점수 격차, 항목별 평가점수의 분포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성과 합리성, 공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원고는 위 면접평가 직전에 시행한 근무성적 평정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점, 근무성적 평정과 면접평가 사이에 원고 아내의 투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를 이유로 면접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공개채용 불합격을 이유로 원고와의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07.경 환경부와 기획예산처의 요청으로 국립공원의 훼손 및 탐방객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탐방거점지역 및 탐방안내소에 국립공원지킴이 200여명을 배치하는 내용의 국립공원지킴이 사업을 신규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으로 신청하였고, 환경부와 기획예산처는 이를 심의한 다음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라 환경부 소관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참가인으로 하여금 국립공원지킴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2)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08.4.10. 국립공원지킴이 운영지침 제정 등 국립공원지킴이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당시 탐방객 안전사고 발생 방지 외에 급속한 사회 변화 및 노령화에 따라 소외된 중·장년층 실업자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을 사업목표로 삼았다.

3) 참가인은 2008.4.11. 국립공원지킴이 모집 공고를 하였고, 모집 공고 당시 국립공원지킴이 사업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정부시책에 따라 축소·폐지 등 변경될 수 있고 고용기간은 예산형편에 따른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4) 원고는 위 국립공원지킴이 모집공고에 지원 및 합격하여 2008.4.30. 참가인과 근로계약기간을 2008.4.30.부터 2008.12.31.까지로 하는 국립공원지킴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B국립공원사무소에서 국립공원지킴이로 근무하였다 .

5) 한편 국립공원지킴이 운영지침 제10조제1항은 운영부서의 장은 고용된 지킴이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평가하여 재계약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칙28조제2항은 각 운영부서장은 11월 말일을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6항은 운영부서의 장은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기간제근로자 등의 재고용 및 계약갱신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내부적으로 국립공원지킴이 재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된 국립공원지킴이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심사하기로 하되 근무성적 평가점수(50%)와 재계약심사위원회의 심사점수(50%)를 합산한 점수가 기준점수(7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재계약을 하는 내용의 국립공원지킴이 평가계획을 수립하였다.

6) 원고는 이러한 국립공원지킴이 평가계획에 따른 재계약심사를 거쳐 2012.12.31.까지 매년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7) 국무총리실은 2009.5.경 참가인을 비롯한 관련 기관에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현장점검 계획을 통보하였고, 당시 점검항목에는 사업의 타당성 및 발전가능성,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 실적 등 사업 운영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2012.12.6.2013.12.16. ‘고용정책기본법13조의2에 근거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부처 - 자치단체 합동지침을 마련하였는데, 국립공원지킴이 사업은 중앙부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포함되어 있었다.

8) 한편, 원고는 2012.12.14. 참가인의 B국립공원사무소 C분소장인 D에게 상기 본인은 앞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B국립공원 C분소에 부여된 임무, 특히 분소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따를 것임을 분명히 서약하며, 향후 임무 미이행사항이 발생할 경우 어떤 변명 없이 사직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9) 참가인은 2012.12.17. 국립공원지킴이 재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심사한 결과 원고가 재계약 기준점수는 통과하였으나 근무태도나 업무지시 이행 등에 있어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본인에게 경각심을 주고 분발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단기간으로 고용하여 향후 근무태도 등을 지켜보고 고용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참가인은 2013.1.1. 원고와 계약기간을 2013.1.1.부터 2013.3.31.까지(3개월)로 하는 국립공원지킴이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10) 참가인은 2013.3.19. 국립공원지킴이 재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심사한 결과 3개월 동안 원고의 근무태도 등이 개선되고 재계약 기준점수를 통과하여 재계약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2013.4.1. 원고와 계약기간을 2013.4.1.부터 2013.12.31.까지로 하는 국립공원지킴이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11) 참가인이 2013.12.초경 원고를 상대로 근무성적 평정(평정기간 2013.1.1. ~ 2013.11.30.)을 실시한 결과 원고는 근무실적 54, 직무수행능력 29, 직무수행태도 8.7점 합계 91.7점을 부여받았고, 평정자 의견란에는 업무에 대한 숙련도가 높으며 직원과의 화합 및 업무수행 완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2) 환경부는 2013.12.5. 참가인 등에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인 환경지킴이 사업 개선계획 시행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종래 일괄공고 없이 매년 재계약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만 공고 후 계약하던 국립공원지킴이 사업을 2년마다 일괄공고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채용과정을 개선하기로 하고 이를 2014년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하였다.

13) 그에 따라 참가인은 2013.12.10. 2014년 국립공원지킴이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12.12. 국립공원지킴이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다.

14) 한편, 2013.12.20.B국립공원사무소에 기간제법에 의하여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한다.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 공개채용은 부당노동행위이다라는 취지의 투서(이하 이 사건 투서라 한다)가 우편으로 배달되었고, 경찰이 그 무렵 이를 수사한 결과 원고의 아내가 여동생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투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15) 원고는 2013.12.13. 위 공개채용 과정에 응시하여 1차 서류전형은 합격하였으나, 2013.12.27. 실시한 면접전형에서 아래와 같이 합격기준 점수(60)보다 낮은 평균 50.3점을 받아 불합격하였다[합격자 12명 중 11명은 기존 근무자이고 1(E, 수험번호 F)은 신규 채용자이며, 불합격자 2명 중 원고를 제외한 다른 한명은 신규 응시자이다]. <표 생략>

면접 심사기준은 기본항목(봉사정신 등 정신자세, 성실성·적극성·창의력, 국립공원 이해도, 용모·예의·품행)과 전문항목(전문능력, 해당 분야 지식·이해도, 지식·경력 등 활용가능성, 직무수행능력)으로 구성되는데, 원고는 면접위원 4명으로부터 거의 모든 항목에 대하여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16) 참가인은 2013.12.31. 원고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원고가 국립공원지킴이 공개채용에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계약 거부를 하였다.

17) 참가인의 B국립공원사무소 C분소장인 D2014.1.24. ‘A 지킴이 복무관련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잦은 근무지시 불이행과 근무지 이탈행위 등이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였다고 하면서도 원고가 재계약을 하는 데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8) 원고를 비롯한 재난구조대원들과 함께 B국립공원 내에서 인명 구조작업을 수행한 C소방서 산악구조대원들은 원고가 산악구조와 관련한 업무수행능력이 뛰어나고 산악구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20호증, 을나 제1호증의1 내지 9, 을나 제2호증의1, 6, 7, 을나 제3호증의1, 2, 4, 6, 8, 을나 제4호증의1, 2, 을나 제5호증의2, 3, 7, 8, 을나 제6호증의1, 2, 3, 을나 제7호증의1 내지 11, 을나 제8호증의1, 2, 을나 제9호증의2, 을나 제11호증, 을나 제13호증의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의 존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4조제1항 본문과 제2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법 제3조제3). 다만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3조제2항제1호는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로 위임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의 하나로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18585 판결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원고를 국립공원지킴이 사업의 수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것은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로 정한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중앙행정기관 등이 고용정책 기본법132에 의거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국립공원지킴이 사업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다.

국립공원지킴이 사업은 탐방객 안전사고 발생 방지 외에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국립공원지킴이를 채용함으로써 급속한 사회 변화 및 노령화에 따라 소외된 중·장년층 실업자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에 따라 국무총리실은 국립공원지킴이 사업에 관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 실적 등 추진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립공원지킴이 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그 지원이 중단될 경우 지속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고, 참가인은 국립공원지킴이 모집 공고 당시 위 사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정부 시책에 따라 축소나 폐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원고는 국립공원지킴이가 수행하는 안전관리 업무는 참가인 공단의 고유업무이자 상시·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이들을 채용하는 국립공원지킴이 사업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나 법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립공원지킴이 사업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선정된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업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음은 분명하고,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로 정한 일자리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사업이 특정기관의 고유업무 또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라는 이유만으로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참가인 공단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071729 판결, 대법원 2014.2.13. 선고 201112528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간에는 재계약심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을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국립공원지킴이 운영지침 제10조제1항과 참가인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28조제2, 6항에 의하면, 참가인으로 하여금 기간제근로자인 국립공원지킴이를 상대로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재계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참가인은 내부적으로 국립공원지킴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국립공원지킴이 중 재계약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기준점수인 70점 이상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여 왔다.

원고는 2008.4.30. 국립공원지킴이로 채용된 이래 매년 재계약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얻어 이 사건 재계약 거부를 당한 2013.12.31.까지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여 왔다.

국립공원지킴이 사업은 2008.4.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행되고 있고 원고가 속한 재난구조대는 탐방객 안전사고 발생 방지 등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이 사건 재계약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참가인이 국립공원지킴이 사업을 2년마다 일괄 공고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채용과정을 개선하도록 한 환경부의 지시에 따라 2013.12.12. 국립공원지킴이 공개채용 공고를 한 사실, 원고가 이 공개채용 과정에 응시하였으나 면접전형에서 합격기준 점수(60)보다 낮은 평균 50.3점을 받아 불합격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이유로 2013.12.31. 계약기간이 만료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계약 거부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위 면접평가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이 이를 기초로 원고를 공개채용에서 불합격 처리하고 이 사건 재계약 거부를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를 포함하여 기존에 근무하던 국립공원지킴이 12명이 공개채용에 응시하여 원고만이 불합격하였고 면접전형에서 원고가 합격 기준점수(60) 보다 낮은 평균 50.3(면접위원 4명으로부터 모두 53점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을 얻은 반면 나머지 기존 근로자 11명은 평균 81.6점을 얻었는바, 면접평가가 면접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와 기존 근로자들 간에 면접점수가 이와 같이 평균 31점 정도씩이나 차이가 났다는 것은 면접위원들이 원고의 근무태도나 직무수행능력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거나 이들의 면접평가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위 공개채용에 신규로 응시하여 합격한 E이 면접전형에서 원고보다 훨씬 높은 80점을 얻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원고의 근무태도나 직무수행능력 등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면접전형 당시 국립공원지킴이로 근무한 경력이 58개월에 이를 뿐만 아니라 면접전형이 있기 직전에 시행한 근무성적 평정에서도 91.7점이 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고, 당시 평정자인 B국립공원사무소 C분소장 D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재계약을 하는 데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원고와 함께 재난구조작업을 수행한 C소방서 산악구조대원들 또한 원고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높게 평가하였다.

게다가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위 근무성적 평정과 공개채용 면접 평가 사이에 원고의 아내가 보낸 이 사건 투서가 B국립공원사무소에 배달되었고 그로 인하여 경찰이 투서자를 찾기 위한 수사를 개시하는 등의 소동이 벌어진 점을 고려하면, 면접위원들이 원고에게 그 책임을 물어 면접평가에서 불이익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이 사건 각서와 확인서를 들어 원고가 그동안 근무태도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원고의 지시불이행 등을 이유로 2013.1.1. 원고와 3개월간의 단기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의 근무태도 변화 등을 지켜보았고, 2013.4.1. 이에 대한 충분한 개선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서상 원고의 행위를 다시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확인서는 D이 이 사건 재계약 거부가 있은 후에 작성한 것인데다가 거기에 기재된 원고의 지시불이행 및 근무지 이탈행위 등이 당시 작성된 근무일지나 국립공원지킴이 재계약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등에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박기주 이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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