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닌 외국국적동포가 소득세법52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외국국적동포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52조제5항에 따른 특별소득공제를 신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국적동포는 특별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닌 외국국적동포는 소득세법52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유>

소득세법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이하 특별소득공제라 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서는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특별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함) 2조에서 재외동포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 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하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시··구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자에게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9조에서는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법2조제2호에서는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12조 및 별표 1의 제28호의2에서는 재외동포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재외동포(F-4)로서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18조의2 및 별표 1의 제28호의2에서는 재외동포(F-4)에게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재외동포법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닌 외국국적동포가 소득세법52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52조제5항에서는 특별소득상환공제 대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소득공제 대상자의 요건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 것 외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취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도록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므로(2000.10.23. 법률 제6276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1.1. 시행된 소득세법개정이유서 참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으로서 일정한 체류자격에 따라 체류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외국국적동포는 소득세법이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마련하고 있는 특별소득공제제도에서 예정한 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1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에서는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특별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52조제5항에 따른 세대주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 파악과 관련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뜻한다고 할 것인데, 주민등록법6조제1항 단서에서는 외국인을 주민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외동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고 결국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소득세법52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재외동포법 제9조에서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외국국적동포도 주민등록표등본 대신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하면 소득세법52조제5항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재외동포법 제9조는 그 문언상 국내거소신고증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주민등록증 등에 의한 사실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국내거소신고에 대하여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에 의한 법률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대법원 2013.9.16. 선고 2012825 판결례 참조)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재외동포법 제7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닌 외국국적동포는 소득세법52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360, 2015.12.07.

 

반응형

'조세관련 > 소득세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대법원 2014두35010]  (0) 2016.01.29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권자) 및 증명 정도 [대법원 2014두2027]  (0) 2016.01.29
표준지를 특정하여 선정하지 않거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고 기준시가를 정하는 것이 위법한지 [대법원 2013두25702]  (0) 2016.01.21
갑 주식회사의 주주 을이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전 대표이사 병 등의 매출누락 행위로 갑 회사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 [대법원 2012다82220]  (0) 2016.01.19
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소유자의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1/4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11두5056]  (0) 2016.01.05
재산권에 관한 계약과 관계 없이 소송상 화해로 발생하는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배상금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2두3446]  (0) 2016.01.05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13두18438]  (0) 2016.01.04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의 의미 [대법원 2012두16619]  (0)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