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근로자 8명이 고용된 주식회사 ○○에 대해 2015.9.30. 법원이 직권 파산선고를 하여 생산 공장의 토지건물은 압류된 상황에서,

- 주식회사 ○○ 대표이사의 처와 딸이 3년간 공장에 재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매월 임금이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 처와 딸의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

* 처는 대표이사와 동거하며 생산직에 근무, 딸은 대표이사와 동거하지 않고 경리로 근무

 

<회 시>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질의한 법인 대표이사의 처와 딸이 당해 법인에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체당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

 

퇴직연금복지과-93, 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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