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원청업체의 자회사인 △△ 주식회사와 사내하청업체인 ◎◎ 주식회사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은 원청업체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시멘트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의 ◎◎ 주식회사에 대한 도급계약해지 및 ◎◎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지는 정당한 사유없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이러한 해고는 진정사건 제기 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졌고, 이후 비조합원만을 중심으로 재고용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춰볼 때, 이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사 건 / 중앙2015부해717/부노136 병합 ○○시멘트 주식회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재심신청인 및 재심피신청인) / ○○○ 61(별지1 참조)

노동조합(재심신청인 및 재심피신청인) / ○○○○노동조합

사용자(재심신청인 및 재심피신청인) / ○○시멘트 주식회사

판정일 / 2015.11.17.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2015.6.5. 강원 2015부해75/부노11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행한 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 주식회사가 2015.2.28.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근로계약 종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판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 내용의 공고문과 이 사건 판정문을 이 사건 사용자, △△ 주식회사, 45광구, 46광구, 49광구 및 55광구 내의 게시판 등 공개된 장소에 15일 동안 게시하라.

이 사건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들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고, 이 사건 사용자의 2015.2.11. ◎◎ 주식회사에 대해 도급계약이 2015.2.28.자로 종료된다는 통보와 ◎◎ 주식회사의 2015.2.28.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며,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81조제1호 및 제4호의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4.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6.5. 판정, 2015부해75/부노11 병합]

1. ◎◎ 주식회사가 2015.2.28.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근로계약 종료는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3.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나머지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81조제4호 및 제5호를 각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라는 판정을 구합니다.

[사용자]

이 사건 초심판정 중 별지 기재 목록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을 모두 취소한다. 라는 판정을 구합니다.

 

<이 유>

1. 당사자

 

. 근로자들

○○○ 61(이하 순차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근로자61’이라 하고, 모두를 말할 때는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별지1 기재 입사 일부터 ○○시멘트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업체인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원으로 근무하였고, ◎◎ 주식회사로부터 2015.2.28.자에 근로 계약 종료를 통보받은 자들이다.

. 노동조합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설립하여 위 주소지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지역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약 ○○○명이 가입된 지역단위 노동조합으로 ○○지부 등을 두고 있다.

. 사용자

주식회사 ○○시멘트(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1957.6.15.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약 1,200명을 사용하여 시멘트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2015.9.25.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을 인수하였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 이 사건 근로자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 주식회사의 2015.2.28.자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한 부당한 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5.3.18.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고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 초심지노위는 2015.6.5.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부당해고는 인정,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하였다.

.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2015.7.3. 수령하고,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같은 달 13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2015. 7, 7. 수령하고,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같은 달 16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

이 사건 근로자들이 소속되어 있던 ◎◎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용자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노무제공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2015.2.28.◎◎ 주식회사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근로계약 종료 통지는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에 해당하며, 설령 ◎◎ 주식회사의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파견근로관계가 성립되므로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의 고용의제 조항 내지 개정 파견법상 고용의무조항이 적용된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의 ◎◎ 주식회사에 대한 형식상 도급계약 해지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지방노동관서 진정사건 제기 및 증거수집 활동 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소속되어 있던 ◎◎ 주식회사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과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는 인정될 수 없고, ② ◎◎ 주식회사는 적법하게 파견업이 아닌 도급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파견근로 관계로도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2015.2.28.자 근로계약 종료는 이 사건 사용자와 관련이 없어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용자 및 이 사건 사용자의 자회사인 △△ 주식회사와 석회석 채광, 적재 등과 관련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재심이유서, ·재심답변서, 노위 제153자관계 도식도]

. 항의 ◎◎ 주식회사는 1993.9.13. 설립된 후 자본금 2억 중 60%는 이 사건 사용자의 협력업체인 유한회사 □□기업이, 40%◎◎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 및 △△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다음과 같이 4개의 광구를 도급받아 운영하였고, 17년 이상 오로지 이 사건 사용자 내지 △△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 주식회사와 이 사건 사용자 및 △△ 주식회사가 체결한 도급계약상 각 광구별 작업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근로자들 등을 포함한 ◎◎ 주식회사 근로자의 대부분은 제46광구와 제49광구에서 채광 공정(착암, 발파)을 수행하고 있다.[사 제8호증 ◎◎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등본, 노위 제1호증 ○○시멘트 주식회사 불법파견 관련 조사결과보고(요약), 재심이유서]

1) 채광공정의 내용 <표 생략>

2) 각 광구별 도급계약 세부 내용

) 45광구(원청업체 : 이 사건 사용자)

현장에는 ◎◎ 소속 근로자 12명이 아래와 같이 부원료 적재, 부원료와 고령토 혼합 작업에 대한 기계점검 및 순찰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은 중앙제어실에서만 근무하였을 뿐 현장 근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46광구(원청업체 : 이 사건 사용자)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44명이 아래와 같이 착암, 운반 업무 중 일부 업무 및 벨트컨베이어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곳 광구에는 착암 및 운반 업무에 이 사건 소속 근로자들이 함께 근로하였다(이 사건 사용자는 서로 교대제를 달리하여 근무하였기 때문에 혼재근무는 거의 이루 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3) 49광구(원청업체 : △△ 주식회사)

49광구에는 아래와 같이 ◎◎ 소속 근로자 51명이 착암, 발파, 적재, 운반, 조쇄, 정리업무 등을 수행하였다(이 사건 사용자는 49광구에 근무하는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은 없다고 주장한다).

4) 55광구(원청업체 : 이 사건 사용자)

◎◎ 주식회사가 조광권을 가지고 있는 고령토 광산으로 ◎◎ 소속 근로자 6명으로만 채광 공정(착암, 발파, 적재, 정리 등)이 수행되었다.

. △△ 주식회사는 석회석 광산의 개발 및 운영을 주목적으로 2004.11.25. 설립된 회사로서 2013.12.31. 현재 1,689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초심지노위 판정 당시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서 겸직하였다. 이 사건 사용자와 △△ 주식회사간 거리는 약 16km이다.[재심이유서, 재심답변서, 노위 제1호증 ○○시멘트 주식회사 불법파견 관련 조사결과보고(요약)]

. 중부지방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이하 태백지청이라 한다)은 이 사건과 관련한 진정사건(불법파견 등)에서 이 사건 사용자 소속 자원개발팀 근로자 5명이 △△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자원개발팀 업무(신광산 개발)를 수행하면서 △△ 주식회사의 인사, 노무, 회계 등 관리업무를 병행하였고, 이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7명이 민원대응, 사무보조, 전기수리 등의 실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 주식회사의 사업주(법인)로서의 실체를 부인하였다. △△ 주식회사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49광구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전반을 위탁하고 있다. [노 제6호증의2 △△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노 제6호증의3 △△ 주식회사 기업보고서, 노위 제1호증 ○○시멘트 주식회사 불법파견 관련 조사결과보고(요약), 재심이유서, 사 제62호증 관리용역계약서]

. ◎◎ 주식회사의 역대 대표이사 4명은 모두 이 사건 사용자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이 사건 사용자 소속 제품팀 소속 직원이었던 ○○○는 이 사건 사용자의 부사장 겸 ○○공장장의 제의를 받아 유한회사 □□기업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그 후 9개월 후에는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에 따라 ○○○ 대표이사는 2013.1.1.부터 같은 해 6.30.까지 유한회사 □□기업과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였고, ◎◎ 주식회사의 ○○○ 전 대표이사 역시 2004년도에 유한회사 □□ 기업의 대표이사를 겸임하였다. [재심이유서, 재심답변서, 노위 제1호증 ○○시멘트 주식회사 불법파견 관련 조사결과보고(요약)]

※ ○○○는 당시 이 사건 사용자 부사장 겸 ○○공장장 ○○○의 제의 따라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는 ◎◎ 주식회사 등의 대표이사 변경에 일체 개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입한 근거도 없다고 주장함

. ◎◎ 주식회사의 ○○○ 대표이사는 2011.12.27. ◊◊◊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주식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 주식회사에서 대납하고, ◊◊◊ 전 대표 이사에게 주식대금 8,000만원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 주식회사의 ○○○ 대표이사의 보수(6,100만원)도 이 사건 사용자가 결정하였다는 초심지노위 판단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 대표이사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도급비를 결정하였을 뿐 ◎◎ 대표이사의 보수를 직접 결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재심이유서, 재심답변서, 노위 제1호증 ○○시멘트 주식회사 불법파견 관련 조사결과보고(요약)]

. 태백지청은 이 사건 사용자가 ◎◎ 주식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에 대해 사전 협상하여 승인한 후 이를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도급금액을 결정하였고, 월별 지급금액도 계약 체결시 확정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와 ◎◎ 주식회사 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는 일반적으로 규정된 이행보증이나 지체상금에 대한 내용이 없고, 월별 지급액이 미리 정해져 있어 기성고에 따라 기성금이 청구 및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 주식회사의 필요에 따라 월 2~3회 청구하여 수령하였으며, 2013. 10월 이후에는 월 1회 정기 적으로 지급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와 ◎◎ 주식회사는 17년 이상 하도급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위약금 또는 공기지연 등의 지체 상금 또는 하자보증 등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한 사실은 있지 아니하다.[노위 제1호증 ○○시멘트 주식회사 불법파견 관련 조사결과보고(요약)]

. 태백지청은 ◎◎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용자와의 도급계약 수행을 위한 전문적인 기술이나 특허가 없고, 45, 46광구의 경우 정해진 작업량이 없기 때문에 ◎◎ 주식회사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작업계획이 없으며, 49광구는 △△ 주식회사가 매월 생산량을 전월 25일까지 ◎◎ 주식회사에 통보하여 작업량이 정해졌고, 이 사건 사용자 소속 전무가 2013. 5월경 ○○설비에서 담당하던 46광구 벨트라인업무를 ◎◎ 주식회사에서 담당하라고 종용(이 사건 사용자는 제안)하여 ◎◎ 주식회사가 동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 주식회사는 광산 관련 전문적 기술이나 자격 또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석회석 채광에 필수적인 대형 중장비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등 도급계약 수행을 위한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위와 같은 도급방식은 도급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재심이유서, 재심답변서, 노위 제1호증 ○○시멘트 주식회사 불법파견 관련 조사결과보고(요약)]

. ◎◎ 주식회사는 소량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채굴 및 운반에 필요한 대부분의 핵심 고가의 장비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임대하여 활용하고 있다. 장비 임대료는 별도로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급비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이 사건 사용자와 △△ 주식회사가 2013.7.1. ◎◎ 주식회사와 장비사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주식회사는 △△ 주식회사에 월 임대료 37,2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주식회사가 보유한 장비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서 대부분 노후장비로서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재심이유서, 재심답변서, 노위 제1호증 ○○시멘트 주식회사 불법파견 관련 조사결과보고(요약), 사 제11호증의1 장비사용 임대차계약서(○○시멘트 주식회사), 사 제11호증 의 2 장비사용 임대차계약서(△△ 주식회사),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태백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 사 제25호증 ◎◎ 주식회사 장비 보유 현황]

. 이 사건 사용자는 ◎◎ 주식회사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오다가 2013.1.1.부터 ◎◎ 주식회사와 사무실 임대계약을 체결하며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월 1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받아 왔다. 사무실 임대료는 별도로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급비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3회에 걸쳐 상계). [재심이유서, 재심답변서, 노위 제1호증 ○○시멘트 주식회사 불법파견 관련 조사결과보고(요약), 사 제11호증의1 장비사용 임대차계약서(○○시멘트 주식회사), 사 제11호증의2 장비 사용 임대차계약서(△△ 주식회사),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태백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

이 사건 노동조합은 사무실 사용을 유상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3. 10월 이후 이 사건 사용자의 기업회생정차 중 하청업체의 도급비 산정내역을 맞추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태백지청은 현장 조사에서 ◎◎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용자 및 △△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 책상을 몇 개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등 업무를 위한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컴퓨터 등 사무집기도 이 사건 사용자 소유로 확인함.

. ◎◎ 주식회사 소유의 제46광구 내 골재장 설비는 실제 이 사건 사용자의 소유이고, 이 시설의 매각이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진술이 있다. ◎◎ 주식회사 소속 ○○○ 소장은 2014년 말 경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관리자(○○○)와의 대화에서 위 골재시설은 제3자에게 매각되지 않는다. 명의만 ◎◎ 주식회사로 되어 있지 우리 것이 아니다”, 골재장 설비는 이 사건 사용자인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져 제3자로의 매각이 아닌 이 사건 사용자가 다시 매수하여 골재장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 회생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계획이다라는 진술한 바 있고, ◎◎ 주식회사 ○○○ 대표이사는 “46광구 부지가 포스코로 매각되면서 시설을 이전하라는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기획예산팀 ○○○ 차장의 통보에 따라 주식회사 ◎◎이 매각공고를 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매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노 제10호증 녹취록(46광구 ○○○ 소장), 노위 제1호증 ○○시멘트 주식회사 불법파견 관련 조사결과보고(요약)]

. 태백지청은 ◎◎ 주식회사의 46광구의 경우 2013년도까지 43교대 근무를 하다가 이 사건 사용자의 생산량 호정에 따라 임의로 2교대 근무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과장 및 반장이 근무표 작성 및 결원 대체에 대해 결정하였으며, 수시로 근무시간 변경 및 작업지시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태백지청은 2014. 5월 출근부에 의하면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의 결근에 따라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대체근로를 하였고, 45광구의 경우 이 사건 사용자의 CCP(중앙통제실) 근무자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근로자들이 판넬운전 등의 작업을 하였으며, 49 광구의 경우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무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주유소 점검, 운전 업무 등의 작업을 지시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교대제 변경이나 작업내용 변경 등은 생산량 변경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주식회사 ◎◎과 협의를 거쳐 진행한 사안이고, 필요한 경우에도 ◎◎ 주식회사의 현장 관리자와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졌을 뿐 직접적으로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작업지시 등을 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재심이유서, 재심답변서, 노 제12호증의 2 녹취록(유한회사 □□기업 ○○○ 차장과의 대화 내용), 노 제18호증 ○○○의 진술서, 노 제20호증 ○○○ 반장의 집단문자(일명 카카오톡) 발송 사진 출력물, 노 제21호증의1 ○○○의 진술서, 노 제21호증의2 금계리 민원 지원인력 근태처리 협조의 건, 노 제23호증 교대근무 편성표(46광구), 노 제31호증 사실확인서 (○○○), 노위 제1호증 ○○시멘트 주식회사 불법파견 관련 조사결과보고(요약)]

. 이 사건 사용자는 2005.1.11.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기업에 5일 근무제 적용기준을 하달하였고, 같은 해 12.23. ‘협력사(□□, ◎◎) 일근자 관리방법 통보를 통해 연장근로 총량을 관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개별 사안에 대해 연장근로 인정 여부를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사내협력업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고용노동부의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에서 권장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한다.[노 제11호증의1 협력사(□□, ◎◎) 당직비 지급 안 및 추석근무 계획, 노 제11호증의2 □□, ◎◎ 5일제 적용기준, 노 제11호증의3 협력사<□□, ◎◎) 일근자 관리방법, 노 제21호증의 2 금계리 민원 지원인력 근태처리 협조의 건, 노위 제1호증 ○○시멘트 주식회사 불법파견 관련 조사결과보고(요약)]

. ◎◎ 주식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승진 및 징계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나, 2007.11.8. ◎◎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한 퇴직근로자 촉탁 운영()’이라는 문서에는 ◎◎ 주식회사의 촉탁직 근로자 채용은 이 사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를 선발하고, 촉탁인원 및 임금도 원청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있으며, 실제 2014.9.30. 현재 이 사건 사용자 소속으로 정년 55세에 도달하거나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58세까지 근무한 자 중 ◎◎ 주식회사에 촉탁직으로 채용된 자는 ○○○ 15명에 이르고 있다. ◎◎ 주식회사의 취업규칙에 명시된 정년은 만 55세이다. [재심이유서, 노 제33호 증의2 퇴직근로자 촉탁운영(), 노위 제1호증 ○○시멘트 주식회사불법파견 관련 조사결과보고(요약)]

이 사건 사용자는 퇴직근로자 촉탁 운영()’◎◎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이는 ◎◎ 주식회사의 정년퇴직 근로자들의 촉탁사용에 관한 방침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 주식회사는 2007.6.1. 45광구 조쇄업무가 유한회사 □□ 기업에서 ◎◎ 주식회사로 이관되면서 5, 2009.3.11. 49광구 개설에 따른 자격증 보유자 7명을 채용하는 등 유한회사 □□기업 소속 근로자 12명을 채용하였고, 2013.5.1. 45광구 조쇄업무가 ○○설비에서 ◎◎ 주식회사로 이관되면서 ◇◇기계 등 이 사건 사용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4명을 채용하는 등 사내협력업체간 인력 이동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내협력업체간 인력 이동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도급계약의 변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뿐 사내협력업체의 채용 관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 유한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은 이 사건 사용자 소속 생산1○○○ 대리의 지시에 의해 ◎◎ 주식회사로 옮기는 등 이러한 전직이 이 사건 사용자의 결정 및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09. 4월 이 사건 사용자의 노사협의회(사측 대표자는 당시 제품팀장인 ○○○부장)에서는 공장가동에 주간근무자가 부족하여 사내협력업체(유한회사 □□기업) 소속 근로자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사실이 있다. [답변서(2), 사 제7호증 채용공고, 사 제32호증 승진발령 기안용지, 사 제33호증 징계관련 서류(징계처분 통지서, 징계의결서), 노위 제1호증 ○○시멘트 주식회사 불법 파견 관련 조사결과보고(요약), 노위 제2호증 신규 및 촉탁 근무자 임금 책정()의 건, 노위 제3호증 퇴직근로자 촉탁 운영(), 노 제14호증 동해공장 운영관련 회의록 및 동해공장 근무자 재배치안]

. 이 사건 사용자는 2010.5.3. (신광산 협력사 신규채용 및 급여책정이라는 문서를 통해 채용인원 및 임금을 책정하여 통보한 사실이 있다. ◎◎ 주식회사는 2011.1.1. 이 사건 사용자의 퇴직 근로자 7명을 채용하면서 당시 최저임금 보다 높은 시급 6,010원을 적용한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임금 수준의 결정은 이 사건 사용자(기획예산팀 ○○○)의 지시(이 사건 사용자는 협조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제출한 협력사관리기준(2004.12.27. 작성)’에 따르면, ◎◎ 주식회사에서 임금인상, 승진, T/O 변경 채용 및 임금 결정은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공장장의 승인을 받고, 직무간 이동·퇴사는 공장장에게 통보하도록 되 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이 문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태백지청의 조사에 따르면 ◎◎ 주식회사의 ○○○ 팀장과 유한회사 □□기업의 ○○○ 차장 등은 일부 이 문건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있고, 일부 항목은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노위 제1호증 ○○시멘트 주식회사 불법파견 관련 조사결과보고(요약), 노위 제4호증 신규사원(○○○) 및 촉탁자 채용의 건, 노 제12호증의1 협력사 관리기준]

. 이 사건 사용자는 2014.5.29. ‘업무협조 요청을 통해 ◎◎ 주식회사의 우수 인력 2명을 이 사건 사용자가 채용하고, ◎◎ 주식회사에는 이로 인한 인력을 대체 충원토록 요청하였다. [노위 제5호증 업무협조 요청]

. 이 사건 사용자는 2003.12.24. ‘2003년 인센티브 지급 지침2007.12.24. ‘용역사(□□/◎◎) 2007년 특별격려금 지급을 통보하는 등 격려금이나 인센티브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일자, 회계처리 방법까지 결정하여 ◎◎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기업에게 하달하였다. 항목의 협력사 관리기준에 따르면 장비 수선비의 경우 50만원 이상은 이 사건 사용자의 ○○공장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장비 이외 수선비 100만원 이상은 이 사건 사용자의 ○○공장 대표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고정자산의 경우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은 이 사건 사용자의 ○○공장 대표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50만원 이상은 이 사건 사용자의 ○○공장 대표자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유한회사 □□의 관리자 ○○○은 이 사건 사용자의 협력업체 담당 관리자는 수시로 협력업체인 유한회사 □□기업의 회계프로그램을 열람하였고,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심답변서, 노 제11호증의5 인센티브 지급 통보, 노 제11호증의6 용역사 특별 격려금 지급, 노 제12호증의1 협력사 관리기준, 노 제12호증의 녹취록(유한회사 □□기업 ○○○ 차장과의 대화 내용), 노위 제1호증 ○○시멘트 주식회사 불법파견 관련 조사결과보고 (요약),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 ◎◎ 주식회사는 별도의 법인세 납부, 취업규칙 제정·시행,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체결, 임금 지급, 4대 보험 가입, 근로소득 원천징수, 노사협의회 개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산업안전관리 위탁 시행 등을 법령상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직접 수행하였다.[사 제15호증 법인세 영수증, 사 제16호증 취업규칙, 사 제17호증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 제18호증 4대 보험 영수증, 사 제19호증 노사협의회 회의록(20132/4분기), 사 제20호증 2014년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일지 및 참석자 명단, 사 제21호증의 1 안전관리대행계약서, 사 제21호중의 2 안전교육 실시]

.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4.5.12. ◎◎노동조합(기업노조)을 설립신고하였고, 같은 달 5.17. 단위노조에서 지역노조 지부(강원영동지역노동 조합 ○○시멘트지부, 이하 ○○시멘트지부라 한다)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 이전에 ◎◎ 주식회사 내에 노동조합이 조직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근로자 중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부장인 ○○○ ○○○2014.6.26.과 같은 해 7.31. 태백지청에 각각 이 사건 사용자 및 ◎◎ 주식회사, 유한회사 □□기업을 상대로 파견법위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였다.[노위 제14호증 ○○시멘트 관련 동향 발췌본, 노위 제1호증 ○○시멘트 주식회사 불법파견 관련 조사결과보고(요약)]

. 이 사건 노동조합(○○시멘트지부)◎◎ 주식회사를 상대로 2014.10.30.부터 같은 해 12.8.까지 9차례에 거쳐 교섭을 실시하였고, 91개 단협 조항에 대하여 잠정합의하였으나 임금 관련 사항은 결렬됨에 따라 2015.1.17. 초심지노위에 임금 관련 조정신청을 하였으며, 초심지노위는 같은 해 1.27. 당사자간 입장차를 이유로 조정중지를 결정하였다.[노 위 제14호증 ○○시멘트 관련 동향 발췌본]

. 이 사건 사용자와 △△ 주식회사는 2014.11.3. 및 같은 달 7일에 ◎◎ 주식회사에 대해 2015년도 도급단가 견적 제출을 요청하였고, ◎◎ 주식회사는 같은 달 12일 이 사건 사용자에게, 같은 달 14△△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어 단체협약이 이루 어진 후에야 도급단가 견적 금액이 산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견적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사 제2호증의1 2015년 도급계약 견적 요청의 건(○○시멘트 주식회사), 사 제2호증의 2015년 도급계약 견적 요청의 건(△△ 주식회사), 사 제3호증의1 2015년 도급계약 견적서 제출에 따른 회신(○○시멘트 주식회사)]

. ◎◎ 주식회사는 2014.12.17. 이 사건 사용자 및 △△2015년도 도급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대폭적인 도급비 인상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와 △△ 주식회사는 2015.2.11. ◎◎ 주식회사에 도급계약이 2015. 2 28.자로 종료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통지하였다. [사 제5호증의1 46Q 석회석 운반 및 고령토 채굴/운반 도급계약 해지 통고(○○시멘트 주식회사), 사 제5호증의2 49광구 석회석 채굴 도급계약 해지 통고(△△ 주식회사), 노 제2호증 ◎◎ 주식회사의 근로관계계약 종료 통고]

.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10여명은 2015.2.5. 태백지청을 방문하여 태백지청 지청장과 면담에서 불법파견 관련 진정사건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조합원 50여명은 동 사건의 조속한 처리 확약을 요구하며 지청장실 및 복도에서 농성에 돌입하였으며, 농성 조합원들은 태백지청의 진정사건 처리 확약(2015.2.13.까지 결과통보)을 듣고서야 같은 해 2.6. 01:00경 농성을 해제하였다. [노위 제14호증 ○○시멘트 관련 동향 발췌 본]

. 태백지청은 2015.2. 13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는 묵시적 근로관계에 있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직접 고용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사건 처리결과를 회신하였다. [노 제1호증 진정사건 처리결과 회신]

.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5.2.17. ◎◎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28일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지받았다. [노 제2호증 ◎◎ 주식회사의 근로계약 종료 통고]

.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사용자의 도급계약 해지 및 ◎◎ 주식회사의 근로계약해지 통보에 반발하여 2015.2.18. 작업을 거부하며 파업에 돌입하였고, ♤♤산업의 사업장 실사 저지, 이 사건 사용자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노위 제 14호증 ○○시멘트 관련 동향 발췌본]

.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5.3.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 해 3.11.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수 차례에 거쳐 이 사건 사용자의 본사 및 46, 49광구를 방문하여 노무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출입을 막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함께 제기한 임금지급가처분 소송에서 2015.9.2.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한 해고는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 13)에게 제1(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6521) 판결 선고시까지 1인당 1,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노 제39호증 서울중앙지법 2015카합795 임금지급 가처분 인용결정서, 노위 제12호증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6521)]

. 이 사건 근로자48(○○○)2015.10.1. 사망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는 사망진단서 내지 취하서가 제출되지는 아니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 술내 용]

. 이 사건 사용자는 ◎◎ 주식회사가 수행하던 도급 업무를 아래와 같이 수행하고 있다.[노위 제16호증 ◎◎ 주식회사 도급업무 변경사항]

. ◎◎ 주식회사의 2015.2.28.자 근로계약이 종료 통보 이후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제외한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였던 50명 중 3명은 ○○에서, 24명은 주식회사 ○○에서, 7명은 △△ 주식회사에서, 2명은 ○○주식회사에서, 1명은 ○○○○에서, 3명은 ○○○ 주식회사에서 각각 근무하고 있는 등 총 36명이 위 항의 수급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노위 제17호증 고용보험이 력조회]

[관련규정]<생략>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또는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둘째, ◎◎ 주식회사의 2015.2.28.자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정당성 여부, 셋째, ◎◎ 주식회사의 2015.2.28.자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또는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대법원은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575088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1) △△ 주식회사가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용자가 제49광구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독립된 자회사로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고, 대외 거래관계에 있어서 독립된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독립된 회사이며,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이사가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것은 많은 모자회사에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므로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항 및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이사가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고, △△ 주식회사 주식을 이 사건 사용자가 전량 보유하면서 임원들 역시 이 사건 사용자 소속인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 주식회사의 사업 전반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위 의 경우는 일반적인 모자회사의 관계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사용자 소속 자원개발팀의 근로자 5명이 △△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자원개발팀의 신광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면서 △△ 주식회사의 인사, 노무, 회계 등 관리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점, 위 자원개발팀 소속 근로자 5명이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라고 주장하는 △△ 주식회사의 공간의 일부를 사용하면서 사전에 공식적으로 이용 협조를 요청하거나 사용료 등을 납부한 사실이 없고, 위 자원개발팀 소속 근로자 5명이 △△ 주식회사에 파견되었다고 볼만한 별도의 근거(업무 지시, 파견 등 관련 문서)도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위 근로자들은 제49광구 근처에 신규 광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와 △△ 주식회사가 위치한 제49광구간의 거리(16km)를 고려할 때 제49광구 인근의 광구 개발을 목적으로 상시적으로 △△ 주식회사에 인력을 파견할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 △△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위탁한 위 관리용역계약서에 따르면, 관리 용역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49광구 운영에 관련된 회계, 자금, 인사, 자재, 장비관리, 광산보안 등(3) △△ 주식회사의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인정사실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이 제49광구에서 근로하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주유소 점검, 운전 업무 등의 작업 지시를 하였다는 진술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주식회사는 형식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자회사이나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인사·노무 관리를 직접 수행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의 생산업무(49광구)를 담당하는 하나의 부서와 같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주식회사의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 주식회사가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 주식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4대 보험 가입, 근로소득원천징수 등을 직접 수행하였고, 자체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고, 산업안전 관리를 외부 위탁업체에 위탁하여 매월 1회 안전교육을 실시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주로서의 독자적인 실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4. 인정사실항과 같이 ◎◎ 주식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승진, 징계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법인등록 및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법인세 납부, 4대 보험 성립신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노사협의회의 정기적 개최,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산업안전관리 위탁 시행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등 법령상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여 그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 요소가 일부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자신의 사업을 수행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4. 인정사실항과 같이 ◎◎ 주식회사는 약 17년 이상 이 사건 사용자(△△ 주식회사 포함)로부터만 석회석 채광, 제품 생산 및 그에 따른 부수 업무를 도급받아 운영해 온 점, ‘4. 인정사실항과 같이 이 사건 사용자는 ◎◎ 주식회사 대표이사 선임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 ◎◎ 주식회사의 역대 대표이사 4명이 모두 이 사건 사용자 소속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공장장이 이 사건 사용자의 제품팀 소속 직원이었던 ○○○에게 ◎◎ 주식회사가 주식의 60%를 보유하고 있는 유한회사 □□기업의 대표직을 맡아서 운영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2013.1.1.부터 같은 해 6.30까지 유한회사 □□기업과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전직 임원이었던 ◎◎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 역시 2004년도에 유한회사 □□기업의 대표이사직을 겸임한 사실이 있는 점, ㉣ ◎◎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보유 지분(40%)○○○ 전임 대표이사로 부터 양수받으면서 전임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 주식회사가 대납)하였으나 전임자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 대표이사가 직접 출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도급비를 결정하였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제 이 사건 사용자가 ◎◎ 주식회사 대표이사 선임이나 연봉 결정 등을 사실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4. 인정사실항 및 항과 같이 45광구 및 제46광구의 경우 정해진 작업량이 없어 ◎◎ 주식회사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작업계획이 없으며, 49광구는 △△ 주식회사가 매월 생산량을 전월 25일까지 ◎◎ 주식회사에 통보하여 작업량이 결정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 소속 전무가 2013. 5월경 ○○설비에서 담당하던 제46광구 벨트라인 업무를 ◎◎ 주식회사가 담당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 주식회사와 도급계획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약정을 맺은 사실이 없고, 그간 17년 동안 이 사건 사용자와 위약금 또는 공기지연 등의 지체상금 또는 하자보증 등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전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주식회사는 하청업체로서 사업 운영상 위험을 자신이 부담하지 않아 사업 운영의 독립성을 결여하고 있어 단순히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노무 도급을 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인정사실항 내지 과 같이 ㉠ ◎◎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용자 소유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2013년부터 일부 광구의 사무실을 시장임대료보다 현저히 낮은 월 10만원의 수준으로 유상 전환하여 온 점,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임대료를 사후에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급비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이는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무실 사용을 유상으로 전환하게 된 경위가 201310월 이후 기업회생 절차 중 하청업체의 도급비 산정내역을 맞추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점,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의 현장조사과정에서 ◎◎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용자 및 △△ 주식회사의 사무실 내에 책상 몇 개를 비치하였을 뿐 독립적인 공간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컴퓨터 등의 집기도 이 사건 사용자의 소유로 확인 된 점, ㉤ ◎◎ 주식회사는 소량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는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 또한 대부분 노후화된 장비로 대부분 이 사건 사용자로 부터 조달한 것이고, 실제 채굴 및 운반에 필요한 대부분의 핵심 고가의 장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소유로서 ◎◎ 주식회사는 임대 형식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급비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이는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용자와 △△ 주식회사는 2013.7.1. ◎◎ 주식회사와 장비사용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 주식회사는 △△ 주식회사에게 월 임대료 37,24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 2014년 말경 ◎◎ 주식회사 소유의 제46광구 내 골재장 설비 매각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관리자와의 대화에서 이 매각은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고,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형식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가 다시 매수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허가를 받을 것이다라는 진술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기획예산팀 ○○○ 차장의 통보에 따라 주식회사 ◎◎이 매각공고를 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매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 주식회사 ○○○ 대표이사의 진술이 있었던 점, ㉧ ◎◎ 주식회사가 일부 광산 관련 면허나 대형 중장비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도급계약 수행을 위한 전문적인 기술이나 광산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사무실, 장비 등 작업 수행 에 필요한 모든 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4. 인정사실항 내지 항과 같이 2011.11.8. ◎◎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한 퇴직자 촉탁 운영()’에 따르면, ◎◎ 주식회사의 퇴직 근로자를 이 사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는 계속 근무할 수 있고, 촉탁인원을 선정함에 있어 이 사건 사용자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이는 ◎◎ 주식회사의 이 사건 사용자의 전문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사용자가 위치한 지역 노동시장의 현실을 간과한 주장으로 실제 만 58세에 이른 이 사건 사용자의 퇴직자들이 ◎◎ 주식회사의 취업규칙상의 정년 규정(55)을 위반하면서 채용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2007.6.1.2009.3.11. 유한회사 □□기업에서 ◎◎ 주식회사로 근로자들이 전직이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사용자의 사내협력업체 간 인력 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고 있는데, 이 사건 사용자는 ◎◎ 주식회사 등 사내협력업체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사용자의 결정 및 지시에 의하여 이러한 전직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4.5.29. 이 사건 사용자는 업무협조 요청을 통해 ◎◎ 주식회사의 우수 인력을 채용하고 ◎◎ 주식회사는 대체 충원하도록 지시하는 등 비록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내협력업체에서 우수한 직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러한 채용 절차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신광산 협력사 신규채용 및 급여책정이라는 문서를 통하여 ◎◎ 주식회사 등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채용 인원 및 임금 수준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작성하여 사내협력업체에 배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협력사 관리기준(2004.12.27. 작성)’에 따르면 ◎◎ 주식회사에서 임금인상, 승진, T/O 변경 채용 및 임금 결정은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공장장의 승인을 받고, 직무간 이동·퇴사는 공장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 주식회사 등 사내협력업체의 인력 채용 및 임금 수준 결정 등에 직·간접적으로 결정하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인정사실, ‘항 및 항과 같이 46광구의 경우 2013년도까지 43교대 근무를 하다가 이 사건 사용자의 생산량 조정에 따라 2교대 근무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가 ◎◎ 주식회사 근로자에 대한 근무표를 작 성하고 결원 대체를 결정하였으며 수시로 근무시간 변경 및 작업지시가 이루어진 점, 2014. 5월 출근부에 따르면 이 사건 소속 근로자의 결근에 따라 ◎◎ 주식회사 근로자들이 대체근로를 한 사실이 있는 점, 2009.4.20. 개최된 이 사건 사용자의 노사협의회에 따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실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활용한 사실이 있는 점, 45광구의 경우 이 사건 사용자의 CCP(중앙통제실) 근무자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근로자들이 판넬 운전 등의 작업을 한 적이 있다는 진술이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2005.1.11. ‘5일 근무제 적용기준’, 2015.12.23. ‘협력사(□□, ◎◎) 일근자 관리방법 통보등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연장근로, 근로시간 등에 대해 수시로 지시하고 통제하여 온 점, 2003.12.24. ‘2003년 인센티브 지급 지침2007.12. 24 ‘용역사(□□/◎◎) 2007년 특별격려금 지급등을 통보하면서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일자 및 회계처리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결정하였는데, 이는 세무 및 노무적 관점에서 취약한 하청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타당성이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작성하여 사내협력업체에 배포한 것으로 추정 되는 협력사 관리기준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상의 장비 등 수선비 및 고정자산 구입의 경우 이 사건 사용자에게 통보 또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 소속 협력업체 관리자가 수시로 사내하청업체 사무실을 방문하여 회계 프로그램을 열람하거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하였다는 유한회사 □□기업의 관리자(○○○)의 진술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행할 작업량과 작업방법, 순서, 업무협력방안 및 상시적이지는 않으나 타 사업장 지원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 주식회사 소속 중간관리자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인정사실항과 같이 태백지청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2015.2.13.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는 묵시적 근로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직접 고용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도록 한 점, ‘4. 인정사실항과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해 9.2.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지급 가처분 소송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한 해고는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며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1인당 1백만원을 지급 하도록 가처분 결정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 주식회사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다. 오히려 이 사건 사용자(△△ 주식회사 포함)가 제45, 46 및 제49광구의 실질적인 광업권을 갔고 있으면서 광산 사고로 인한 책임이나 근로기준법상 책임 등을 면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무도급의 형식을 빌어 도급을 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의 자회사인 △△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용자의 생산업무(49광구)를 담당하는 하나의 부서와 같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용자의 사내협력업체인 ◎◎ 주식회사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고 독립성을 결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노무대행기관과 ◎◎시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다는 측면에서 ◎◎ 주식회사에 소속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예비적으로 주장한 파견법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 ◎◎ 주식회사의 2015.2.28.자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정당성 여부

대법원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절차를 규정한 것은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를 확보하고 징계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바, 징계 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고 또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 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7.9. 선고 90807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므로 ◎◎ 주식회사의 2015.2.28.자 근로계약 종료는 이 사건 사용자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및 위 ‘5.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또는 근로자 파견 관계의 성립 여부에서 본 바와 같이 ◎◎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용자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고, △△ 주식회사 역시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용자와 △△ 주식회사가 2015.2.11. ◎◎ 주식회사에 대해 도급계약이 2015.2.28.자로 종료된다고 통보하고 이를 이유로 ◎◎ 주식회사가 같은 달 17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같은 달 28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 통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도 없고,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협약 제22조 및 취업규칙 제53조 상의 상벌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412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 주식회사와의 도급계약의 해지는 ◎◎ 주식회사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 도급단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 사건 사용자는 도급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개월간이나 ◎◎ 주식회사와 도급단가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끝내 결렬되어 부득이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 주식회사 포함)2015.2.11.◎◎ 주식회사에 대한 도급계약 종료 및 ◎◎ 주식회사의 2015.2.28.자 근로계약 종료는 ‘5.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또는 근로자 파견 관계 의 성립 여부. ◎◎ 주식회사의 2015.2.28.자 근로계약 종료통보의 정당성 여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해고에 해당되고, 이 사건 사용자는 도급단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5.2.11.◎◎ 주식회사에 대한 도급계약 종료를 통지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4. 인정사실항 내지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5.12.(같은 해 5.17. 이 사건 지회로 조직형태 변경)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래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인 이 사건 근로자들은 같은 해 6.26.과 같은 7.31.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에 진정사건을 제기하고, 같은 해 10.30.부터는 임금 인상 요구 등 주식회사 ◎◎과 단체교섭(같은 해 12.8. 9차례에 거쳐 단체교섭이 진행되지 않았으나 임금 관련 사항은 결렬) 및 노동위원회 조정신청(2015.1.17. 초심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해 1.27. 당사자간 입장차로 조정중지)을 하였으며, 2015.2.5.에는 태백지청을 방문, 진정 사건에 대한 조속한 확약 처리를 요구하며 연대농성에 돌입(진정사건에 대하여 같은 해 2. 13까지 처리 확약을 듣고서야 같은 해 2.6. 01:00 농성을 해제)하였고, 기타 진정사건 및 이 사건에 대한 각종 자료 수집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계약해지는 위의 일련의 노동조합 활동과 이에 따른 결과(도급단가 인상, 태백지청의 이 사건 사용자의 파견법위반 결정 가능성 등)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 ◎◎ 주식회사는 오로지 이 사건 사용자와만 약 17년간 도급관계를 유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이 사건 노동조합과 ◎◎ 주식회사 사이의 임금인상 요구안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 정도 요구안에 대한 차이를 이유로 약 17년간 유지하여 온 도급관계를 일시에 종료시켰다고 보기에는 그 타당성이 떨어지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 주식회사가 요구한 도급단가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상호 합의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도급단가를 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지한 점, 설령 이 사건 사용자가 ◎◎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함이 없이 도급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2015.2.11. ◎◎ 주식회사에 도급계약종료 통지(같은 달 28일자)를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태백지청에 제기한 파견법위반에 대한 진정사건 처리결과가 통보되기 불과 2일 전으로서 매우 급박하게 이루어진 점, 2015.2.13. 태백지청에서 주식회사와 △△ 주식회사는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처음부터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는 진정 사건 처리결과가 통보되자, 이 사건 근로자들이 같은 달 17◎◎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28일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 주식회사에 대한 같은 달 11일자 도급 계약 종료 통지 및 ◎◎ 주식회사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같은 달 28일자 근로계약 종료 통지는 이 사건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불이익 취급의 해고로 볼 수 있는 점, ‘4. 인정사실항 및 항과 같이 ◎◎ 주식회사에서 2015.2.1.부터 같은 해 3.1.(고용보험 해지일)까지 계약해지 된 근로자 111명 중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이 사건 근로자들(61)을 제외한 50명 중 36명이 이 사건 사용자의 자회사 또는 이 사건 사용자와 새로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으로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고자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기로 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법84조 및 노동위원회법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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