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1조제1항제10, 3,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1조제7항 전문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규정에서 말하는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내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소송상 화해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성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당초 재산권에 관한 계약과 관계가 없던 것으로서 소송상 화해로 비로소 발생하는 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한 배상금은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1.23. 선고 2012344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원고

피고, 피상고인 / 수영세무서장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11.12.21. 선고 201128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1조제1항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들고 있는데, 같은 법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41조제7항 전문은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규정에서 말하는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내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1993.6.22. 선고 918180 판결 참조), 소송상 화해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성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당초 재산권에 관한 계약과 관계가 없던 것으로서 소송상 화해로 비로소 발생하는 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한 배상금은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의 모 소외 11986년경 장남인 망 소외 2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순번 1, 2 부동산이 자신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소외 2의 처 소외 3과 자녀들인 소외 4, 5, 6, 7(이하 상대방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부산지방법원 86가합1653)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상대방들이 소외 1에게 이 사건 순번 1 내지 4 부동산의, 소외 8에게 이 사건 순번 5 부동산 중 소외 9(소외 8의 동생)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되(이하 소유권이전등기 화해조항이라 한다), 그것이 1988.3.3.까지 실현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순번 1, 2, 4 부동산 및 순번 5 부동산 중 소외 9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한 대금에서 금융기관 등에 82,186,715원을 먼저 변제하고 나머지 대금 중 1/2을 소외 1, 8의 몫으로 한다(이하 처분대금분배 화해조항이라 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이하 이 사건 소송상 화해라 한다)가 이루어진 사실, 그 뒤 소외 8과 소외 11988.2.29. 이 사건 순번 1, 2, 4 부동산에 관한 상대방들에 대한 권리를 원고, 소외 10, 11, 12(이하 원고 자매들이라 한다)에게 유증한 뒤 1990년 전후로 각각 사망하였고, 위 화해에서 정한 기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 화해조항이 실현되지는 아니한 사실, 그러던 중 1996년경 이 사건 순번 1 부동산 중 12,957가 국도부지로 편입되면서 상대방들이 10억 원 가량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순번 2 부동산이 소외 13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자, 원고 자매들이 위 처분대금분배 화해조항을 근거로 상대방들을 상대로 이 사건 1차 약정금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상대방들은 원고에게 보상금 중 66,070,786(1심과 항소심에서 상대방별로 인정된 금액의 합계,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1997.5.13.부터 1998.1.20. 또는 1998.12.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그 뒤 이 사건 순번 1 부동산의 나머지 부분도 녹산산업단지 진입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상대방들이 7억 원 상당의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자, 원고 자매들이 이 사건 2차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들은 원고에게 보상금 중 26,825,156원 및 이에 대하여 1998.10.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실, 원고는 상대방들 공동소유 재산에 관하여 실시된 부산지방법원 2007타경4843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1, 2차 약정금소송의 판결 원금 92,895,942(=66,070,786+26,825,156)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95,184,219(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라 한다)을 각각 원금 및 이자인 채권금액으로 하여 배당을 요구하였고, 2008.3.12. 위 전액을 배당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 위배 등과는 관계가 없는 분쟁 과정에서 성립한 이 사건 소송상 화해에서 비로소 발생한 처분대금 분배 화해조항 등의 위반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구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소송상 화해의 내용이 재산권에 관한 약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는 통상의 재산상 계약과 다를 바 없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소송상 화해가 구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7항의 계약내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잘못 전제하고,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구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가 정하는 계약의 범위 내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인 기타소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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