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01조제2항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14.1.16. 선고 20131843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원고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3.8.9. 선고 2012297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01조제2항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증여(9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제5항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8조제1항제1호는 당해 거주자의 친족을 그 특수관계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대법원 1997.11.25. 선고 9713979 판결 등 참조),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5.12.7. 아들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인 2010.8.20. 소외 2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 수증자인 소외 1은 증여세 8,1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는 46,890,663원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택의 매도대금 250,000,000원 중 244,000,000원이 직접 또는 소외 1 명의의 계좌를 거쳐 원고 부부의 계좌로 이체된 점,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소외 1에게 증여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점, 소외 1은 증여 이후 이 사건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을 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주택의 증여가 없었다면 원고는 1세대 3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였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양도소득도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을 적용하여 위 증여를 부인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거나 구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반응형

'조세관련 > 소득세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갑 주식회사의 주주 을이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전 대표이사 병 등의 매출누락 행위로 갑 회사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 [대법원 2012다82220]  (0) 2016.01.19
외국국적동포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자 여부(「소득세법」 제52조제5항 등 관련) [법제처 15-0360]  (0) 2016.01.15
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소유자의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1/4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11두5056]  (0) 2016.01.05
재산권에 관한 계약과 관계 없이 소송상 화해로 발생하는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배상금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2두3446]  (0) 2016.01.05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의 의미 [대법원 2012두16619]  (0) 2015.12.2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상속재산의 시가에 관한 규정이 예시적인 것인지 [대법원 2013두13723]  (0) 2015.12.21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대법원 2011두7557]  (0) 2015.12.18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대법원 2011두16407]  (0) 201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