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예퇴직 합의 후 당사자 일방의 임의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및 명예퇴직의 효력발생시기(=명예퇴직예정일)

[2]3개월 후에 명예퇴직하기로 합의하여 미리 사직서를 제출한 후 3개월이 다 되어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이를 회수하면서 위 사직서에 의한 사직의사도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당초 합의한 대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며, 이 합의에 따라 명예퇴직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하고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2]3개월 후에 명예퇴직하기로 합의하여 미리 사직서를 제출한 후 3개월이 다 되어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이를 회수하면서 위 사직서에 의한 사직의사도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당초 합의한 대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대법원 2003.06.27. 선고 2003다1632 판결[임금]

♣ 원고, 피상고인 / 김○수

♣ 피고, 상고인 /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2.11.29. 선고 2002나327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85,414,500원에 대한 1999.7.16.부터 2003.5.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承諾)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며, 이 합의에 따라 명예퇴직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하고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00.7.7. 선고 98다42172 판결,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1998.8.1.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전체 정원의 20%에 상당한 8명의 직원을 감원하기로 하면서 그에 앞서 직원들을 상대로 자발적인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을 권유하였는데, 직원 중 6명이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을 신청함에 따라 감원대상자가 2명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피고는 노사협의회를 거쳐 최근 3년간 직장근무태도, 문책 또는 징계 결과, 직원들의 의견, 일반업무상식 및 영어 평가시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감원대상자를 선정한 결과, 원고가 제1순위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그 후 1998.9.7. 직원 1명이 추가로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1999.4.13.자로 수석위원이 정년퇴직을 하게 됨에 따라 굳이 인위적인 감원의 필요성이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당시 최고참 직원인 원고가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후임 수석위원으로 승진시키되, 단기간의 근무 후 명예퇴직을 할 것을 제의하면서 만약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승진에서 탈락되어 후배 밑에서 근무하게 된다는 점을 환기시켰고, 이에 피고의 제의를 받아들인 원고가 1999.4.15. 피고로부터 명예퇴직금의 지급을 약속받고 같은 해 7.15.자로 된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고 한다)를 작성·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가 같은 해 4.19.자 인사발령으로 원고를 수석위원으로 승진시켰는데, 원고가 같은 해 7.3. 피고에게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같은 달 7. 이를 회수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사직서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여 이 내용증명우편이 같은 달 9.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8.자로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하여 같은 달 12. 원고에게 그 수리사실을 통보하였고, 같은 달 21. 원고에게 명예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만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볼 때, 정년퇴직을 포함하여 자발적인 명예퇴직·조기퇴직 등으로 인위적인 감원의 필요성이 소멸한 이상, 원고는 비록 감원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제1순위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한 해고를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작성일자가 3개월 후로 기재된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은, 그 동안 원고를 수석위원으로 승진시키고 퇴직시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의 제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이고, 따라서 이 사건 사직서에는 비록 명예퇴직에 관한 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3개월 후 명예퇴직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이를 회수하거나 이 사건 사직서에 의한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하여 원고를 의원면직시킨 이상, 위와 같은 원고의 일방적인 명예퇴직 내지 사직의사의 철회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예퇴직의 합의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으므로(피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하고도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의 명예퇴직신청서 회수행위가 사직의사는 그대로 유지한 채 명예퇴직의사만을 철회한 행위로 해석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에 반한 의사해석으로 수긍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명예퇴직·신의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5.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4.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5.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전문 개정된 것)은 위 개정 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6.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인용한 금원에 대하여 위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5.31.까지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의, 2003.6.1.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 법률에 따른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인데, 위 개정 전의 법률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85,414,500원에 대한 1999.7.16.부터 2003.5.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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