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대학 예비군연대본부 참모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회 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4조제1항제5호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준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에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이라 함은 국방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기관의 특정 직위에 필요한 자격 또는 경력은 일정한 군경력 또는 특정 계급 이상의 계급 등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 귀 대학 예비군연대본부 참모가 예비역 대위 이상의 군경력자 중에서 선발되어 예비군 교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차별개선과-2467,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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