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 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 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4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 특정 사업이 동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218585 참조)

건강생활지원센터지역보건법14조에 따라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 생애주기별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업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사업목적: 지역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보건사업 체감도 향상)의 일환으로 보이는 바,

-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여야 할 책임에 따라 지역주민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 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2339,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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