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기간제근로자가 병가 직원 대체인력으로 2014.7.1.부터 2014.9.30.까지 근무한 후

- 일반계약직으로 2014.10.1.부터 계속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회 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고 이후 다시 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을 하였다면 임시근무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후의 기간을 합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2268,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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