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근로자공급사업자로 허가받은 노동조합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신규조합원에 대하여 조합 가입비 500만원을 거출하기로 결의하였다면, 이는 직업안정법령에서 금지한 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하여 근로자로부터 금품이니 그 밖의 이익을 제공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 시>

❍ 「직업안정법이 제33조에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을 수 있는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국한된다고 하는 등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조합과 관련해서는 그 조직·가입 및 설립 등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신규 조합원에 대한 노동조합의 가입비 수령 여부 및 그 정도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아울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42조의 별표2 행정처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하여 근로자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라 함은, 근로자공급사업자인 노동조합이 공급 대상인 조합원에 대하여 특정사업장에의 공급 주선, 공급 기간, 임금수준 등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는 금품을 개별적으로 수령하였을 경우에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가입비 등을 고려하여 조합가입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조합이 일률적으로 신규 조합원에 대하여 가입비를 수령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바로 근로자공급의 대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고용서비스정책과-5398,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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