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업양도의 의미와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적극)

[2]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금융감독위원회가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내린 계약이전결정의 법적 성질

[4]금융감독위원회의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으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2]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3]금융감독위원회가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9.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내린 계약이전결정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상의 계약상의 지위가 이전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으로서 부실금융기관의 자산 및 부채 중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제3자인 인수금융기관에게 양도 및 인수하게 함으로써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방법이다.

[4]부실금융기관의 정리와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그 부실금융기관의 일부 우량자산만을 다른 금융기관에게 이전시킨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9.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제2항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고용승계를 수반하는 영업양도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3.05.30. 선고 2002다23826 판결[해고무효확인및직원지위확인등]

♣ 원고, 상고인(선정당사자) / 박○삼 외 5인

♣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은행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2.4.3. 선고 2001나26325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하게 한다.

 

<이 유>

1. 제1주장에 관하여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지만,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2680 판결 참조).

 

한편, 금융감독위원회가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9.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구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라고 한다)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내린 계약이전결정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상의 계약상의 지위가 이전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으로서 부실금융기관의 자산 및 부채 중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제3자인 인수금융기관에게 양도 및 인수하게 함으로써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방법이다 (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다38807 판결 참조).

 

기록 중의 증거들에 따르니, 주식회사 K은행(아래에서는 ‘K은행’이라고 한다)이 1997년에 대기업계열 여신의 부실화 등의 여파로 자산건전성이 악화되어 자주적인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금융감독위원회는 1998.6.29. 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K은행에 대하여 영업의 정지,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등과 함께 계약이전의 결정을 하였는데 그 계약이전결정서에 의할 때 계약이전기준일 현재 K은행의 은행업, 신용카드업 관련 자산·부채, 신탁업, 증권투자업 관련 자산·부채 및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약상의 지위를 피고에게로 이전시키고 은행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한 고정이하,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된 부실자산은 성업공사에게 이전시키되 K은행이 고용한 직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자산, 퇴직급여충당금 등 일부 자산은 K은행에 남게 된 사실, 한편 피고는 그 계약이전결정에서 제외된 K은행 소유의 점포 및 각종 집기류 등 업무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K은행과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인수한 사실, K은행은 그 후 은행업 인가가 취소되고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 피고는 K은행 소속 직원 중 40%를 약간 넘는 인원을 피고의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K은행을 사직한 후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새로운 직원배치계획에 따라 각 점포에 전면적으로 재배치된 사실, K은행의 관리인은 나머지 직원들에 대하여 해임발령을 함으로써 K은행의 인적조직을 완전히 해체시켰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와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그 부실금융기관의 일부 우량자산만을 다른 금융기관에게 이전시킨 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4조제2항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고용승계를 수반하는 영업양도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대법원 2000.11.28. 선고 2000다43932 판결 참조), 그 후 피고가 K은행과의 별도 약정에 의하여 K은행에 남은 일부 고정자산을 양수하고 K은행 소속 직원의 일부를 새로 채용하여 종전 K은행 지점 일부에서 피고의 지점으로서 은행업무를 재개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K은행의 은행업 인가가 취소되어 그 조직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영업양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원심이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는 영업양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계약이전결정,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 중 이 부분 주장에서 내세우는 대법원 1998.4.14. 선고 96다8826 판결, 1994.6.28. 선고 93다33173 판결, 1991.8.9. 선고 91다15225 판결, 1989.12.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1987.11.25. 선고 97다35085 판결들은 영업양도가 인정된 것들로서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주장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K은행 소속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피고에게 승계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그 근로관계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하여 이를 들어 피고가 그 K은행 소속 직원들을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그 정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 중 이 부분 주장에서 내세우는 대법원 1994.6.28. 선고 93다33173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3주장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들이 설령 영업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피고가 K은행 소속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묵시적으로 승계하였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원심은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기록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피고가 K은행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선정당사자)들의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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