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도급사업주 적용에 대한 판단기준 문의

 

<회 시>

도급은 민법상 전형계약의 하나로 일의 완성과 대가인 보수의 지급으로 성립하는 계약이고, 발주란 타인에게 주문을 발한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 도급과 발주 모두 어떤 일을 타인에게 수행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발주와 도급은 같은 의미이나,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는 도급의 개념을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충족되는 경우만 동 조항에서 적용하는 도급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동법 제29(도급사업시 안전보건조치)를 적용하려면 작업장소 관련성(B사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인지 여부), 사업목적 관련성(B사의 사업목적 달성에 있어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을 분리하여 도급을 주었는지 여부), 사업목적 수행과정 관련성(B사 사업목적 수행과정 중에 있는지 여부)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산업안전과-5259,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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