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04조제4, 112조제2, 180조제2, 181, 188조제1항제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04조제4, 180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은 그것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따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구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목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87조제1, 111조제2, 구 부동산 가격공시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임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2008.4.3. 국토해양부훈령 제49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2010.11.9. 국토해양부훈령 제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전에는 건설교통부훈령이었다. 이하 표준지 조사기준이라 한다) 41조제1항의 문언 내용 및 취지, 그리고 표준지 조사기준이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의 설치비용 상당액을 골프장 용지의 조성공사비 등에서 빼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시설의 경우에는 골프장 용지와 별도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이라 한다) 20조제3항이 규정한 구분등록 대상으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적어도 구 지방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에 화체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구분등록제도나 개별공시지가제도 등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이 규정한 구분등록의 대상으로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의 부과 대상인 급·배수시설의 설치비용이나 그 가액은 골프장 용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급·배수시설에 대하여 골프장용 토지와 별도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9.26. 선고 20112514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화성시장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1.9.7. 선고 201169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살수시설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주장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은 이를 가리킨다)은 취득세와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는 건축법상의 건축물뿐 아니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급·배수시설 등 일정한 시설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104조제4, 180조제2, 181). 나아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표준세율과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88조제1항제2, 112조제2).

한편 체육시설법 시행령에서는, 체육시설업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 토지 중 골프코스,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 조경지 등과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규정하면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0조제3).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4, 180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은 그것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따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목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 아래 원고가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인 리베라컨트리클럽의 골프코스 지하에 잔디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이 사건 살수시설은 지방세법 제104조제4, 180조제2호에 규정된 급·배수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한 구분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재산세에 관하여 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거기에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제5호에 정한 구분등록 대상의 범위나 법률해석의 원칙,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목의 골프장용 건축물의 범위 등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이중과세라는 등의 주장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 가격공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하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2008.2.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87조제1, 111조제2).

한편 구 부동산 가격공시법 (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임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2008.4.3. 국토해양부훈령 제49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2010.11.9. 국토해양부훈령 제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그전에는 건설교통부훈령이었다. 이하 표준지 조사기준이라고만 한다) 41조제1항은 골프장 용지는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되, 표준적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창고·오수처리시설 기타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취지, 그리고 표준지 조사기준이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의 설치비용 상당액을 골프장 용지의 조성공사비 등에서 빼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시설의 경우에는 골프장 용지와 별도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이 규정한 구분등록 대상으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적어도 지방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에 화체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구분등록제도나 개별공시지가제도 등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이 규정한 구분등록의 대상으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의 부과 대상인 급·배수시설의 설치비용이나 그 가액은 골프장 용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급·배수시설에 대하여 골프장용 토지와 별도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중과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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