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 부칙(2010.1.1.) 6조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개정 지방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3.9.12. 선고 201212662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에프

피고, 피상고인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2.5.17. 선고 2011383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어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 부칙 제6조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개정 지방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5.29. 선고 981371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이하 종전 지방세법이라 한다) 138조제1항제3호는 휴면법인의 인수의 경우에 있어 장래 일정한 기간 동안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종전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가 휴면법인을 인수한 경우를 대도시에서의 법인의 설립에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납세의무자가 2010.1.1. 이전에 취득한 재산권 기타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비록 그 등기 또는 등록이 2010.1.1.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종전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과세되지 않는다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개정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가 시행된 이후에 비로소 등록세의 과세요건사실이 발생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를 근거로 종전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다가 원심판시의 사정 및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종전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는 법인설립 후 장래의 한정된 기간(5)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중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중과세를 하기로 규정하였다가 한정된 기간을 늘려 그 이후의 기간으로까지 중과세를 연장하는 내용으로 위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신뢰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개정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가 2010.1.1.부터 시행됨이 예고된 상황이었으므로 원고로서는 2009.11.24. 대금청산을 완료한 이상 그때부터 2009.12.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개정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 의한 등록세 중과를 회피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신뢰보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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