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공동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3조제1항 본문), 그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3조제3). 이는 공동상속인이 법정 신고기간 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외에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그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무상으로 한 세무사 갑의 잘못된 세무상담으로 을이 법정 신고기간 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아 공동상속인 을과 병이 상속세와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을이 갑을 상대로 가산세 전액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에게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지만, 을이 병과 연대하여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병의 상속인별 부담 세액 부분에 관하여까지 을의 재산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을이 가산세 전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9.12. 선고 201187655 판결 [손해배상()]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피고

원심판결 / 대전지법 2011.9.21. 선고 201151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상고이유 제1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세무사인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와 원고의 동생이 그들의 아버지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는 등 원고와 그 가족의 세무 업무를 여러 차례 담당하여 옴으로써 원고와 고도의 신뢰관계가 형성된 상황에서 원고로부터 원고 아버지의 사망 전후 여러 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문의를 받았음에도 원고가 가져온 관련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짐작으로만 상담을 하였고, 피고 스스로도 제1심 변론기일에서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상담에 임하였음을 인정한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비록 피고가 원고와 상속세 신고업무에 관하여 정식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두 상담을 하는 것이라도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원고가 지참한 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중하게 상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관련 법령을 찾아보거나 정확한 근거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고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니 상속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잘못된 답변을 함으로써 이를 신뢰한 원고로 하여금 법정 신고기간 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부과받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세무사의 무상(무상) 상담 시 주의의무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상고이유 제2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서대전세무서는 2009.12.경 원고와 원고의 동생 소외인을 연대납부의무자로 하여 법정 신고기간 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속세 80,534,940원 및 가산세 68,631,876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피고의 잘못된 세무상담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만약 피고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여 원고가 법정 신고기간 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더라면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가산세 68,631,876원 상당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고가 입은 손해액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공동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3조제1항 본문), 그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3조제3). 이는 공동상속인이 법정 신고기간 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외에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그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공동상속인인 원고와 소외인에 대한 상속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각 상속인별 부담 세액을 초과하여 연대납부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 그 처분은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된다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의 경정사유가 발생하여 경정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에서 각 상속인별 부담 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와 소외인 각자가 궁극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 68,631,876원 중 원고의 상속인별 부담 세액 부분은 피고의 잘못된 세무상담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채무부담은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가산세 68,631,876원 중 원고의 상속인별 부담 세액 부분을 실제로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재산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1.10.11. 선고 911460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가산세 68,631,876원 중 소외인의 상속인별 부담 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가 궁극적으로 부담하는 세액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인 스스로도 그 부분을 납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러한 경우 그 납부 세액 상당액을 가리켜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할 수 없음은 분명하므로, 원고가 단지 가산세 68,631,876원의 부과처분을 받아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외인의 상속인별 부담 세액 부분에 관하여까지 원고의 재산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인이 가산세 연대납부의무를 지게 된 것도 피고의 잘못된 세무상담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소외인은 원고와 별개로 피고에게 가산세 중 자신의 상속인별 부담 세액 상당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가산세 68,631,876원 중 원고의 상속인별 부담 세액이 얼마인지, 원고가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실제로 납부한 가산세가 얼마인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산세 68,631,876원 전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심리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단지 원고가 가산세 68,631,876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가산세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이나 공동상속인의 가산세 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02.11.26. 선고 200243165 판결, 대법원 2012.1.12. 선고 201079947 판결 등 참조).

 

.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반응형

'조세관련 > 세무회계, 기타 조세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에서 정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그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 [대법원 2013두9779]  (0) 2015.12.14
단지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의 데이터베이스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 부가통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3두11086]  (0) 2015.12.1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각 호 위반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죄의 죄수 관계 [대법원 2013도7219]  (0) 2015.12.1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그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명의자) [대법원 2011두181]  (0) 2015.12.11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부속토지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이나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0두16387]  (0) 2015.12.09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서 판매기업(가맹점)이 카드회사에 용역제공을 가장한 허위 내용의 납품내역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대금을 청구한 행위... [대법원 2012도4438]  (0) 2015.12.09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의 의미 [대법원 2011두22358]  (0) 2015.12.08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였다고 하여 기소.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대법원 2011도14687]  (0) 2015.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