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갑 공제조합의 공제규정에서 적자 지부의 흑자 조합원이 공제관계에서 이탈할 경우 그 지부 총 결손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정한 사안에서, 을 주식회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갑 공제조합 지부에 을 회사가 공제관계를 이탈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이탈 월 말일까지 결손금이 발생하였는지를 산정하면서 미결추산액, 공제사업경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지부가 위 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공제금이 조합원으로부터 납부받은 분담금보다 많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손금 발생을 부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9.13. 선고 201240455 판결 [결손금]

원고, 상고인 / 전국○○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 피상고인 / 청라교통 주식회사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2.4.12. 선고 2011580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공제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원고는 매 사업연도 말 결산 결과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원고의 공제규정(이하 공제규정이라 한다) 2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조합원들에게 초과분담금을 부과하여 그 결손금을 보전하는 것이 원칙인 점, 공제규정 제21조제4항은 원고 공제조합 적자 지부의 흑자 조합원이 공제관계에서 이탈할 경우 그 지부의 총 결손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은 초과분담금 부과를 통한 결손금의 보전을 보충하도록 하는 조항인데, 3항에서 적자 조합원의 공제관계 이탈에 대하여 10년의 결손금 정산기간을 정한 것과 달리 제4항은 그 정산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 4항이 정한 지부 총 결손액을 최초 공제계약 체결일부터 누적적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흑자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의 결손금 정산기간을 적용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공제규정 제21조제3항의 결손금의 정산기간은 당초 공제관계 이탈 이전의 전체 공제계약기간이다가 10년으로 단축되었던 데 반하여 제4항의 정산기간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에 의하면 제4항의 정산기간은 당초부터 공제관계 이탈 이전의 전체 공제계약기간으로 정하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공제규정 제21조제4항이 정한 결손금의 정산기간은 조합원이 공제조합에서 이탈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공제조합 이탈 월 말일까지이며, 그 문언의 내용상 그 결손금은 공제관계에서 이탈한 조합원이 아닌 해당 지부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2. 그러나 피고가 공제관계를 이탈한 사업연도의 개시일인 2010.1.1.부터 이탈 월 말일인 2010.3.31.까지 피고와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한 원고 공제조합 인천지부(이하 인천지부라 한다)에 결손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흑자 조합원인 피고에게 공제규정 제21조제4항에 따른 결손금 보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결손금이란 기업의 경영활동 결과 순자산이 감소하는 경우에 그 감소분을 누적한 금액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결손금을 말할 때에는 법인세법 제14조제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 등에 비추어 이를 그 기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같은 기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납입하는 분담금은 순분담금, 비상준비금, 부가분담금으로 이루어진 사실, 원고 공제조합의 공제금은 순분담금에서 지급되고, 비상준비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가입금과 함께 책임준비금으로 적립되며, 부가분담금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 사실, 책임준비금은 원고 공제조합의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원고 공제조합이 공제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그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지급하지 아니한 지급준비금항목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인천지부의 경영수지현황(갑 제2호증의 1 내지 3) 등의 자료에는 2010.1.1.부터 2010.3.31.까지 사이에 인천지부가 조합원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실제로 지급한 공제금 항목뿐만 아니라, 인천지부에 지급의무는 발생하였으나 그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공제금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미결추산액 항목, 인천지부가 사업비 명목으로 지출한 항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천지부에 2010.1.1.부터 2010.3.31.까지 결손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인천지부가 같은 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한 공제금 및 공제사업을 위해 지출한 경비, 인천지부에 지급의무는 발생하였으나 그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공제금 등을 손금에 산입하고, 거기에서 조합원으로부터 납부받은 분담금 등을 익금으로 차감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주장한 미결추산액, 공제사업경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인천지부가 2010.1.1.부터 2010.3.31.까지 실제로 지급한 공제금이 조합원으로부터 납부받은 분담금보다 많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그 결손금의 발생을 부정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공제규정 제21조제4항이 정한 결손금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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