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업장 개요 및 복지관 위수탁 계약내용

- 명칭:○○시장애인종합복지관

- 업종:중증장애인 재활치료

- 위탁자:○○시장

- 수탁자:재단법인천주교성가회유지회(대표: ○○ 총장수녀)

- 계약기간:2001.2월 ~2006.2월(5년)

- 계약내용:운영비 전액지원(국세, 지방세)

❍ 업무에 관한 책임과 권한 관계

- 수탁자인 재단법인 대표 총장수녀와 복지관 관장과의 관계

- 재단법인 대표 총장수녀가 복지관 관장을 임명·파견,

※ 복지관 근무 관리담당(일반업무)수녀도 총장수녀가 임명·파견

- 파견된 수녀에 대한 업무분장 등은 관장수녀가 행사

- 채용 및 근로계약체결 등 인사경영전반에 대해 관장수녀가 행사

- 사업자등록 신고 등 대외업무에 대하여는 관장이 대표권을 행사

❍ 동사 노조는 2002.6월 말경 노조원 징계에 대한 부당징계고소사건을 제기하면서 ○○시와의 계약 당사자는 재단법인이고 재단법인 대표는 총장수녀이므로 총장수녀를 사업주(사업경영담당자)로서 피고소인으로 지정한 데 반해,

- 복지관 및 재단법인 측에서는 계약의 당사자는 재단법인이나 복지관 관장에게 인사권 등을 포함하여 운영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고 복지관 내부의 인사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실제 사업주는 복지관 관장이라고 주장함.

<질의> 이러한 경우 동 복지관의 사업주(사업경영 담당자)가 재단법인 및 법인대표인 총장수녀인지 아니면 복지관 관장인지

[갑설] ○○시와의 계약의 당사자는 재단법인이나 재단에서 복지관의 인사권을 포함하여 운영에 관한 전권을 관장에게 위임하고 관장 명의의 별도 사업자등록을 신고하는 등 관장이 대내외적으로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므로 복지관의 사업주는 법인대표가 아닌 관장이라는 견해

[을설] ○○시와의 계약의 당사자는 재단법인이고, 재단법인에서 복지관의 관장수녀 및 일반직원 수녀를 파견하는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비록 관장이 별도의 사업장 등록을 하고 재단법인 내부적으로 복지관 인사 및 운영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았다 할지라도 복지관의 사업주(사업경영 담당자)는 계약체결 당사자로서 권리와 의무주체인 재단법인 및 법인대표인 총장수녀라는 견해

 

<회 시>

❍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법인의 경우 사업주는 법인 그 자체이며, 법인의 대표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됨.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재단법인천주교성가회유지회가 ◯◯시와 복지관 운영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재단법인에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한 사용자(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함. 귀 질의에서 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재단법인에서 복지관 운영을 전담할 관장을 임명·파견하여 관장에게 근로자 채용 등 인사·경영권의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복지관 운영을 위해 관장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관장이 대외적인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 바, 재단법인이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법인 내부적으로 운영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면 재단법인 대표자가 사용자(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며, 관장 역시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동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사료됨.

【근기 68207-78, 200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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