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이나 종교의 자유조항 등을 위반하거나 구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5.24. 선고 201017984,1799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종단 ○○○리회

피고, 피상고인 /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0.7.1. 선고 20102045, 20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상의 평등원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라 한다) 29조제1항 본문은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56조제1항은 법 제29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하여 제1호에서 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들고 있는데,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목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법 제29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면서, 그와 설립이나 운영 등의 면에서 유사성이 있는 단체에게도 그 혜택을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에 해당하여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단체들은 대부분 비영리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점,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는 사회적 기능이나 수익금의 지출용도에 대한 사후관리의 용이성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종교단체의 경우 현행법상 주무관청에 등록할 방법이 없어 법인설립 여부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56조제1항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이나 종교의 자유조항 등을 위반하거나 법 제29조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헌법상 평등원칙이나 위임입법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고가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 36조제1항제1()목이 규정한 단체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현행법상 원고와 같은 종교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할 방법이 없다거나 원고가 산하단체인 재단법인의 설립을 통하여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아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를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 36조제1항제1()목이 규정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단체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전수안(주심) 양창수 김용덕

 

반응형

'조세관련 > 법인세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제조합의 공제규정에서 적자 지부의 흑자 조합원이 공제관계에서 이탈할 경우 그 지부 총 결손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정한 사안에서 [대법원 2012다40455]  (0) 2015.11.23
잔액의 크기에 따라 차등을 두어 고객의 일부 휴면예금 중 최종거래일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을 익금불산입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익금산입한 사안 [대법원 2009두14965]  (0) 2015.11.20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가공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였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명목상 채무를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해 둔 경우, 사외유출? [대법원 2010두382]  (0) 2015.11.20
주식회사가 폐업하면서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여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 [대법원..  (0) 2015.11.19
을이 갑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GMF가 송금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면서 을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갑 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안 [대법원 2009두2887]  (0) 2015.11.17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0두24654]  (0) 2015.11.17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법인의 소득처분 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소득처분금액이 감소된 경우... [대법원 2009두5510]  (0) 2015.11.16
직접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저가 인수한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고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 [대법원 2011두29779]  (0) 201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