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8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62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시기를 양도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 사안에 있어 양도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양도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양도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2] 갑 종중 명의의 토지가 수용되었으나, 갑 종중의 하위 종중인 을 종중이 수용보상금에 대한 채권 추심·처분 및 지급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는데, 이후 을 종중이 갑 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등을 각하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과세관청이 법정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 종중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수용보상금에 대한 공탁은 가처분으로 말미암아 한국토지공사가 과실 없이 수용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8.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0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갑 종중으로서는 판결 확정 전에는 공탁금에 대한 권리자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공탁금에 관한 갑 종중의 권리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갑 종중에 양도소득이 귀속된 날은 수용보상금 공탁일이 아니라 판결 확정일로 보아야 하는데도, 토지의 양도시기가 수용보상금 공탁일이라는 전제하에 갑 종중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5.9. 선고 20102259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이씨숙부인파종중

피고, 피상고인 / 노원세무서장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0.9.15. 선고 2010111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39조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구 소득세법 제118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에 준용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그 위임에 의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62조제1항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는 위 시행령 제162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그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 사안에 있어 양도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양도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양도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7.9. 선고 2001809 판결, 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2227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8.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40조제2항은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그 수용보상금 채권의 권리 귀속에 대한 다툼이 있어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수용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사업시행자는 구 공익사업법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탁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6.3.22. 선고 955509 판결,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3546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원고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면서 2004.10.19.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른 이 사건 수용보상금 22,867,917,500원을 지급하려고 한 사실, 원고의 하위 종중인 ○○이씨 ○○군파 종중(이하 ○○군파 종중이라 한다)2004.11.29. 원고를 채무자, 한국토지공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수용보상금 채권의 추심·처분 및 지급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 이에 한국토지공사는 2004.12.2. 위 가처분결정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2004.12.1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군파 종중은 원고를 상대로 원래 ○○군파 종중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를 종원들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는데, 원고가 ○○군파 종중 모르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군파 종중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명의수탁자인 종원들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양도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양도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이 사건 토지가 원래 ○○군파 종중의 소유이었다가 그 종원들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군파 종중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부적법하여 각하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은 2010.5.13. 확정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수용보상금에 대한 공탁은, 수용 대상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그 수용보상금 채권의 권리 귀속에 대한 다툼이 있어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위 가처분으로 말미암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과실 없이 수용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구 공익사업법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로서는 ○○군파 종중이 제기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소송 등에서 그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위 공탁금에 대한 권리자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탁금에 관한 원고의 권리는 위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2.23. 선고 20109372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로서 이 사건 양도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 날은 이 사건 수용보상금의 공탁일인 2004.12.2.이 아니라 위 판결의 확정일인 2010.5.13.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수용보상금의 공탁일인 2004.12.2.이라는 전제 아래 원고가 2005.5.1.부터 5.31.까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그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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