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과세관청이, 게임아이템 중개업체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 필요한 게임머니를 게임제공업체나 게임이용자에게서 매수한 후 다른 게임이용자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중개업체를 경유하여 지급받은 갑이 사업자로서 게임머니를 판매하면서도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갑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게임머니는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에 해당하고, 갑의 게임머니 매도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갑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인 게임머니를 게임이용자에게 공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2.4.13. 선고 201130281 판결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원고

피고, 피상고인 / 남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11.10.14. 선고 201112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조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1조제2항은 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제2항은 법 제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조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2004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게임아이템 중개업체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를 게임제공업체나 게임이용자로부터 매수한 후 이를 다시 다른 게임이용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게임이용자로부터 중개업체를 경유하여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가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게임머니(원심판결의 판시 이유 1. .에 기재된 게임아이템게임머니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를 판매하면서도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게임머니는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에 해당하고, 원고의 게임머니 매도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인 게임머니를 게임이용자에게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관련 법령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대법원 2010.9.9. 선고 2010843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게임머니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업종을 전자상거래업으로 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한 다음 그 세액을 산출한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조세법률주의, 공평과세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비과세관행에 위반된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게임머니 거래행위가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해석 문제로서 원고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에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법령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새로운 세법의 제정에 의하여 그 부과처분이 가능해진 것이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나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한편 원고의 게임머니 거래 당시 그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거나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조세법률주의, 소급과세금지원칙, 비과세관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공평과세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더러, 원심의 판단에 그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반응형

'조세관련 > 부가가치세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변호사보수가 지급된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 있는 이상 전부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 [서울고법 자 2012..  (0) 2015.11.24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가 기한 내에 일반과세 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되는지 [대법원 2010두2845]  (0) 2015.11.20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제2항제2호에서 정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의 기준인 ‘사업 관련성’ 유무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0두12552]  (0) 2015.11.19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비과세사업) [대법원 2010두23170]  (0) 2015.11.18
원래 공급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과세관청에 위 금액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대법원 2009두10901]  (0) 2015.11.10
후발적 사유로 당초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감소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액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증가분에 관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대법..  (0) 2015.11.09
한국도로공사는 토지를 제공하고, 사업시행자는 휴게소 등을 신축·운영하면서 한국도로공사에 월 사용료를 지급하고 임대기간 만료 시 무상으로 건물을 이전하기로 한 사안 [대법원 2008두189..  (0) 2015.11.06
국내에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09두19229, 19236]  (0)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