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함이 없이 이를 국가에 납부하면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원천납세의무자는 원래 원천납세의무의 존재와 범위를 다투어 그 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의 경우 원천납세의무자는 인정상여처분이 이루어진 금액 중 쟁송과정 등을 통하여 정당한 인정상여처분 대상으로 확정된 부분에 관한 원천징수세액에 한하여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쟁송과정 등에서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추가로 인정상여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금액이 드러나더라도 실제로 인정상여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에 관하여는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원천납세의무자는 그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관할세무서장이 갑 주식회사가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 중 일부를 손금불산입하면서 이를 모두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당시 대표이사였던 을과 병의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손금불산입액의 각 1/2을 그들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이에 따라 갑 회사가 을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을에게 이루어진 인정상여처분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다음 을에게 소로써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을은 갑 회사에 환송 전 원심과 환송심을 통해 을과 병에 대한 정당한 인정상여처분 대상으로 인정된 금액의 1/2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비록 나머지 1/2이 병이 아닌 을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으로 이루어져야 했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을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적이 없고 당초 을에 대하여 이루어진 인정상여처분 대상에 나머지 1/2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을이 갑 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을에게 정당한 인정상여처분 대상으로 인정된 금액 전부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구상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16889 판결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피고

환송판결 / 대법원 2008.9.18. 선고 200649789 판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9.2.3. 선고 2008862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함이 없이 이를 국가에 납부하면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원천납세의무자는 원래 원천납세의무의 존재와 범위를 다투어 그 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의 경우 원천납세의무자는 인정상여처분이 이루어진 금액 중 쟁송과정 등을 통하여 정당한 인정상여처분 대상으로 확정된 부분에 관한 원천징수세액에 한하여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쟁송과정 등에서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추가로 인정상여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금액이 드러나더라도 실제로 인정상여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에 관하여는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원천납세의무자는 그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송파세무서장은 원고가 2000사업연도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한 허위 매입액 1,157,000,000원과 업무 무관 통신비 4,593,000, 증빙 불비 복리후생비 등 35,016,000원 등을 합한 1,196,611,011원을 손금불산입하면서 그 금액이 모두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와 소외인의 각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각 2분의 1598,305,505원을 그들에 대한 각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2004.1.12. 인정상여처분액 598,305,505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56,972,170원을 납부하고,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위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의 허위 매입액 1,157,000,000원 중 750,000,000원은 모두 피고에게만 귀속되었고 나머지 407,000,000원과 업무 무관 통신비 4,593,000, 증빙 불비 복리후생비 등 35,016,000원은 피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에게 귀속된 750,000,000원이 피고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금액 598,305,505원을 상회한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598,305,505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56,972,170원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 환송 전 원심은 위 사외유출 금액 1,196,611,011원 전부가 피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인정함으로써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환송심은 환송 전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가운데 업무 무관 통신비와 증빙 불비 복리후생비 등에 관한 구상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의 심판범위는 업무 무관 통신비와 증빙 불비 복리후생비 등에 관한 구상금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 송파세무서장의 인정상여처분 및 원고의 원천징수납부 당시의 명목이 추후 소송을 통하여 드러난 사실관계 및 귀속관계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피고가 구상금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피고에 대한 2000년도분 원천징수세액에 포함되므로 피고가 부담해야 할 구상금 채무는 업무 무관 통신비 4,593,000원과 증빙 불비 복리후생비 등 35,016,000원을 합한 39,609,000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17,012,062원 상당이다.

 

3.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에 대하여 인정상여처분이 이루어진 금액은 원고의 허위매입액 1,157,000,000원과 업무 무관 통신비 4,593,000, 증빙 불비 복리후생비 등 35,016,000원 등을 합한 1,196,611,011원 중 피고와 소외인의 각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그 2분의 1598,305,505원이었는데, 거기서 환송 전 원심과 환송심을 통하여 정당한 인정상여처분 대상으로 인정된 부분은 업무 무관 통신비 4,593,000원과 증빙 불비 복리후생비 등 35,016,000원을 합한 39,609,000원 중 위와 같이 그 2분의 119,804,500원이라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9,804,500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소외인에 대하여 인정상여처분이 이루어진 금액 중 19,804,500원이 피고에 대하여 인정상여처분이 이루어져야 했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는 피고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바 없고 당초 피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에 위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이와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39,609,000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17,012,062원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구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반응형

'조세관련 > 법인세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법인의 소득처분 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소득처분금액이 감소된 경우... [대법원 2009두5510]  (0) 2015.11.16
직접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저가 인수한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고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 [대법원 2011두29779]  (0) 2015.11.16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한 후 같은 사업연도 내에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개시, 토지 양도로 얻은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의2를 적용 [대법원 2010두3763]  (0) 2015.11.13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제3호에서 정한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의 의미 [대법원 2010두4223]  (0) 2015.11.12
사외유출로 인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이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 법인에 환원된 경우 소득처분해야 하는지 [대법원 2009두9307]  (0) 2015.11.1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하여 신고·납부할 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9다28738]  (0) 2015.11.11
법인세법 제40조제1항에서 정한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 및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성숙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09두11157]  (0) 2015.11.10
손금 산입하는 책임준비금에 관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정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의 의미 [대법원 2009두13931]  (0) 201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