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27조제2항제3호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은 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조제2항 및 별표 6에 따른 입력기간이 지난 후에 입력한 경우, 폐기물관리법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폐기물 인수·인계내역에 대하여 입력기간을 넘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경우 과태료부과 외에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환경부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견해가 달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은 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조제2항 및 별표 6에 따른 입력기간이 지난 후에 입력한 경우는 폐기물관리법27조제2항제3호에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폐기물관리법18조제3항 본문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함)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및 별표 6에서는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입력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3호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기간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업자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고(다목), 입력한 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 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리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라목).

한편, 폐기물관리법27조제2항제3호에서는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은 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조제2항 및 별표 6에 따른 입력기간이 지난 후에 입력한 경우, 폐기물관리법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27조는 200783일 법률 제8613호로 개정되어 200884일 시행되기 전에는 같은 조제8호에서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를 개정하여 법률에서 직접 구체적으로 그 위반행위를 규정하면서 폐기물처리업자가 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가 행정처분 사유로 신설되었던 것입니다(2007.8.3. 법률 제8613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8.4. 시행된 폐기물관리법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는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의 대상인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행정기관의 재량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는 이러한 제27조의 개정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는 행정처분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상 그 대상은 같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로 제한되고 법령상 근거 없이 이를 유추적용하거나 확대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0.11.26. 회신, 10-0359 해석례 참조), 폐기물관리법27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문언상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아예 입력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입력은 하였으나 기간을 넘겨 입력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폐기물관리법27조제2항제3호와는 달리, 벌칙 부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66조에서는 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력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입력한 자(5)”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한 자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력하지 아니한 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별개의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68조제3항에서는 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4호의3)”로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제18조제3항 위반행위 중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자로 그 대상을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폐기물처리업자가 18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그 세부행위를 구분하여 형벌, 과태료 및 행정제재처분의 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의 체계와 규정내용을 종합해 보면, 기간을 넘어 입력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 해당하고(68조제3항제4호의3), 입력 자체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272항제3)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66조제5)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27조제2항제3호에서는 18조제3항을 위반하여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입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8조제3항을 위반하여는 결국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를 위반하여와 같은 의미이므로,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입력기간이 지난 후에 입력한 것은 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27조제2항제3호에서 단지 18조제3항에 따라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지 않고 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 중 입력하지 않은 행위만을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한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은 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조제2항 및 별표 6에 따른 입력기간이 지난 후에 입력한 경우는 폐기물관리법27조제2항제3호에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의견

당초 입법의도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의 사유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6에 따른 입력기간에 입력하지 않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이라면,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행정처분 사유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법제처 15-0492,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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