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8조제1, 9조제1, 3, 목 규정의 문언 내용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내에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미국법인이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국내의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통하여 미국법인의 직원 또는 그 지시를 받는 자가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인지 여부는 그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미국에 본사를 둔 외국회사 갑이 설립한 한국 내 자회사 을이 갑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 설치된 노드 장비 및 블룸버그 수신기를 통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갑 회사 해외지점 영업직원이 을의 사무실 등에서 판촉 및 교육활동을 제공하였고, 이에 과세관청이 갑 회사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부가가치세 처분을 한 사안에서,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노드 장비는 미국의 주컴퓨터로부터 가공·분석된 정보를 수신하여 고객에게 전달하는 장치에 불과한 점, 블룸버그 수신기의 주된 기능은 갑 회사로부터 송부된 정보를 수신하는 장비인 점 등에 비추어 갑 회사가 위 각 장비를 통하여 국내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갑 회사의 전체 사업활동 중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갑 회사 해외지점 영업직원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고객의 사무실 등에서 갑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선전 등과 같은 판촉활동을 하며 정보이용료 등의 계약조건을 안내해 주고, 을 회사 사무실에서 고객에게 장비사용법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 역시 갑 회사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갑 회사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1.4.28. 선고 200919229,1923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코리아 유한회사

피고, 상고인 /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9.10.9. 선고 200727747, 277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 8조제1항은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 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면서, 9조제1항에서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한미조세협약 제9조제3항은 고정사업장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목에서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보관, 전시 또는 인도를 위한 시설의 사용, 목에서 거주자를 위한 광고, 정보의 제공, 과학적 조사 또는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유사한 활동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를 들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내에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미국법인이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국내의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의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통하여 미국법인의 직원 또는 그 지시를 받는 자가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사업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인지 여부는 그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블룸버그 리미티드 파트너쉽(이하 비엘피라 한다)의 사업활동은 세계 각국의 정보수집요원들이 각국의 금융정보 등을 수집하여 비엘피의 미국 본사에 송부하면, 비엘피의 미국 본사가 그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한 후 이를 가공·분석하여 미국에 소재하는 주컴퓨터에 입력하고, 그 정보에 대한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주컴퓨터에 입력된 정보를 노드 장비와 블룸버그 수신기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그 중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가공·분석하여 그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부분과 이를 판매하는 부분이라고 전제하고,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노드 장비는 미국의 주컴퓨터로부터 가공·분석된 정보를 수신하여 고객에게 전달하는 장치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블룸버그 수신기의 주된 기능은 비엘피로부터 송부된 정보를 수신하는 장비인 점 등에 비추어 비엘피가 위 각 장비를 통하여 국내에서 수행하는 활동은 비엘피의 전체 사업활동 중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노드 장비와 블룸버그 수신기 소재지에 비엘피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비엘피 홍콩지점의 한국담당 직원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고객의 사무실 등에서 비엘피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선전 등과 같은 판촉활동을 하며 정보이용료 등의 계약조건을 안내해 주고, 비엘피의 자회사인 원고의 사무실에서 고객에게 장비사용법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 역시 비엘피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곳에도 비엘피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며, 노드 장비와 블룸버그 수신기를 통하여 수행되는 정보의 전달, 비엘피 홍콩지점 영업직원들에 의하여 원고 사무실 등에서 이루어지는 판촉 및 교육활동 등을 모두 결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엘피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점에서도 비엘피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비엘피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한미조세협약상의 고정사업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홍훈(주심) 김능환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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