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1조제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31조제1항제1호는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그 증여가액을 결손금으로 상쇄시킴으로써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면서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주는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는 점, 특정법인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1조제1항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고 규정하던 것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1조제1항이 단순히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고 개정한 것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특정법인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데 그 주요한 취지가 있다고 여겨지는 점, 구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 후문 후단은 특정법인의 범위에 관한 그 전문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특정법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월결손금이 없더라도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구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 전문에서 말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특정법인)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4.14. 선고 20086813 판결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 1

피고, 상고인 /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8.4.8. 선고 2007244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라 한다) 41조는 제1항에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증여 등을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2항에서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정한다. 그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31조제1항은 제1호에서 특정법인에 관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 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제지 주식회사(이하 ○○제지라고 한다)1979.7.25. 골판지 제조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발행주식 중 54.5%는 원고 1, 20.8%는 원고 2, 18%는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인이 각 보유하고 있다. ○○제지는 이월결손금이 없었으나 2003사업연도에 이르러 관련 업계의 불황으로 인하여 사업수지가 매우 불량하게 되자(결국 1,886,316,736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였다), 소외인이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2003.12.29. ○○제지에게 시가 2,933,829,400원 상당의 안양시 소재 부동산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원고들은 국세청 산하 국세종합상담센터로부터 이월결손금이 없더라도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특정법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2004.3.29. 법 제41조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이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이월결손금이 없고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만 있는 ○○제지는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4.9.1. 피고에 대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5.5.25. 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 데 대하여, 원심은 법 제41조제1항과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 전문 및 후문 전단 소정의 각 결손금이란 모두 증여일 현재 남아 있는 이월결손금만을 뜻하고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 후문 후단은 위와 같은 이월결손금이 있어서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증여의제되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하고, ○○제지의 경우에는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월결손금이 없었으므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4.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앞서 본 각 규정은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그 증여가액을 결손금으로 상쇄시킴으로써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면서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주는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는 점, 특정법인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1조제1항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고 규정하던 것을 법 제41조제1항이 단순히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고 개정한 것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특정법인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데 그 주요한 취지가 있다고 여겨지는 점,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 후문 후단은 특정법인의 범위에 관한 그 전문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특정법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월결손금이 없더라도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 전문에서 말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특정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지의 경우 비록 그 전까지는 이월결손금이 없었지만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2003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므로 특정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지가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 제41조제1항과 그 시행령 소정의 특정법인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취지는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반응형

'조세관련 > 법인세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관할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갑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재건축한 다음 분양, 갑 조합은 구 법인세법에서 정한 ‘구분경리 의무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두17479]  (0) 2015.11.06
형식상 중계무역의 외관을 띤 자금차입거래에 불과하므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다 [대법원 2008두9959]  (0) 2015.11.05
구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세무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자기자본의 총액’은 기업회계상 결손금이 반영된 것인지 (적극) [대법원 2008두14074]  (0) 2015.11.0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제2항 등 법령에 포탈세액의 추계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대법원 2011도527]  (0) 2015.11.02
주식 매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구 법인세법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두9577]  (0) 2015.10.30
외국납부 법인세 공제한도액을 결정할 때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는 방법 [대법원 2007두21587]  (0) 2015.10.29
법인세법상 가산세의 성질 및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과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8두2330]  (0) 2015.10.29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인지 판매부대비용인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8두12320]  (0) 2015.10.28